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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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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지방법원 2011나17768 판결 |
선고일 | 2012-07-25 |
내용 |
광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재심원고, 항소인】함평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나양명 외 1인) 【재심피고(원고), 피항소인】재심피고 1 【재심피고(피고), 피항소인】재심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 【재심대상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8. 2. 26. 선고 97가단12639 판결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1. 9. 선고 2009재가단40 판결 【변론종결】2012. 7. 4. 【주 문】 1.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재심피고(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재심피고(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를 합하여 재심피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호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4. 4. 19.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62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호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4. 4. 19.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6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3호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5. 6. 7.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12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4호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5. 6. 7.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127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5호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5. 6. 29.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174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6호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5. 6. 7.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12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7가단126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사건{이하 ‘전소(전소)’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은 1998. 2. 26. 피고의 의제자백을 기초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1998. 3.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재심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성명을 무단 모용하여 전소(전소)를 제기하였고, 전소(전소)에서 소외인 변호사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심대상판결까지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와 같이 재심에 의해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피고들의 주장 재심의 소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재심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전소(전소)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전소(전소)를 제기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재심의 소 계속 중 위 소송위임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 청구는 부당하다. 3. 판 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재심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약 897,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재심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는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인 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에 관련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재심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성명을 무단 모용하여 전소(전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추인의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상 전소(전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재심의 소가 제기된 후에도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송 계속 중인 2010. 12. 7. ‘전소(전소)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인 소외인 변호사에게 한 소송위임과정에 흠결이 있었다면 이를 추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전소(전소)의 소송위임절차에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추인에 의하여 그 소송대리권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는, 원고의 추인은 피고의 범죄행위(소송사기, 강제집행면탈 등)를 방조 또는 완성하는 행위로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고 그 추인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추인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재심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