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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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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2009나92854 판결 |
선고일 | 2011-10-20 |
내용 |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09나92854 판결[영업행위금지등] 상고[각공2011하,1468] 【판시사항】
철도청이 갑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사업주관자가 되어 출자회사로 을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노후·협소한 구 역사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민자역사를 신축하여 그 중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상업시설은 을 회사가 소유·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건설비 등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다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완료 후 병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의 승인 아래 민자역사 내 역무시설에서 을 회사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판매·영업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자, 을 회사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의 폐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공사는 역무시설에서 병 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는 영업 중 구 역사에서 병 회사의 전신인 재단법인 홍익회가 전통적으로 영위하던 것으로 민자역사에서도 홍익회가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영업과 을 회사의 영업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철도청이 민간기업인 갑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사업주관자가 되어 출자회사로 을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노후·협소한 구 역사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민자역사를 신축하여 그 중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상업시설은 을 회사가 소유·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건설비 등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다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축공사 완료 후 병 주식회사(재단법인 홍익회에서 유통 부분이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가 철도청에게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한국철도공사의 승인 아래 민자역사 내 역무시설에서 을 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판매·영업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자, 을 회사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영업의 폐지를 구한 사안에서, 민자역사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 위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협약 체결 전후에 당사자가 보인 거동의 내용, 당사자가 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협약에는 철도청이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과 준별되는 역무시설에서 직접 또는 재단법인 홍익회 등 제3자를 통하여 을 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판매·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을 회사의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에서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철도승객 등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역무시설에도 제한된 범위의 판매·영업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필요성이 위 협약에 따라 철도청이 부담하고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승계된 을 회사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공사는 역무시설에서 병 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는 영업 중 구 역사에서 병 회사의 전신인 재단법인 홍익회가 전통적으로 영위하던 것으로 민자역사에서도 홍익회가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영업과 을 회사의 영업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항소인】안양역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한국철도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1인) 【피고 한국철도공사 보조참가인】코레일유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철) 【제1심판결】수원지법 안양지원 2009. 8. 21. 선고 2009가합483 판결 【변론종결】2011. 10.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금지 및 폐지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안양역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에서 신발, 가방 등 잡화, 제과, 화장품 및 의류 판매점의 영업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안양역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에서 신발 판매점 1개 점포, 가방 등 잡화 판매점 1개 점포, 제과점 2개 점포, 화장품 판매점 1개 점포 및 의류 판매점 3개 점포의 영업을 폐지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한국철도공사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안양역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에서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4㎡를 초과하여 영업행위 또는 판매시설 설치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안양역사 건물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상가임대업 및 물품판매 영업을 폐지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안양역사 건물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상가임대업 및 물품판매영업을 폐지할 때까지 매월 말일 15,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안양민자역사 건설사업의 추진 및 안양민자역사의 운영 현황 가. 철도청은 1992. 12. 14. 당시 시행되던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일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노후·협소한 구 안양역사를 철거하고 새로이 안양민자역사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사업내용) 안양민자역사는 1992. 10. 1. ‘을’(성일개발 주식회사를 가리킨다)이 ‘갑’(철도청을 가리킨다)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역무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건립, 운영한다. 단, 사업부지의 결정,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와 배치, 기타 사업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제2조(을의 포괄책임) 을은 본 사업의 주관자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자금조달, 건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며 출자회사 설립 후에도 사업 주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출자회사와 협의한다. 제3조(갑의 지원)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능한 한 관계기관과의 행정협의 등을 지원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회사설립)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제1조에 규정된 시설물(민자역사)의 건립 및 운영을 담당할 출자회사를 조속히 설립토록 한다. 제7조(민자역사 건립) ① 을 또는 출자회사는 민자역사건립을 위한 개발방향설정, 건축설계 및 시공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시설물의 국가귀속) 본 사업추진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물 중 역 대합실, 사무실 등 철도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철도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10조(비용부담) 본 사업으로 인한 철도시설물의 철거, 이설, 개량,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따른 일체의 부대설비비 및 제세 공과금 등은 출자회사가 부담한다. 제11조(철도용지의 점용허가) ① 갑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철도용지를 출자회사에 대하여 점용허가하고 매년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중 향후 설립된 출자회사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출자회사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8조(타 법령의 준용)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또는 갑과 출자회사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상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성일개발 주식회사는 1992. 12. 30.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출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1995년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서 안양민자역사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02년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 완공된 안양민자역사 건물의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 안양민자역사 건물의 2층 중 역무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95.01㎡(이하 ‘이 사건 역무시설’이라고 한다)이다. 