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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86누408 판결
선고일 1987-05-26
내용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6]

【판시사항】

 

가. 거래의 선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나. 거래의 선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저가양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매매가액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저가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2.9 선고 80누52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남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상 고 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14 선고 85구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폴리스타이린(Polystyrene)의 제조업체인 원고가 그 원료인 스타이린 모노머(Styrene monomer)의 독점제조업체인 소외 울산석유화학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125,000주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스타이린 모노머에 대한 다른 회사의 생산참여가 결정되고 그 수입자유화까지 예상되어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위 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였고 원고 회사의 자기자본지도비율을 높여 그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생기게 됨으로써 위 주식을 매각하기로결정하고 일찍부터 그 원매자를 구하였으나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액면가액만으로도 금 1,125,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이어서 쉽사리 원매자를 찾을 수 없었고, 1980.11.27경 재무부장관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비료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인수를 요청해 보기도 하였으나그 요청마저 거절되었던 사실, 그러던 중 1983. 경에 이르러서 소외 삼척산업주식회사가 위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제의해 오자 원고는 일응 이에 응하기로 하고 그 가격결정을 위하여 서로 절충을 하게 되었던 바, 위 주식은 그때까지 거래된 선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이었으므로 우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해 보았으나 그 당시 소외 회사의 1982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1979년부터 1981년까지 3년간의 결산서를 토대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의하면 위 주식은 1주당 금 717원 총 860,4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액면가액에도 미달되는 가격으로는 위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처지였고 소외 삼척산업주식회사로서도 납득할 만한 근거없이는 원고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던 사실, 그런데 마침 동대문서장이 1982.5.28자로 자산재평가 법에 의하여 원고의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결정을 한 바 있어 동 결정서에 나타난 위 주식의 평가액이 금 1,331,679,591원이었으므로 원고와 소외 삼척산업주식회사는 위 평가액에 1년간의 이자로 10퍼어센트를 가산한 금 1,464,846,000원을 위 주식의 적정가격으로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한 금 1,400,000,000원을 위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같은해 2. 4 그 매매가 성립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삼척산업주식회사가 각 그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당원의 판례( 1982.2.9 선고 80누522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게 된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위 매매가액을 정상가액인 것으로 인정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결정서에 나타난 가액이 곧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에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위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매매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 매매가액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저가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바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