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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88누9268 판결
선고일 1989-11-28
내용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926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63]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으로서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과반수를 보유하다가 감독청의 허가없이 처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존속여부(적극)

 

 

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으로 기부받아 관리해오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법인이 주식처분 전후를 불문하고 그 발행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더라도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 상법 제341조에 의하면 회사는 같은 조 각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

 

【참조조문】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나. 상법 제34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의학원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6.29. 선고 87구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은 1976.5.15.부터 소외 주식회사 동경물산의 총발행주식 250,000주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30,000주를 원고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기부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1980년경부터 소외 회사가 매년 적자운영을 거듭하여 소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휠씬 초과하고 곧 부도를 면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위 주식은 더이상 원고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가치가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당시 대주주인 원고법인으로 몰려와 체불된 노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게 되자 원고법인은 위 소외회사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체불된 노임들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1982.4.30. 이사회결의를 거쳐 같은 해 5.6. 소외회사 대표이사 문 충기와 이사 3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위 주식 130,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13. 위 소외회사의 이사인 소외 김 옥구에게 그 주권까지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첫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감독청의 허가없이 타인에 이전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학교법인인 원고가 위소외회사의 위 주식 130,000주를 처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위 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법인은 위 주식을 소외회사에 양도한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소외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법인이 위 소외회사 주식총액의 51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여전히 소외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법인은 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이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둘째, 상법 제341조에 의하면, 회사는 같은조 각호의 경우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