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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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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60 결정 |
선고일 | 2014-07-24 |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4. 2014라60 결정[가압류취소][미간행] 【전 문】 【신청인, 항고인】대한민국 【피신청인, 상대방】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제1심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자 2013카단20514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과 신청외 2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351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0. 24.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5. 13. 신청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3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24.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05.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망 신청외 3의 상속인들인 신청외 1(대법원결정의 신청외인), 4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1132호로 신청외 3이 신청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9. 신청외 1, 4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신청외 1, 4에게 2007. 10. 9.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3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신청외 5, 6, 7 등 10명에 대한 국세 채권자로서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5149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8.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2. 2. 3. 신청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9/195 지분에 관하여, 신청외 6, 7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6/195 지분에 관하여 2009. 12. 18.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신청인은 2012. 2. 7. 신청외 1, 4, 5, 6, 7(이하 ‘신청외 1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세 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신청외 1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바. 피신청인은 2009. 8. 12. 신청외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1434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8. ‘신청외 2는 피신청인에게 1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신청인은, 가압류채권자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3. 11. 1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9.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다. 나. 판단 1) 신청인적격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와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전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등 참조),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보전처분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7.자 93마1655 결정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신청외 1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으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신청외 1 등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 신청인 역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적격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 가능 여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집행일인 2005. 10. 25.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9. 8. 12.에서야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으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외국에 있었던 사정과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싸고 친족들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선행 담보권과 선행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압류 취소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