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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09다90856 판결
선고일 2011-07-28
내용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집행문부여][미간행]

【판시사항】

 

[1]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및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상속인인 갑과 을 등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 소유 주식을 을 등이 상속받되 주주로서 의사결정권한 일체를 갑에게 위임하며, 을 등이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갑이 주식매수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일정한 조건 아래 을 등이 갑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는데, 그 화해조항의 효력이 화해 이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무상증자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화해조항의 효력이 신주에 대하여 당연히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화해조항에 나타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관한 지분적 권리를 갑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화해 이후 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식의 변형물로 보아 을 등은 갑에게 신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발행의 실질적 효과(=기존 주식의 분할)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0조 [2]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105조,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상법 제329조의2, 제461조 [3]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상법 제329조의2, 제4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공1997상, 62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공2001상, 1227)
[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10. 14. 선고 2008나916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그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1995. 9. 1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망인 소유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8,085주를 피고들 및 소외 1, 2(원심판결의 ‘원고’는 오기로 보인다)가 각 1/4씩 상속받기로 하되, 피고들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주주로서의 의사결정권한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그 주식 보관기간 동안 피고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신주인수권 행사 또는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그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식매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화해조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위 주식 48,085주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해 당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망인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지분적 권리를 원고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에 덧붙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무상증자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의 법적 성격은 기존 주식의 변형물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에게 배정된 위 신주에 대해서도 이 사건 화해조항의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해조항에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의무에는 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해 이후 위와 같이 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단 자사주 증자분 제외, 이하 같다)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해조항의 효력은 그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48,085주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상증자 방식으로 발행되어 피고들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하여도 위 화해조항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는 취지의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화해조항 등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망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지분적 권리를 원고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 이후 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기존 주식의 변형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과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신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결국, 원심이 무상증자로 발행된 위 신주에 대한 원고의 주권인도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발행은,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위 무상주는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존 주식의 매매계약 이후에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것과는 상관없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은 이익배당과는 구별되어 주식분할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이 발행된 신주는 비록 기존 주식과 별개의 주권에 표창되어 독립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식의 변형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상주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등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