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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80누403 판결
선고일 1981-01-13
내용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0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1.3.1.(651),13596]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것이고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4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장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피고, 상고인】 남대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상천, 한기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2. 선고, 80구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중앙기기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500주 가운데 원고가 250주, 원고의 장모인 소외 구인순이 50주를 각소유하고 있으므로, 동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1979.1.23자 위 중앙기기주식회사의 체납국세 39,357,544원 (갑종근로소득세 30,070,494원, 방위세 5,709,093원, 가산금 3,577,957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73.2.22부터 1978.1.26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재직한 것으로 위 회사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 회사의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첨부한 주주명부상에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주 (1주의 금액 1,000원)중 원고가 50퍼센트인 250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구인순이 10퍼센트인 5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소외 미국인 오덴스와 김형애 부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1959.11.경 위 중앙기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의료기구와 기타 기계류의 오파업에 관한 모든 경영을 담당하여 왔으며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2년경 위 김형애의 동생인 소외 김형옥과 결혼하여 위 미국인 오덴스와 동서간이 되자 위 김형애는 원고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승락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일이 없으며, 위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일이 전혀 없는 사실 (주식의 이익배당을 받은 일도 없다) 및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4.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외판원으로 일하다가 1977.6.경 위 회사를 사임하였는데 그가 받은 보수는 외판원으로서 거래를 성립시킨데 대한 수수료일 뿐이고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전혀없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동법시행령 제20조 제4호 등에 의하여 원고와 위 소외 구인순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나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동법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각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의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