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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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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2596 판결 |
선고일 | 2015-06-12 |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62596 판결[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미래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부) 【피 고】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1인) 【변론종결】2015. 4. 17. 【주 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2(대판: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회생절차개시 전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 한다)는 2009. 2.경 원고에게 분양대행계약에 기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 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 1은 원고의 자금집행 담당이사로서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나. 삼능건설에 대하여 2009. 3.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피고 1에게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09. 6. 23. 약속어음 사본을 첨부하여 그 어음금 9억 원(이하 ‘이 사건 어음금’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 1도 위 약속어음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09. 7. 2. 자신이 이 사건 어음금의 권리자로 채권신고를 하였다. 다. 회생법원은 약속어음 원본의 소지인인 피고 1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였다. 2009. 12.경 인가·확정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금채권 9억 원에 대하여는 그 회생채권자인 피고 1에게 총 4억 500만 원을 변제하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500만 원씩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7,800만 원씩을 매년 12. 30.에 변제하는 것으로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 2(대판:피고)는 2010. 9. 13. 피고 1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1의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 2(대판:피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금 9,300만 원[= (500만 원 × 3) + 7,800만 원),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 1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로 인하여 2014. 5. 29. 횡령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회생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 어음금의 진정한 채권자임을 이유로 회생채권자표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회생채권자표에 피고 1이 채권자로 기재된 것이 명백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4호증, 을다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관리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어음금의 진정한 채권자임을 확인하는 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채권자 명의를 경정할 수 있을 뿐, 자신이 이 사건 회생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바로잡을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등 참조). 2)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회생채권자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로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회생채권자지위확인청구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원고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의 정당한 채권자이고, 회생채권자표에 피고 1이 채권자로 기재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피고 1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다. 나) 또한, 피고 1에 대한 형사재판이 2014. 6. 9. 확정되었고, 피고 관리인 소외 2는 그 확정 전인 2013년까지 2010. 9. 13.자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 2(대판: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그 결과 피고 2(대판: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해 이 사건 변제금을 수령하는 이익을 얻은 반면,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는 피고 관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금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대판:피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 9,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대판: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 가) 주장 : 회생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청구는 기판력에 반한다. 나) 판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에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그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40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이 이 사건 어음금의 실질적 권리자라는 주장 가) 주장 :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3은 분양대행으로 인한 이익을 피고 1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금의 실질적 권리자는 피고 1이므로, 전부채권자인 피고 2(대판:피고)가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나) 판단 : 위 주장은 소외 3과 피고 1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귀속 문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어음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주장 가) 주장 : 피고 관리인이 전부채권자인 피고 2(대판: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이를 변제한 채무자가 이로써 변제책임을 면한다는 것일 뿐,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변제받은 채권의 준점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는 것은 아니다. 4) 피고 1이 부당이득자라는 주장 가) 주장 : 피고 관리인이 이 사건 변제금을 피고 2(대판: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1로서는 피고 2(대판:피고)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자는 피고 1이지 피고 2(대판:피고)가 아니다. 나) 판단 :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변제금의 수령이 정당한 원인이 없는 것이 됨으로써, 피고 2(대판:피고)의 피고 1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고 2(대판:피고)이지 피고 1이 아니다. 5) 선의취득 주장 가) 주장 : 피고 2(대판:피고)는 피고 1이 위 약속어음을 횡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을 선의취득하였다. 나) 판단 : 민법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정 또는 증권적 채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회생계획에 기해 지명채권으로 변경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6) 상계 항변 가) 주장 : 피고 2(대판:피고)는 피고 1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고,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무자력자인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2(대판: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피고 2(대판:피고)는 피고 1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위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변제금을 공제한 잔존채권인 원고가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자는 원고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또한, 피고 2(대판: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9,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