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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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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지방법원 98가합81417 판결:항소 |
선고일 | 1999-05-27 |
내용 |
서울지방법원 1999. 5. 27. 선고 98가합81417 판결:항소[보험금 ][하집1999-1, 446] 【판시사항】
종합금융회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이 구 신용관리기금법이나 구 예금자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령 조항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된 법령이나 개별적 법령 조항에 상관없이 반드시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법령의 취지와 입법 목적 및 상호 관련된 법령의 각 조항 사이의 체계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관련된 법령간에 상호 모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해당 문언이 각 대상법령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포섭하는 외연의 범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 및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보호대상인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 등이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을 말하고, 종합금융회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만을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피 고】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민섭 외 5인)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8,809,999,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8.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5, 18호증의 각 1, 2, 갑 제16, 19, 21, 22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 23호증의 1 내지 9,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3, 당원의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길종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원코포레이션, 성원기업 주식회사, 성원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원(이하 '성원등'이라고 한다)을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성원임대아파트 신탁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성원 등에게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원 등으로부터 [별지] 약속어음 목록 최초어음 실제발행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발행일, 발행인, 액면금, 수취인, 지급일이 같은 목록의 발행일란 내지 지급일란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6장을 같은 목록 배서인란 기재의 각 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으로 배서, 교부받았다. 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인 한길종금은 성원 등으로부터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발행 및 개서 당시에 지급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일이 되면, 같은 목록 순번 제 1 내지 4의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1차 개서어음지급일란 내지 3차 개서어음지급일란 기재와 같이, 같은 목록 순번 제5, 6의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1차 개서어음지급일란 및 2차 개서어음지급일란 기재와 같이, 각 지급일만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서어음을 각 교부받았는데, 그 개서어음에는 위 각 약속어음과 마찬가지로 한길종금이 지급보증을 하였고, 같은 목록 배서인란 기재의 각 배서인이 백지식 배서를 하였다. 라. 원고는 1997. 7. 20. 같은 목록 순번 제1, 2의 각 3차 개서어음을, 1998. 8. 25. 같은 목록 순번 제3, 4의 각 3차 개서어음과 제5의 2차 개서어음을, 1998. 8. 28. 같은 목록 순번 제6의 2차 개서어음을(이하 이를 통틀어 위 각 '최후 개서어음'이라고 한다)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마. 그런데 한길종금은 1998. 6. 1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등(만기가 도래한 지급보증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의 명령을 받아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 정지되었고, 같은 날 예금자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공고되었다. 바. 원고는 1998.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발행일이 백지로 되어 있던 위 각 개서어음의 발행일을 보충하였다(원고는 위 각 최후 개서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할 당시에 발행을 보충하여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1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1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①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1호 (타)목, 제2호 (라)목에서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어음을 보험금 지급의 대상인 예금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중 일부로서 '어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소위 IMF사태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이에 따른 금융혼란이 발생하자 예금보험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 공포된 상호신용금고법이 1998. 4. 1. 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예금자보호법에 옮겨 규정한 것인데,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58호로 전문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1항은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보증한 어음이라 함은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예금자보호법시행령(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라고 한다)은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 제1조 제2호 (라)목이 규정하는 '보증한 어음'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③ 그런데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법률에서 아무런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한 어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증한 어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없다. 또한 어음법상 어음보증이라 함은 어음채무를 보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된 어음행위로서 배서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보증한 어음'의 의미를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이나 구 예금자보호법시행령(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사고 후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5항의 규정과 같이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할인, 매매, 중개"의 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④ 그리고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다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예금보험의 대상인 '예금 등'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이라고 규정하여 '보증한 어음'을 삭제하면서 '조달한 금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는바, 이는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보증한 어음'이란 금전의 조달 없이 어음에 보증한 경우가 포함됨을 반증하는 것이다. 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인 한길종금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보증한 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⑥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같은 목록 기재 각 1차 또는 2차 개서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한길종금에 대하여 어음상의 보증채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데, 한길종금에 대하여 1998. 6. 12.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 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한길종금에 대한 어음상의 보증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만기연장을 위하여 어음개서가 이루어져 그 보험금청구권은 위 각 최후 개서어음에 화체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최후 개서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게 보험사고 당시에 시행중이던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 피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음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구 어음상의 권리와 신 어음상의 권리는 그 법적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한길종금이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보증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성립한 보험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최초 어음 실제발행일란 기재의 각 최초 보증행위시에 시행중이던 구 신용관리기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보증한 어음'에는 한길종금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신용관리기금에 의하여 성립된 예금보험관계는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관계로 편입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길종금의 위 각 최초 보증행위에 의하여 구 신용관리기금법에 따라 성립된 보험관계는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한길종금에 대한 어음상의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금자보호법의 개정 경과 (1)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사고 전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은행에 대한 예금의 지급 보장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고,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의 지급보장에 관하여는 구 신용관리기금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었다.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 제3호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를 신용관리기금이 보전금을 지급하는 대상인 예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고,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는 "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보증한 어음이라 함은 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각 금융권별로 분산되어 있는 예금보험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은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예금 등의 지급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게 되면서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제2조 제2호 (라)목에 그대로 옮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를 예금보험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2호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앞에서 본 보험사고 후 예금자보호법시행령과 같다) 제3조 제5항으로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법 제2조 제2호에서 보증한 어음이라 함은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은 부칙 제1조 제1항에서 "이 법은 1998. 