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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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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95누11849 판결 |
선고일 | 1996-12-23 |
내용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1849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52] 【판시사항】
[1]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적법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적정유보 초과소득 과세의 세법적 근거인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와 상법상의 이익배당에 관한 제462조 제1항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비상장 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배당가능 이익을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유보시킨 경우에 비로소 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바,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의 결과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상법상 배당가능한 이익이 아예 없다면 이 경우에는 유보소득도 있을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소득 및 유보소득을 산출하여 적정유보 초과소득의 존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할 수 없다.
[2]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정유보 초과소득 산출요소의 하나인 유보소득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무효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62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2]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공영의 관리인 정문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3. 선고 94구377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공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자본금이 금 6,100,000,000원인 법인으로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자인 사실, 소외 회사는 관할 창원세무서장에게 1991년 사업연도(199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금 5,318,265,145원의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 금 3,301,376,746원과 법인세법 제9조의 익금산입액 금 16,972,442,938원을 합하고 손금산입액 금 17,648,084,988원을 공제하여 사업연도 소득을 금 2,625,735,696원으로 계산하고 당해 연도의 위 당기순이익 중 금 2,746,129,576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 금 555,247,170원을 미처리 결손금에 충당하여 적정유보 초과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 창원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 금 3,301,376,746원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결손금 처리계산서상 전기 미처리 결손금 5,091,975,366원에 전액 충당하지 아니하고 위 당기순이익 중 금 2,746,129,576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 555,247,170원만 미처리 결손금에 충당한 것에 대하여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것인데 소외 회사는 미처리 결손금이 금 5,091,975,366원이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을 우선 미처리 결손금에 충당하면 소외 회사의 당해 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으므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 하여 소외 회사가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공제한 이익준비금 항목을 부인하여 1994. 1.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소외 회사가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수정 후 전기 이월결손금에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산하여도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으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으므로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유보소득의 공제항목의 하나인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사내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음에도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유보소득의 계산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 외의 내국법인으로서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 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적정 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소득할주민세액, ②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③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을 각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보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받은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①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법 제22조의2 제2항 각 호의 금액, ③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퇴직급여, ④ 법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상여·기타 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2조의2가 자본금액이 일정한 범위를 넘는 대기업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영리법인에 대하여 여타 법인에 대한 통상의 법인세 이외에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정한 근거는, 위와 같은 비상장 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중 배당이 가능한 소득이 있음에도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유보함으로써 의도적인 배당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상장법인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462조 제1항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회사의 재산이 주주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그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바꾸어 말하면 상법상 배당이 불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강행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적정유보 초과소득 과세의 세법적 근거와 상법상의 이익배당에 관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비상장 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배당가능 이익을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유보시킨 경우에 비로소 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의 결과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 상법상 배당가능한 이익은 아예 없다는 것이니 이 경우에는 유보소득도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유보소득 및 유보소득을 산출하여 적정유보 초과소득의 존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2점(다만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적정유보 초과소득 산출요소의 하나인 유보소득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무효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이므로, 이 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