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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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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79누434 판결 |
선고일 | 1981-10-24 |
내용 |
대법원 1981. 10. 24. 선고 79누434 판결[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9(3)특,73;공1981.12.15.(670), 14505] 【판시사항】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징수누락된 원천세를 부과한 경우에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972.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이 건 소득은 갑종 배당이자소득과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계산되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고, 1975.1.1부터 1976.12.31까지의 원고의 이 건 소득은 배당소득금액과 갑종 근로소득금액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계산되어야 할 소득이고, 위 각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를 부과하였을지라도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단,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권지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신현주, 하죽봉, 서예교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1.14. 선고 78구4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그 판시 소외 회사들이 1972.1.1부터 1977. (1976.의 오기로 보인다) 12.31까지 사이에 그 주주인 원고에게 이익배당을 하고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사후 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들인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위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그 원천징수액 상당을 197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각가산세 포함)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72.1.1부터 1976.12.31까지 수차 개정됨)에 의하면 배당소득,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기간 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1972.1.1부터 1976.12.31까지의 원고의 위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을 한 위 소외 회사들이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 등에 대해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1972.1.1부터 1974.12.31까지 당시 시행된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판시 1972.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갑종 배당이자소득과 갑종 근로소득으로서동 법 제43조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동 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득종합대상자로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금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동 법 제62조, 제65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갑종 배당이자소득과 갑종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67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 동 법 제63조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동 법 제64조에 의하여 동 법 제27조에 규정된 분류과세 산출세액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는바, 위에서 공제할 분류과세 산출세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제 2 항에 의하여 기결정분류 과세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에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계산되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고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1975.1.1부터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 판시 1975.1.1부터 1976.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배당소득금액과 갑종 근로소득금액으로서동 법 제142조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원고의 위 소득은 동법 제 4 조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동 법 제15조, 제100조, 제107조, 제117조에 의하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금액의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계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부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1972.1.1부터 1976.12.31까지의 위 소득이 위와 같이 그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계산되어 각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그 징수한 원천소득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종합소득세로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액을 가산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