4.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호 (중략)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를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의 공포와 동시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이 되는 것으로 하면서도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를 규정한 제2조 제2호의 규정은 1998. 4. 1.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결국 1998. 3. 31.까지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3) 한편, 예금자보호법은 그 후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다시 개정되어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예금보험의 대상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 10.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은 제2조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금 등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다. '보증한 어음'의 의미 (1) 우선 종합금융회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이 신용관리기금법이나 예금자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2) 법령 조항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된 법령이나 개별적 법령 조항에 상관없이 반드시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법령의 취지와 입법 목적 및 상호 관련된 법령의 각 조항 사이의 체계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관련된 법령간에 상호 모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해당 문언이 각 대상법령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포섭하는 외연의 범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기금관리법과 예금자보호법이 일정한 사고시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보증'의 의미가 반드시 어음법이 규정하는 보증의 의미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고, 신용기금관리법과 예금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령 조항 사이의 체계적 관련성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관련 법령 상호간에 모순이 없도록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기능이 예금보험공사로 통합되어 일원화되기 전에는,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사고 전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고,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제도는 구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는바, 두 법률은 모두 신용거래 질서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고 전 예금자보호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예금보험에 의한 보호 대상인 '예금 등'을 "부보은행이 예금·적금·부금 및 신탁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의 보전계약을 체결한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은행이 수신(수신)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만을 '예금 등'으로서 보호하고 있었는바, 이는 '예금'이라는 문언 본래의 의미에도 합치될 뿐 아니라, 부보은행 및 정부의 출연금 등 한정된 기금(법 제24조)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동법의 목적(법 제1조)에도 부합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동법 조항과 같은 취지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예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 수입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2. 단기금융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금융회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 4. 기타 금고법·단기금융업법·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 등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호의 경우는 '예금'임이 문언상 분명하고, 제4호의 경우 동법 조항의 위임을 받아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서 '상호신용금고 등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 단기금융업법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로서 상호신용금고 등이 수입한 예탁금 2. 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로서 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호의 경우는 '예금'임이 문언상 분명하고, 제2호의 경우도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예금자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란 상호신용금고의 각종 예금업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에 기한 채무 외에는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 중 제1호, 제4호의 경우는 모두 예금 또는 예금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어음 발행 또는 채무증서에 기한 채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일응 문언 자체만으로는 제한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업무나 단기금융회사가 단기금융업법 제7조에 의한 업무상, 어음을 발행하거나 채무증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 대가인 자금 등이 종합금융회사나 단기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 등'이라 한다)로 수입되게 되므로 예금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 이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어음 보증의 성질을 갖는 경우로는,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하는 경우'와 같이 그 대가가 종합금융회사 등에 수입되는 경우 외에 단순한 어음 보증과 같이 극히 적은 금액의 수수료 수입만 있을 뿐 그 대가가 종합금융회사 등에 수입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후자의 경우는 '예금'이라는 문언과 전혀 무관하여 이에 포섭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의 보증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앞에서 본 동법의 목적에도 합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 등과 거래한 고객의 경우에는 은행이 수신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만을 예금 등으로 보호하고 있을 뿐 소액의 수수료만을 받는 단순 어음보증의 보증채권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음에 비하여, 종합금융회사 등과 거래한 고객의 경우에는 단순 어음 보증의 보증채권자도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균형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은행보다 낮은 종합금융회사의 거래자를 공공성이 더 높은 은행의 거래자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 상호 모순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결국 그 대가가 종합금융회사 등에게 수입되지 아니하는 단순 어음 보증의 경우는 예금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대가가 종합금융회사등에게 수입되는 '배서에 의해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하는 경우'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의 '예금'을 정의한 제2호, 제3호의 '보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해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로 규정한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상위 법규인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명확히 한 주의적 규정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임의 근거가 없는 위헌,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 1998. 4. 1.부터 보험사고 후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1998. 7. 24.까지는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 또는 보험사고 후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과 같이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나 예금자보호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구 신용관리기금법을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으로 흡수 통합시킴에 있어 동시에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속에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흡수하여 주의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단지 입법편찬상의 과오로 인하여 약 7개월 후에야 뒤늦게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일 뿐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려는 '예금 등'의 범위에 관하여 구 신용관리기금법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보증한 어음'이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주의적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관련 규정들의 체계적, 종합적 해석에 의하여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하는 경우'로 해석되었던바, 위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이나 체계적 의미관련성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흡수되었을 뿐이므로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의 위 조항 역시 그 시행령에 위와 같은 주의적 규정이 흡수되어 시행되기 이전부터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2조 제2항 제3호를 흡수하여 개정된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 1998. 4. 1.부터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을 흡수하여 개정된 보험사고 후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이 시행된 1998. 7. 25. 사이에 있어서도 여전히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라)목의 '보증한 어음'의 의미는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하는 경우'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구 신용관리기금법이나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 중 어느 법률에 의하든,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보호대상인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종합금융회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만을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소 결 그러므로 한길종금이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하여 원고가 소지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약속어음은 구 신용관리기금법 또는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없이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성원 등은 보험사고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예금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성원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경우에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어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성원 등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