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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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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83누84 판결 |
선고일 | 1984-04-10 |
내용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84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264;공1984.6.15.(730),910] 【판시사항】
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등이 구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의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자회사에 대한 자금무상대여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상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그 자회사에 지원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나 원고회사 임원들에게 지불한 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원고회사 보유주식으로부터의 이익배당금과 무상주배당 등의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 등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금 18억원을 무상대여한 것은 그 대여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을 포기하여 그 수익이자에 대한 조세수입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위 소위는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4항, 동시법시행규칙 (1982.3.20 개정전의 규칙) 제5조 제1항 나.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태영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 선고 81구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태영펄프주식회사는 원고 회사가 그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도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자회사로서(위 두 회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 정순과 그 가족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위 소외인들의 가족 회사로서 상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1980년도까지 누적된 결손이 약 26억 정도에 이르러 도산할 지경에 까지 빠지게 되자 원고 회사는 그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단자회사 등에서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1979년도에만도 도합 금 1,805,705,325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위 소외 회사에 지원하였고(다만 장부상으로는 이자계산이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부담한 할인수수료 액수가 금 52,146,569원에 이른 사실, 또 원고 회사는 그 상무이사인 소외 박 영주와 평이사인 소외 박 영안 등이 개인적으로 납부 또는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기타 급료 및 회식비 등을 원고 회사가 가불형식으로 대납하거나 지불하여 왔는데 1979년도의 합계액이 소외 박 영주의 경우 금 9,799,426원, 소외 박 영안의 경우 금827,917원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 회사는 그 본연의 선박외 국항행 사업과는 별도로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168,000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1979년도에 금 18,480,000원의 이익배당과 도합 금 28,000,067원 상당의 무상주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태영펄프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금에 대한 인정이자 금314,161,131원이나 임원들에 대한 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 금 1,219,388원 및 보유주식으로부터서의 이익배당금 18,480,000원이나 금 28,000,067원 상당의 무상주 배당이 원고 회사 본연의 사업인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을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사업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소득이 면세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인세법상의 면세소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본건 사업년도에 실시된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내외해상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회사가 타에 금원을 대여하여 얻을 이자소득이 위법조에 따른 면세소득에 해당되는가를 보기로 한다. 위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동 제2항은 제1항에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위 법 제11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세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며 1974.12.26 법률 제2735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에 관한 해석으로 이자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소론 거시의 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소외 태영펄프공업주식회사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으며 원고 회사가 1979년도에 도합 금 1,805,705,325원을 무상으로 동 소외 회사에 대여한 바에야 원고가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무상으로 위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그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수익 상당을 소극적으로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위 수익이자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투자자일뿐 아니라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도산상태에 빠진 위 소외 회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무이자로 본건 금원을 대여하여 회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위 금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위 무상대여가 객관적으로 경제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된 소위 부당행위의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니 위 확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 특수관계에 있는 태영펄프주식회사에 금 1,805,705,325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그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을 포기하여 그 수익이자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니 이는 위에서 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4.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에 무상대여한 금 1,805,705,325원을 단자회사로부터 어음할인 방법으로 현금을 조달함에 있어 그 할인수수료 금 52,146,560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무상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임원에 대한 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주식배당금과 무상주취득의 소득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소득을 면세하면서 유독 원고 회사에게만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음은 소론과 같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아니한 점도 원판문상 명백하니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험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어느 다른 회사가 그런 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받았다는 위 원고 주장사실을 수긍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 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여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단유탈은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