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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고등법원 75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선고일 1975-05-15
내용

광주고등법원 1975. 5. 15. 선고 75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특,512]

【판시사항】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도로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는 동 회사법 2항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게되어 있고 동법 5조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동 회사는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지 아니한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한 도로점용이 반드시 도로법 44조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41조, 제44조

【전 문】

【원 고】 한국전력주식회사

【피 고】 남제주군수

【원심판결】 제1심 광주고등법원(73구68 판결)

【환송판결】대법원(1974.12.24. 선고 74누127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73.8.20자 1973년도 도로점용료 돈 431,6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그 지역내의 국도 및 군도에 원고가 전주를 건립하여 사용하도록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동 도로점용에 대하여 1973.8.20.자 도로점용료 돈 431,64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도로점용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도로법 제44조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 부당하고, 동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으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2항 주식에 관한 각 규정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에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고찰하면, 원고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사건 도로점용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회사의 이 사건 도로점용이 도로법 제44조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