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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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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87도795 판결 |
선고일 | 1987-06-23 |
내용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95 판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7.8.15.(806),1268] 【판시사항】
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첩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3.12 선고 86노1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2 등과 매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이하 히로뽕이라 한다)을 일본국에 밀수출할 것을 공모하여 1985.2.28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공소외 차봉선경영의 미화상사 창고에서 위 차봉선이 일본국 대판시의 일본인 야호만지(한문생략)에게 수출하는 미꾸라지통 바닥에 공소외 1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히로뽕 2킬로그램을 몰래 숨겨넣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차봉선으로 하여금 이를 같은날 김해공항을 통해 항공기편으로 일본국의 대판시에 도달하게 하여 이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3.17 히로뽕 2킬로그램, 같은해 4.19 히로뽕1.5킬로그램 도합 5.5킬로그램 시가 2,750만원 상당을 각 밀수출하였다는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자백은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1) 공소외 야호만지가 1985.5.2 일본국 대판시에서 히로뽕 1,494킬로그램을 소지하고 있다가 일본국 경찰에 체포된 사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의 단서 및 수사의 전개과정이 위 야호만지에 대한 일본국 경찰에서의 수사에서 나타난 자료가 인터플을 통하여 국내에 통보됨으로써 비롯되었고, 그 통보된 위 야호만지의 한국내의 관련사실을 그의 진술에 따라 확인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야호만지의 접촉경위, 송금의 방법, 피고인의 송금수령사실, 피고인과 위 야호만지와의 전화통화사실, 차봉선과의 미꾸라지 수출입관계 및 야호만지와 공소외 1과의 접촉이 피고인의 소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사실등 야호만지의 한국내에서의 관련사실들에 대한 진술이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3) 피고인이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에 미리 개설해 둔 공소외 차봉선, 이종태, 강남을, 유인호 명의의 각구좌를 이용하여 위 야호만지가 1983.8.9부터 1985.4.22까지 사이에 48회에 걸쳐 일화 합계 8,236만엔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수령한 사실, (4)위 각 구좌는 위 야호만지가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 기재되어 있음으로써 그 존재가 드러났으며, 그 중 특히 차봉선 명의의 구좌는 위 야호만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차봉선 몰래 개설한 것인 사실, (5) 피고인이 위 야호만지로부터 히로뽕을 취급하는 한국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을 소개받아 그 사람을 야호만지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소개한 사실과 공소외 1은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자인 사실, (6) 위 차봉선이 1978년경부터 야호만지에게 미꾸라지를 수출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일자에도 대한항공편으로 미꾸라지를 각 수출하였던 사실, (7) 피고인이 1985.2.경부터 같은해 4.16까지 사이에 위 구좌에서 현금 및 자기앞수표 합계 금 2,500만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8)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부산 24205953번 전화와 일본국내에서 야호만지가 사용하고 있는 111724642965번 전화 사이에 1983.11.24부터 1985.4.11까지 사이에 이례적으로 많은 횟수의 국제통화가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위 돈이 건축동업자금조로 건너와 전액 건축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증인 공소외 2,이병기 및 유인호의 원심 또는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송금된 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축업에 모두 투자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야호만지가 위 인정과 같은 거액의 돈을 송금하면서 건축동업으로 인한 이익의 배분이나 그 투자금의 회수등 동업조건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었고, 또 위 돈의 송금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 임에도 아무런 이익배당도 행하여진 바 없었던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위 야호만지에게 히로뽕을 수출하고, 야호만지는 그 대금조로 위 인정과 같은 돈을 위 각 구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위 각 인정사실들을 검토해 보면 그 취지는 결국 피고인은 (1) 일본인 야호만지로부터 히로뽕을 취급하는 한국인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히로뽕밀수출 전과가 있는 공소외 1을 위 야호만지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고, (2)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에 공소외 차봉선등 명의로 구좌를 개설해 놓고 그 각 구좌를 통하여 위 야호만지로부터 1983.8.9부터 1985.4.22까지 48회에 걸쳐 일화 8,236만엔을 송금받아 수령한 후 그중 2,500만원을 공소외 1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공소외 차봉선은 1978년경부터 위 야호만지에게 동인이 1985.5.2 히로뽕소지혐의로 일본국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항공편으로 미꾸라지수출을 계속하였던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이 위 야호만지에게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히로뽕을 밀수출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증거내지 간접사실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는 것들이며 나아가 일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히로뽕을 공소외 차봉선의 미꾸라지수출상자 속에 동인 몰래 숨겨넣어 일본국 오사까시에 거주하는 야호만지에게 밀수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아무것 도 찾아볼 수 없다(수사기록에 편철된 일본국 경찰관 작성의 야호만지에 대한 피의자 공술조서사본 가운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야호만지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조차 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여기에 거론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뚜렷한 확증도 없이 단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만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