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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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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279 판결 | |||||||||||||||||||||||||||||||||||||||||||||||||||||||||||||||||||||||||||||||||||||||||||||||||||||||||||||
선고일 | 2012-02-09 | |||||||||||||||||||||||||||||||||||||||||||||||||||||||||||||||||||||||||||||||||||||||||||||||||||||||||||||
내용 |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김욱태 외 1인) 【피 고】월드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안창권 외 1인) 【변론종결】2011. 12. 1. 【주 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월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가 월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중 28,820,945원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87,743,971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5.부터, 나머지 1,777,743,971원에 대하여는 2011. 11. 2.부터 각 2012.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의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2,299,094,660원 및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2,189,094,6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회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지상 거제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개동 1,15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회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자인 월드에이치에스디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월드와이제이디, 이하 ‘월드 HSD’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회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회생회사는 2005. 11. 15. 피고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권자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그 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2. 9.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1]
다. 하자의 발생 등 회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원고는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회생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회생회사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주1)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이 사건 아파트의 1,156세대 중 별지 2. 기재와 같이 50세대의 미양도세대를 제외한 1,106세대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회생회사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1,106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가 전체세대 전유부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3.76%이다. 마.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한편, 회생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소외 1이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생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각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청구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또는 주택법 제46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과 선택적으로 월드 HSD를 대위하여 월드 HSD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런데 회생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고,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채권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 또는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그 수계신청 등은 모두 부적법하다. 다)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4. 26.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은 원고가 당초 주장하던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회생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채권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월드 HSD를 대위하여 월드 HSD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1. 4. 26.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를 ‘원고’로, 회생채권의 원인·내용을 ‘원고는 회생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며, 회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279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2,270,273,715원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회생채권신고서(을 제18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채권신고서에는 원고가 월드 HSD를 대위하여 월드 HSD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 ②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송에서 회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시행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기한 사업주체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다가 2011. 11. 1.에 이르러서야 월드 HSD를 대위하여 월드 HSD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그보다 한참 전인 2011. 4. 26. 회생법원에 대하여 한 회생채권신고를 월드 HSD의 회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신고로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월드 HSD를 대위하여 월드 HSD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채권액 등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직접적인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청구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299,094,660원의 확정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1. 4. 26. 회생절차에서 회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2,270,273,71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 중 회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8,820,945원(=청구금액 2,299,094,660원-회생채권신고금액 2,270,273,715원)의 확정을 청구하는 부분은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채권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기한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회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임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회생회사가 월드 HSD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주택법 제46조에 기한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회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으므로,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의 사업주체로서 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비록 회생회사가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주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소정의 ‘하자보수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위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생긴 모든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회생회사가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 가.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용균열 폭 미만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콘크리트의 특성상 경화 전후의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균열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균열보수전문시방서 등에 의하면 습윤 환경의 경우 0.3㎜, 건조 환경에서는 0.4㎜를 각각 허용균열 폭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0.3mm 미만의 균열은 콘크리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 균열로서 하자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허용균열 폭 이내의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건물의 내구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 또는 0.4㎜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계속적으로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고소할증의 미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건축부분 중 품의할증 요건을 보면, 철탑이나 굴뚝과 같은 작업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품의할증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균열보수나 도장공사의 경우 고소할증을 적용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보수공사비 산정 시 50%의 고소할증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23~27층의 고층 아파트로서 외벽의 하자를 보수함에 있어 고소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②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공사와 균열보수 후에 이루어지는 도장공사는 입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의 특성상 아파트 신축공사 시 진행되는 공종에 비하여 작업 조건이나 환경이 매우 불리하고 열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나 층수, 고소에서의 작업효율 등을 고려하여 고소할증률을 적용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외벽 벽체의 층간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 산정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감정인이 이 부분 하자에 관하여 균열보수 전문업체 중 유일하게 층간균열 보수단가를 제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칠만공사의 단가인 m당 5,227원이 아니라 균열보수 전문업체 3개의 평균단가인 m당 8,577원(고소할증률 50% 적용)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주식회사 칠만공사의 층간균열 보수단가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감정인이 3개의 균열보수 전문업체의 평균단가에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와 규모 등을 고려한 고소할증률을 적용하여 아파트 외벽 벽체의 층간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바탕만들기 공정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균열보수 공정 후 재도장하는 경우에는 균열보수 공정에 이미 도장면의 기존 페인트 긁어내기와 이물질 제거 등 바탕만들기가 선행되므로 재도장 시 바탕만들기 공정이 불필요하다. 나) 판단 균열보수 및 보수 후 도장하는 공정은 ‘균열보수 실시 전 페인트 제거,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 도장’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보수 실시 전에 하는 페인트 긁어내기와는 별도로 균열 보수 후에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페인트 긁어내기 및 표면마감은 균열보수 작업 초기 공정과 마무리 공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공정이 아닌 별도의 공정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조적벽체 균열의 보수방법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감정인은 조적벽체 균열의 보수방법에 관하여 표면탄성 보수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코킹재로 시공하는 것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브이-커팅(V-CUTTING) 후 씰링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과다하게 산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하자보수방법은 하자부위의 상태, 보수방법의 적정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인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그런데 조적벽체 균열보수에 관하여 브이-커팅(V-CUTTING) 후 씰링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6) 방화문 철판 두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갑종방화문은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는 표기된 ‘ST PLATE 1.6mm FRAME'은 철판 양면을 합한 두께가 1.6mm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을 평균 0.96mm의 두께로 시공한 것을 하자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서는 방화문의 두께에 관하여 ‘ST PLATE 1.6mm FRAME'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이를 단면이 아닌 양면을 합한 두께에 대한 지시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7) 조경 고사목 및 수목 규격 불량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5년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원고의 관리소홀로 조경수목이 고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회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로부터 조경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조경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사 또는 규격·수량 부족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관리소홀 등이 이 부분 하자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8) 세대 목문의 두께 미달 하자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내 현관 목문의 두께 미달 하자에 관하여 그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세대 내 현관 중문은 프레임만 목재일 뿐 문 자체는 내수합판이 아니라 유리로 시공되었으므로 현관 중문을 제외하고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감정인이 현관 중문까지 포함하여 하자보수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하자보수비를 바르게 산정하면 이 부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413,868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9) 욕실문 개폐 시 간섭 하자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1) 일반적으로 욕실에서 사용하는 슬리퍼의 높이는 7~8cm 정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욕실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욕실 단 차이가 7cm 미만이 되어 욕실문 개폐 시 슬리퍼가 걸리게 된다. 따라서 이를 회생회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하자는 깔판을 1회 설치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보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은 욕실 바닥 부분을 철거한 후 단 차이에 맞게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 욕실 단차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현재 시공 상태를 조사한 후 그 단차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깔판의 파손, 노후화 등을 고려하면 깔판을 1회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하자보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나. 보증책임의 발생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2005. 11. 15. 회생회사와의 사이에 [표1]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회생회사의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보증책임의 범위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보수비용은 별지 1. 기재 하자목록 기재 하자 중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용, 미시공과 오시공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1, 2, 3, 5, 10년차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887,743,971원이다. [표3]
라. 소결 따라서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1,887,743,971원 및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6. 15.부터, 나머지 1,777,743,97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1. 11. 2.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회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중 28,820,945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하자보수비용은 아래의 3. 가.항의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주장 중 인정되는 부분을 반영한 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