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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배당
제목 서울고등법원 75나15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선고일 1976-06-11
내용

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익배당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29]

【판시사항】

 

배당결의전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의 성질

 

【판결요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전에는 추상적인것에 지나지않아 주주에게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으며 배당결의가 없다하여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4조, 제15조, 제25조, 상법 제462조, 제447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광주시

【피고, 피항소인】 세기상사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466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9,004,556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72.3.27. 소외인으로부터 피고회사가 발행한 주식 32,000주를 양수하였다가 현재는 30,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회사가 1972.2.25.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산재평가실시를 결의하여 재평가결과 재평가차액이 금 484,298,463원이 되어 이월 결손금 재평가세등을 공제하고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된 금 372,380,564원을 1973.5.1. 자본에 전입하였는데 위 전입에 따른 신주를 원고에게 배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회사가 1974.2.28.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회사의 1973년도 순이익금중 50,476,000원을 10,000주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를 제외한 소주주에게만 이익배당키로 하여 주당 20퍼-센트(%, 주식액면금 1,000원임)의 이익배당결의를 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치않은 사실은 모두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로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회사는 이와 같은 결의없이 1973.5.1. 이사회의 결의만으로써 자산재평가차액 372,380,000원을 자본으로 전입하였고, 종전주식 1주당 0.58854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신주발행은 무효라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신주배정시인 1973.5.1. 당시 주주인 원고에게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치않고, 1972.1.1. 당시의 주주에게 배정키로 한 피고회사의 1972.2.25. 정기주주총회의결의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위법한 결의로서 무효이고, 아울러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무효한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치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니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지못한 주식 18,816주(32,000x0.58854)주당 액면 1,000원 도합 18,816,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피고회사는 1974.2.28.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결의를 함에 있어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10,000주이상을 소유하는 원고에게는 이익배당을 하지않기로 하였으니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결의임에도 피고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이익배당을 하지아니하므로써 원고가 받지못한 이익배당금 188,556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첫째로 자산재평가법은 상법과는 특별관계에 있는 강행법규로서 자산재평가로 인한 자본전입에는 상법 제461조 또는 제46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자산재평가결정의 효과 역시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회사는 1972.2.25. 주주총회에서 자산재평가실시를 결의함에 있어 앞으로 있을 자본전입을 전제로 미리 신주발행결의를 하고 그 발행의 효력발생시기 역시 피고회사의 재평가일인 1972.1.1.로 소급토록 하여 그날 현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집행만은 이사회로 하여금 하도록 위임하였던 것이니만큼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아니라 하고, 둘째로 피고회사가 1974.2.28.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결의를 함에 있어 원고와 같은 대주주를 제외했던 것은 1973년도에 피고회사의 이익이 아주 적였던 때문에 소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익배당 결의는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순차 살피겠다.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자산재평가법(이하 평가법이라 칭한다.)제15조에 의하면,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평가일( 같은법 제4조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개시일을 말하고 피고회사의 평가일은 매년 1월1일임은 다툼이 없다) 1일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착수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제15조에 의하면, 재평가를 한 자는 평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평가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제25조에 의하면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재평신고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재평가를 하였다는 것과 재평가액 및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등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는 동법 제25조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전에 미리 자본전입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므로 족하고 재평가 확정후에 또다시 주주총회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회사가 1972.2.25. 자산재평가결의를 하면서 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결의까지 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앞서 밝힌 바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주총회결의 당시에는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에 있어 위 자본전입결의 당시에 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고유권으로 이를 함부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배당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익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전속하기 때문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익배당이 확정되기전에는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일종의 기대권을 내용으로 하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위 결의이외에 10,000주이상의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 대한 별도의 배당결의가 없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권리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고, 현행상법상 법원이 주주총회에 가름하여 이사회에서 제출한 이익금 처분안을 수정하여 주주의 구체적 이익배당을 확정지울 길이 없고, 주주가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확정적인 이익배당 청구권이 없고, 또 적법한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하여 상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도 될 수 없다할 것이고 보면, 원고에게 이익배당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을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천경송 정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