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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정지상권
제목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7993 판결
선고일 2016-08-18
내용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57993 판결

[공유물분할] 확정[각공2016하,566]

【판시사항】

 

갑 보증보험회사가 을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병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증보험회사가 을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병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을에 대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을의 병 등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갑 회사는 을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중 을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갑 회사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거나, 갑 회사가 을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갑 회사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 문】

【원 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장태관)

【피 고】피고 1 외 3인

【변론종결】

2016. 7.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5의 비율로 분배하되, 원고에게는 48,018,318원과 이 중 9,812,856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2. 12.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한도로 분배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8768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인에 대하여 원고에게 49,130,462원과 그중 11,146,016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2. 12.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4. 10.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6.까지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1,333,160원을 회수하였고, 이를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그때까지 확정지연손해금 221,016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금은 48,018,318원(= 49,130,462원 - 1,333,160원 + 221,01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2. 12.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변경되었다.

다. 소외인은 그 형제자매인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2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을 공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이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먼저,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속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러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지 여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여부 등을 기초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만족을 얻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에 우선하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권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지는 아니하여, 소외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선순위권리자에 대한 우선배당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배당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보다 소외인의 지분이 저가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경매절차에 상존하는 저가 매각의 우려와 다르지 아니한 불확실한 경제적 가능성에 불과할 뿐, 민사집행법 제102조에서 정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 충당 후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사유와 같은 권리행사에 관한 법정 장애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점, 나아가 소외인의 지분에 대하여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택과 그 택지의 공유권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더불어 공동의 주거 이익을 누리고 있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분할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인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거나, 원고가 소외인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에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고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