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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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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81다343 판결 |
선고일 | 1983-03-22 |
내용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배당금][공1983.5.15.(704),728] 【판시사항】
가. 정관소정의 사원총회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원총회의 승인, 결의없이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보수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같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보수청구는 이유없다.
나. 사원총회의 계산서류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당금 청구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88조, 제567조 나. 제449조, 제462조, 제58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익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도흥상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5. 선고 80나1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의 상고이유와 같은 정태원의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77.4.2 소외 한동구에게 피고 회사 사원의 지분전부를 금 1,800,000원에 양도한 후 그날부터 같은달 8일까지 그 대금중 금 1,45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1980.6.18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을 제6호증(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기재에 의하면, 소외 한동구가 공탁하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또한 위 금 1,450,000원은 사원의 지분양도대금으로서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초과 출자한 부분에 대한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사원의 지분양도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이 위와 같이 지분양도를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피고 회사의 정관의 제규정 및 관계상법규정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이사 보수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사원총회의 계산서류 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사의 보수지급 및 이익배당에 필요한 위와 같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수금 및 이익배당금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수금 및 배당금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