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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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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5843 판결 |
선고일 | 2009-07-02 |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9가합15843 판결[양수금등][미간행] 【전 문】 【원 고】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소연외 1인) 【피 고】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장진석) 【변론종결】2009. 6.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243,009,278원 및 그 중 193,982,171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2009. 4. 1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 3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9. 3. 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5. 1. 21.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19%,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고, 피고 2는 위 대출 당시 소외 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액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08. 10. 29.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이에 대한 부수적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2009. 2. 6.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2009. 2. 9. 기준으로 위 대출 원금 잔액은 193,982,171원, 위 채권양도 이전의 연체이자는 41,554,807원, 위 채권양도 이후부터 2009. 2. 9.까지의 연체이자는 7,472,300원이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43,009,278원(=193,982,171원+ 41,554,807원+7,472,300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잔액 193,982,171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4. 13.까지는 연 19%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3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1) 피고 2의 어머니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인의 손녀인 피고 3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하였다. (2) 피고 2의 망인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1/3이고, 피고 2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이 없으므로 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는다. (3) 피고 2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3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3에게 송달된 날인 2009. 3. 6.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08. 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2, 소외 2, 3이 있다. (2)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3에게 유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3. 13. 접수 제33985호로 2008. 2. 17.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고 2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은 없다. 다. 판단 (1)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권리자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대위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전제로 하면서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 존중,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신분적·인격적 관계,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지는 않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형·무형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여부는 유류분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본다(유류분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피상속인의 사전 처분을 불복하는 등 불효를 감수해야 하고, 형제자매등과의 우애를 희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일반채권자가 대위행사 할 수 있다면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반한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