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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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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83누398 판결 |
선고일 | 1985-05-28 |
내용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398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3(2)특,182;공1985.7.15.(756),933]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3 제4항의 유효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입법목적과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주주1인”의 의미를 고려하여 보면 동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3 제4항은 결국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상의 이익(배당이익, 매매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당해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하를 출자하고 있는 모든 상장법인을 뜻하는 것이라거나 그 “주주 1인”의 의미가 최다주주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67조의 3 제4항의 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내용이 명백치 않다든가 애매모호하다고도 할 수 없어 위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3 제4항,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5.24. 선고 83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은행은 기관투자자로서 상장법인인 소외 광주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1981.사업연도인 1981.3.2에 23,570,921원, 1981.7.28에 52,581,000원, 합계 76,151,921원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은행의 위 배당수익에 대하여 1982.6.23자로 82년도 수시분 법인세 34,841,616원, 방위세 7,539,040원, 합계 42,380,656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 및 원고은행은 이익배당금 수령당시 위 광주투자금융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의 5.258퍼센트를 소유한 최다주주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의 위 배당수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예외를 규정한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 3 제4항에 해당하므로 위 배당수익이 과세대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명백치 않고 애매모호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 그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라고 열거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외상장법인을 정한 위 수익발생 당시의 구 법인세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7호로 개정되기 전) 제67조의 3 제4항에는 “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규정하는 주주1인으로서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당시의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제22조 제3항은 공개법인의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제1호는 “주주의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 총주식수(……)의 100분의 51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 원심은 위 관계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규정들을 문면대로 해석하면 기관투자자가 그 발행 총주식의 100분의 51 이하를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하고, 반대로 기관투자자가 그 발행 총주식의 100분의 51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가 당초 의도하고 목적한 입법취지 즉 기업의 공개와 기관투자를 권장하고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세금제도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영세주주인 기관투자자를 보호하고 반대로 과점주주로서 상장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보호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시행령 제67조의 3 제4항은 원고 은행과 같은 영세주주에 관한 한 그 모법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입법취지에 어긋나 무효이며 그밖에 위 규정은 명백치 않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도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위 시행령 제67조의 3 제4항을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규정한 취지는 원심도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증권시장에의 투자를 권장 내지 유도하여 증권시장을 육성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호에서 투자대상 상장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투자가 증권시장의 육성과 관계없이 별도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구태여 세제상의 혜택을 베풀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입법목적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외 상장법인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67조의 3 제4항이 “기관투자자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주 1인으로서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이라고 하여 끌어 쓴 법 제22조 제3항 제1호는 원래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세율 기타 세제상의 특전을 받고 있던 이른바 공개법인의 요건중의 하나를 정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주주의 1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와 같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입법목적과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주주 1인”의 의미를 고려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67조의 3 제4항은 결국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상의 이익(배당이익, 매매차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원심 견해와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하를 출자하고 있는 모든 상장법인을 뜻하는 것이라거나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주주 1인”의 의미가 곧 최다주주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고 보면 위 시행령 제67조의 3 제4항의 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내용이 명백치 않다든가 애매모호하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광주투자금융주식회사의 최다주주이기는 하나 그 주식소유비율은 총 발행주식의 5.258퍼센트에 불과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은행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음이 명백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도 비율의 주식소유로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은행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는 위 시행령 제67조의 3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배당수익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그 해석상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