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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867 판결
선고일 2014-10-17
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10286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이우리 외 2인)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내 담당변호사 임영택)

【변론종결】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9594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지상 연립주택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였는데,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3596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소외 1이 2003. 2. 7.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해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602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위 경매에서 낙찰대금 중 221,999,653원을 배당받았다.

(2) 그런데 소외 4는 2006. 7. 21. 임의경매신청인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78943호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 31.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7. 2. 15.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7.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3) 한편, 소외 2는 2003. 7. 1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소외 2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2010. 2. 11. 소외 1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2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9나66794호), 그 판결이 2010. 3. 6. 확정되었다.

(4) 이후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21,999,653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라는 취지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5955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4. ‘원고는 소외 2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95945) 및 상고심(대법원 2013다54666)을 거쳐 2013. 8. 13. 원고의 상고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3의 소외 1(채무자), 원고(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전부명령

(1)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영진 공정증서 2010년 제86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6378호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14.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2) 소외 3은 재차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증인 소외 5 사무소 공정증서 2009년 제1935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6868호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원인무효로 인하여 지급받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8. 22.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3. 9. 6.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소외 2(채무자), 원고(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전부명령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5770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1557호로 소외 2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1741), 재항고(대법원 2013마2550)를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3. 5. 22. 이후에 소외 3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위 채권은 소외 3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소외 2이 소외 1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소외 1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소외 3이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등 참조), 특히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대위제도는 강제집행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간이·신속한 집행절차로써 기능을 하게 되어 대위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채권자대위제도의 기능에다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고 오히려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점(법정재산관리권설)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가 소로써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금전채권인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지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를 통지받거나 알게 되어 피대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효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에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에 대하여 자신에게 직접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해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1심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1심 진행 중 소외 2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에 소외 3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받은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외 3이 받은 위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이재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