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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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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상고 |
선고일 | 1980-04-14 |
내용 |
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상고[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451]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결의가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모든 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사업년도 잉여이익중 자기들이 배당 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주주평등 원칙을 규정한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영풍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52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가 1979.2.26. 개최한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중 이익금 처분으로 대주주에게 30퍼센트, 소액주주에게 33퍼센트의 이익 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회사가 1979.2.26.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인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에 관하여 피고회사 발행주식의 1프로 이상을 가진지소위 대주주에게는 30프로, 1프로 미만을 가진 소위 소액주주에게는 33프로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결의는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상법 제46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주총회 의사록, 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2호증(주주명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을 제3호증의 1,2(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을 제6호증(대주주소유 주식현황)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증권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같은날 원고은행 대강당에서 발행주식 총 6,780,000주, 총주주 577명중 64프로를 넘는 총 4,368,990주, 117명이 참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일치에 의하여 위 의안이 가결된 사실, 위 결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발행주식의 1프로 이상을 가진 대주주는 개인 13명, 법인(위탁주포함) 9명으로서 위 총회에 전원 출석하여 결의에 찬성한 사실, 위 결의를 함에 있어서 증권회사는 자기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소액 고객들로부터 위탁된 것이기 때문에 위 이익 배당에 있어서는 모두 소액주주로 취급하기로 하고 달리 특정 대주주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소액주주에게 불리하든지 불공평한 내용을 강요한 것은 없는 사실, 위 결의안의 제안동기는 소액주주보호와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당국과 증권감독원의 권유로 대주주측에서 발의한 것이고,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참작하여 발행주식의 1프로를 기준으로 대주주, 소액주주로 구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바, 상법 제464조의 취지는 정관상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익이나 이자 배당에 있어서 주식수에 따라 이를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자기의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모든 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 사업년도 잉여이익중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것이니 그 결의내용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결의가 상법 제464조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