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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배당
제목 대법원 74누60 판결
선고일 1974-04-09
내용

대법원 1974. 4. 9. 선고 74누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2(1)행,49;공1974.5.1.(487),7798]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52조 1항과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된 경우 지상배당의 의제배당시기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52조 1항과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22조 2항같은법 시행령 68조 1항 2호가 규정하는 지상배당의 의제 배당시기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이 아니고 정리정차의 종료시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임상규

【피고, 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4.1.11. 선고 72구6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그 종료시까지는 그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의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 제7장에 의하면 정리절차 중에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아니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지상배당에 해당하는 비공개법인의 유보된 소득이라고 풀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주식회사 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에 그 소득금액(이익배당)을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이러한 소득금액은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그 이익이 배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왜냐하면 회사의 정리절차가 종료하면 그 이익의 배당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지상배당의 의제배당시기 또는 회사정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보다 상위의 법령이라고 판시한 취지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령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음을 불용의하게 표현한데 불과한 것이요,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허물은 못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이전에 선행된 지상배당이자 소득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비록 원고가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불복을 제기한 바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밟은 것이 그 효력이 없고, 필경 이 사건 제소가 부적법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설사 이러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은 못된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