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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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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고등법원 70나8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선고일 | 1971-10-19 |
내용 |
대구고등법원 1971. 10. 19. 선고 70나8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515]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당해연도 결산기에 이익금을 차기년도로 이월적립하고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해도 주주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회사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되게 한 소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샹할 책임이 있으나 주주의 권리침해는 안된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0가5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전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7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진해시 경화동 (지번 생략)에 소재하는 소외 ○○주조주식회사는 탁주, 약주등의 주류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1932.10.20. 자본금 20,000원(당시 화폐) 총주식 400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는 1967.4.8. 그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취지의 등기를 갖춘다음 그때부터 1969.9.18.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온 사실, 한편 위 회사설립당시 주주이던 소외 1이 1948.4.21. 사망하고 사망당시 소유하고 있던 266주(총 400주중)의 주식은 동인의 장남인 원고가 상속받아 이래 원고가 위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고 이를 타에 양도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1967년경 위 회사를 상대로 원고의 참여없이 한 임시주주총회의 무효확인과 위 주식 266주가 원고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2,3심을 거쳐 1969.11.25. 원고 승소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회사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고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고의 또는 과실로 무시한채 피고가 대표이사가 된 1967.4.8.부터 회사의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영업이 정지된 1969.5.31.까지 의당 배당하여야 할 이익배당금(원고몫인 금 844,284원)을 대주주인 원고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분배 착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고, 또 피고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주주인 원고의 동의도 없이 회사의 목적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신청을 1969.5.26. 관활세무서에 제출하여 동월 31.자로 취소되게 하고 회사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배당금(동년 6.1.부터 동년 12.31.까지 원고의 몫인 금 299,052원)을 받지 못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갑 제1,2,3,7호증과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긍인되는 갑 제4,5,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창원세무서 비치 주류제조면허 관계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참여없이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나 결산기에 이르러 당해연도에 생긴 회사의 이익금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차기년도로 이월적립하여 두었으며 또 피고는 1969.5.26.에 회사의 목적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동월 31.자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고 이래 회사로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익을 볼 수 없게 된 사실(위 면허취소와 동시에 피고 개인명의로 주류제조면허를 득하여 피고가 영업을 게속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피고가 결산기에 당해연도 이익금을 차기년도로 이월적립하였을 뿐 이를 횡령하거나 부당분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주주인 원고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로써 곧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위배가 되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주주인 원고의 동의도 없이(따라서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위와 같이 회사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되게하고 회사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한 소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고 또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이로서 주주인 원고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가 원고가 가지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을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