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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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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74노2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선고일 | 1983-02-02 |
내용 |
서울고등법원 1983. 2. 2. 선고 74노2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상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구 보험업법위반(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1인주주의 회사라 할지라도 법인격을 가진 영리법인과 그 이윤귀속주체인 주주와를 동일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최저한도법정, 재무부장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업무 기타 재산상태심사권, 이익배당의 제한등 보험업법상 일정한 법적규제를 가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험회사의 부당한 재산감소를 그 1인주주 자신의 재산감소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1인주주의 회사재산 부당감소행위는 구 보험업법(1971. 1. 19. 법률 제2288호)위반 (배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4. 7. 24. 선고, 83도830 판결(공 737호1504)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중 상법위반 부분과 동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3, 4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피고인 2에 대하여 80일, 피고인 4에 대하여 15일을,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한다. 검사의 피고인 부두상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무죄부분중 상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낸 보충 항소이유는 기간안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은 원심판시 1의(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주선으로 이 사건 보험회사를 인수한 후 동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회사의 발전과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집권당에 대한 정치 자금조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었고, 원심판시 1의(마)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 입원 치료중에 있었고 회사의 제반업무는 상무이사이던 공소외 1이 전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금원이 상파고인 피고인 3에게 제공된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은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조로 지급된 것이어서 공무원의 직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고, 원심판시 2항의 보험업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신병과 능력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보험회사의 경영이 부실하였으므로 그 경영난을 타개하려고 (명칭 생략)호텔 사장으로 있던 피고인 4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겨볼 생각으로 동 피고인에 대한 보수와 (명칭 생략)호텔 사장직을 그만두는데 대한 보상금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지출한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주주회사이므로 회사의 재산감소는 결국 1인 주주 자신의 재산감소와 같고 회사의 손해는 바로 피고인 자신의 손해이니만큼 피고인이 가사 이 사건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서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범의가 없어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이 증뇌물 전달, 보험업법위반(배임)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상 뇌물죄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은 피고인이 단순한 사업의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로지 피고인이 재무부에서 오랫동안 보험관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관계로 동 피고인에게 보험업계 인사를 소개하여 주고 보험회사의 매매를 알선하여준 노고에 대한 대가에 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위 보험회사의 공신력 재고와 피고인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집권당에 대한 정치자금으로 헌납 하기 위하여 이를 교부받기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수뢰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은 피고인이 근 20여년간 공직에서 봉사해 온 사정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3)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뇌물인 정을 모르고 상사의 심부름으로 이를 원호청 회계국장 공소외 2에게 전달해준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증뇌물 전달죄로 의율하여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봉직해온 사정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4)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회사의 사장이던 피고인 1로부터 그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당시의 경영난을 타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보수와 당시의 직장을 그만두는데 대한 보상금조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수사기관등 관계요로에 청탁하여 회사내의 불평이사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점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5)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제1점은 원심판시의 동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시한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 제2점과 피고인 3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위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방법과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판시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점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2) 피고인 1의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호 생략)생명보험주식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라 할지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진 영리법인과 그 이윤 귀속 주체로서의 주주와 동일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최저한도법정, 재무부장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업무 기타 재산상태 검사권, 이익배당의 제한등 보험업법상 일정한 법적규제를 가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회사의 부당한 재산감소를 그 1인 주주인 피고인 자신의 재산감소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보험업법위반(배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항소이유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3)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양형부당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나타난 형의 양정에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나 검사가 특히 내세우는 위의 사정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점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음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위 항소이유 제1점(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중 상법위반(납입가장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중 상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거시한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1971. 4. 14.경 금 50,000,000원을 은행에 납입하고 그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1통을 발부받은 후 그 다음날 그 돈을 인출하였고 같은달 16.경 다시 금 50,000,000원을 은행에 납입하여 그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1통을 발부받은 사실, 그후 같은해 5. 1. 금 50,000,000원, 같은달 3. 금 100,000,000원을 은행에 납입하고 그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각 교부받은 후 즉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차용하였던 동아제분주식회사 사장에게 변제한 사실 및 그 무렵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인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상호 생략)생명보험주식회사가 금 115,000,000원을 대여한 것처럼 관계서류등을 허위로 작성해 두었던 사실등을 인정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제출한 제일은행 종로지점장 작성의 증명서, 당좌계정입금표 2통, 조흥은행 보문동지점장작성 정기예금 및 보호예치품동결 사실증명서, 동 예치증, 동 보호예수증, 동 정기예금원장 6통, 부동산등기부등본 5통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71. 4. 21. 정기예금증서 5,000,000원권 6매 합계 금 30,000,000원 상당과 대한중석주식 액면 500원권 10,000주, 한국전력주식 액면 1,000원권 22,685주, 한일은행주식 액면 1,000원권 5,650주, 제일은행주식 액면 1,000원권 1,000주, 대한통운주식 액면 1,000원권 500주 등 액면 합계 금 34,835,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회사명의로 조흥은행 보문동지점에 동결예치하고 1971. 