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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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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5다68355, 68362 판결 |
선고일 | 2017-01-12 |
내용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공2017상,322] 【판시사항】
[1]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의 의미 및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같은 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을과 체결한 주식매매약정에서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갑 회사에 별도로 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을이 ‘갑 회사의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였는데, 주식매매약정 직후 을이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갑 회사가 을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지급약정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등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지만,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란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을과 체결한 주식매매약정에서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갑 회사에 별도로 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을이 ‘갑 회사의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였는데, 주식매매약정 직후 을이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갑 회사가 을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을이 가지는 임원추천권은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이고 이를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는 공익권이나 자익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급약정은 을이 갑 회사에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돈을 공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급약정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공2014하, 1572)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광남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외 1인) 【원심판결】대구고법 2015. 10. 21. 선고 2014나1448, 14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무렵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한 것은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피고들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② 이러한 ‘임원추천권’은 피고들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③ 이처럼 피고들이 주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약정은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3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주의 권리’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등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지만,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란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발행주식총수는 143,812주인데 2001년경부터 그 주식 대부분을 인수한 근로자들이 원고를 경영하여 왔다. 원고가 2005년경 자금난에 처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 원고의 경영진 중 이사 5명과 감사 1명 및 우리사주조합은 피고 1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① 피고 1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 중 40,00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 2억 원을 2005. 7. 14.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제1항 및 제2항), ② 피고 1이 원고에게 2005. 7. 28.까지 1억 원, 2005. 9. 14.까지 1억 원, 2005. 10. 14.까지 1억 원, 2005. 11. 14.까지 1억 원 합계 4억 원을 대여하며(제4항), ③ 피고 1이 그와 같이 합계 4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가지고(제3항), ④ 피고 1은 ‘원고의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이하 ‘임원추천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원고는 피고 1이 추천한 임원에게 상근임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제5항). 피고 1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피고들 명의로 보통주 각 20,000주를 취득하였고, 2005년도에 합계 4억 원을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직후 무렵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5. 7. 31.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3. 4. 12.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11.부터 2013. 7. 11.까지는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3년 8월경 지급을 중단하기 전까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201,500,000원에 이르는데, 원고는 회계장부에 그 돈의 명목을 ‘고문료’라고 기재하였지만 피고들이 실제로 그 금원 상당의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원고는 2008년 9월경까지 차용금 4억 원을 피고 1에게 순차적으로 상환하였고, 이를 차용한 기간 동안 이자 조로 차용금 1억 원당 월 83만 원을 피고 1 또는 피고 2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우선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의 문언 내용, 그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은 피고 1이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2억 원과 대여금 4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임원추천권과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 등을 가지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 피고 1이 임원추천권을 가진다는 것은 피고 1이 추천하는 임원 후보 1명을 원고의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에 관하여도 상근임원에 준하는 보수액을 결의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 1에게 부여한 임원추천권을 단순히 소수주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상법상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권리라고 보면 굳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의 계약조항으로 둘 필요가 없는 사항을 명문조항으로 둔 셈이 되고, 원고와 원고의 경영진 등이 피고 1에게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와 유인을 제공하려는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의 동기와 목적 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피고 1이 임원추천권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금난에 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합계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원추천권 대신 피고들이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도 그러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1이 가지는 임원추천권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라고 할 것이고 이를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는 공익권이나 자익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정한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 1이 원고에게 합계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돈을 공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약정은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약정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및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만일 그러하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금원 지급의 범위 등에 대하여도 추가로 심리·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