5. 11. 및 그 무렵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5와 원심 공동피고인 1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임야 4필지 18정 8무보(54,240평)와 경기 양주군 장흥면 소재 임야 32정 7반 3무보에 대한 98,190분의 97,213지분 등 임야 합계 약 150,000평 가량을 (상호 생략)생명보험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놓았고, 위 대한중석주식등 유가증권을 그 예치할 당시의 싯가가 금 20,000,000원, 위 부동산은 그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의 싯가가 금 150,000,000원을 각 상회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금 250,000,000원의 증자주금을 납입하였다가 즉시 금 2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액을 상회하는 위와 같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현물출자를 하여 놓은 이상 회사의 재산상태에 부실을 가져왔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설시와 같이 각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여 보관증명서만을 발급받았다가 이를 즉시 인출한 다음 주금납입금을 대여한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이어서 (상호 생략)생명주식회사는 피고인 소유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두었다면 위 주금등을 즉시 인출한 일자와 유가증권등을 회사명의로 은행에 동결예치한 일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차를 이행할 일자등에 비추어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더우기 원심의 견해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위 각 증거와 당심감정인 공소외 6의 감정평가서의 기재 한국증권거래소장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위 증자주금 250,000,000원을 납입하였다가 회사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그중 금 200,000,000원을 즉시 인출한 다음 액면 금 5,000,000원의 정기예금증서 6매 합계 금 30,000,000원 상당과 대한중석주식등 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 시세로 싯가 합계 금 20,0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은행에 동결예치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할 당시인 1971. 5.경의 위 부동산의 싯가는 합계 금 40,074,300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 200,000,000원을 인출하고 그 대신으로 합계 금 30,000,000원 상당의 위 정기예금증서와 합계 금 20,000,000원 상당의 위 주식등 유가증권을 예치하고 합계 금 40,074,300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 109,925,700원(금 200,000,000원-금 30,000,000원-금 20,000,000원-금 40,074,300원)의 범위내에서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한 행위로서 회사재산에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위 부동산의 싯가가 피고인의 싯가에 관한 진술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회사재산의 부실을 가져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상법위반죄의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의 무죄부분중 상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위 상법위반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또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2, 3, 4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무죄부분중 상법위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피고인 2에 대하여 80일, 피고인 4에 대하여 15일을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동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중 상법위반부분과 동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모두를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1. 4.경 (상호 생략)생명보험주식회사를 인수하여 1973. 4. 26. 재무부장관의 강제관리명령을 받고, 같은해 6. 12. 해산명령을 받을 때까지 그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던 자인바, 1. 1971. 4.경 당시 부실회사로 인정된 (상호 생략)생명보험주식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증자지시를 받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그 투자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금납입 의사없이 1971. 4. 14.경 금 5천만 원을 조흥은행 반도지점에 납입하여 그 액면에 대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1통을 발급받자 그 다음날 그 돈을 인출하고, 같은해 4. 16.경 다시 그 돈을 동 지점에 납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1통을 발급받은 후, 같은해 5월 초순경 동아제분주식회사로부터 금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서울은행 남산지점에 주금납입조로 예입하는 동시에 동 지점으로부터 동 액면에 대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1통을 발급받자 즉시 그 전액을 인출하여 위 회사에 변제한 후 전시 3통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자등기를 하므로써 실제로는 금 5천만 원만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 5천만 원을 납입한 것 같이 가장하고, 2.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1971. 4. 초순경 피고인이 당시 운영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한 공소외 7 경영의 (상호 생략)생명보험주식회사를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중개로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보험과장으로서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2의 적극적 주선아래 금 2억 5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확정된 직후, 피고인 2가 원심 공동피고인 2를 통하여 금 4,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오자, (상호 생략)생명보험주식회사의 인수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보험회사인 동사의 운영과정에서 감독관청의 실무책임자로서 계속 접촉하게 될 동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응하기로 공모한 후 앞으로 계속적인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1971. 4. 중순경에서 같은해 5. 말경 사이에 전후 3차례에 걸쳐 대연각호텔, 재무부 지하다방, 피고인 1의 승용차내 등에서 동인에게 합계 금 3,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1972. 11.경 (상호 생략)생명보험주식회사 사장실에서 원호청 회계국 직원으로서 동 회계국장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찾아온 피고인 3에게 실효보험료를 일시에 청구하지 않도록 하여 주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공소외 2에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당일 및 그 무렵등 2차례에 걸쳐 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4. 위와 같이 1971. 4.경 (상호 생략)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동 회사가 강제관리명령을 받은 1973. 4. 26.까지 그 직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중 동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금원의 지출에 관한 권한있음을 기화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73. 2. 말경 서울은행 중앙지점에 예입한 동 회사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금 3천만 원을 대부받자 즉석에서 그중 2천만 원을 인출한 후 동 시경 (명칭 생략)호텔에서 동 호텔사장인 피고인 4에게 자기부정행위 은폐를 위한 위 회사내의 불평이사 제거비용조로 그 전액을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여서 동 회사의 재산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원심증인 공소외 8의 판시1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2(판시2사실), 피고인 3(판시3사실), 피고인 4(판시4사실) 및 원심 공동피고인 2(판시2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1(판시1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3(판시3사실)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한국증권거래소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 당심감정인 공소외 6 작성의(싯가) 감정평가서, 제일은행 종로지점장 작성의 증명서 당좌계정입금표 2통, 조흥은행 보문동지점장 작성의 정기예금 및 보호예치품동결 사실증명서, 동 예치증, 동 보호예수증, 동 정기예금원장 6통 및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5통중 판시1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판시1의 소위는 상법 제628조 제1항에, 판시2의 소위는 형법 제133조 제1항에, 판시3의 소위는 동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에, 판시4의 소위는 구 보험업법(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보험업법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원심판시 4의 (가)항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받은 금품중 금 1,000,000원을 피고인이 반환받아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구 변호사법(법률 제2452호) 부칙 제2항,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위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