다. 원고는 안양민자역사 건물 중 역무시설 등을 제외한 상업시설을 2002. 5.경부터 롯데쇼핑 주식회사 및 인강개발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20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 관리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과 관련된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한편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은 철도청 근무 중 공상으로 퇴직한 사람과 순직한 사람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홍익회에서 유통 부분이 분리되면서 2004. 12. 2. 설립되어 유통·용역·광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역무시설은 피고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역무시설에는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피고 공사의 구내영업 승인을 받아 용역계약 주1) 방식이나 전문점운영계약 주2)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1개 점포(20.3㎡), 간이음식(스넥)점 2개 점포(13.7㎡ + 9.8㎡), 즉석식품 판매점 1개 점포(25㎡), 신발 판매점 1개 점포(10.6㎡), 가방 등 잡화 판매점 1개 점포(15㎡), 제과점 2개 점포(17.9㎡ + 38.3㎡), 화장품 판매점 1개 점포(65.2㎡), 의류 판매점 3개 점포(9㎡ + 16㎡ + 65.7㎡)가 있고, 그 밖에 바로타존주3) , 인터넷TV·과학대학·우체국 홍보시설, 현금인출기, 자동판매기, 물품보관함, 즉석사진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7, 27호증, 을가 3, 16, 18, 26,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에 대한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협약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 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편의점 영업 이외의 영업행위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영업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 2) 피고 공사 및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 명시적으로 역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무시설에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판매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홍익회가 안양민자역사가 건설되기 전의 구 안양역사에서 판매시설을 운영하며 영업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협약 당시 묵시적으로 경업금지약정 내지 영업권보장약정을 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의 존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약이나 관계 법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철도청의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갑 23 내지 26호증, 을가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안양민자역사 건설사업은 철도청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인 성일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주관자가 되어 출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한 뒤 노후·협소한 구 안양역사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현대식 역사를 신축하여 그 중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주4) 상업시설은 출자회사가 소유·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그 건설비 등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다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다. ② 철도청은 당초 예산부족 등으로 노후·협소한 철도역사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상업시설에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역사 건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역무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으며 점용료와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 및 여객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부실한 철도경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83년경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철도역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1984년경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위 법률에 근거하여 안양민자역사 건설사업이 시행되었다. ③ 이 사건 협약의 기본이 된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역무시설(대합실) 내의 판매·영업시설로 ‘스넥코너’의 설치만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철도청이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양민자역사의 건축설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성일개발 주식회사 내지 원고와 철도청은 당초 이 사건 역무시설에 ‘스넥코너’ 외의 판매·영업시설 설치는 계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철도청은 이 사건 협약의 체결로 건설비용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안양민자역사를 취득·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점용료를 지급받고 또한 원고의 수익금을 배당받아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판매·영업시설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반면 성일개발 주식회사는 한정된 기간 내에 안양민자역사의 상업시설에서 영업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건설비 등 투자금을 회수하고 점용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만약 철도청이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출자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이 사건 협약 당시 시행중이던 철도청의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제1항에서 민자역사의 시설을 ‘1. 역무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영업시설, 4. 주차장, 5. 기타시설’로 구분하면서 제2항에서 역무시설을 ‘당해 역의 역무수행에 필요한 1. 철도선로와 승강장, 2. 여객 및 공중이 사용할 출입구, 복도, 계단 등 통로, 3. 대합실, 매표실, 개집표실 및 안내원실, 4. 운전실, 신호실 및 통신실, 5. 역장실과 회의실, 6. 사무실, 직원대기실 및 휴게실, 7. 직원용 숙직실 및 식당, 8. 여객 및 철도직원용 화장실, 9. 역무용 주차장, 기계실 및 창고, 10. 철도이용자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 11. 기타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국가가 기부채납 받고 철도청이 역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역무시설에 영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피고 공사 설립 후 피고 공사가 제정한 자산개발사업 규정 제25조 제2항 제10호, 제11호가 위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 제27조 제2항 제10호, 제11호에 대응하는데, 자산개발사업 규정 제25조 제2항 제10호, 제11호는 위와 달리 ‘10. 철도이용자에 필요한 시설, 서비스 제고를 위한 판매 및 영업시설, 11. 기타 철도사업(운송, 광고, 매점 등)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과 같은 민자역사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 이 사건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체결 전후에 당사자가 보인 거동의 내용, 당사자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에는 철도청이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과 준별되는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직접 또는 재단법인 홍익회 등 제3자를 통하여 원고의 영업과 경쟁관계 있는 판매·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이로써 원고의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에서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민자역사의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역무시설에서도 제한된 범위의 판매·영업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시행중이던 주5) 민자역사관리기준은 민자역사의 역무시설 내에 매장시설을 구비하고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의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6)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원고는 위 규정이 민자역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민자역사라고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다)도 역구내(역무시설)에서 점포영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역사관리기준은 역매점이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점포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1조), 재단법인 홍익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회사가 역매점을 총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9조 제1항), 위 제19조 제1항은 재단법인 홍익회의 경우에는 역무시설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역매점 운영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홍익회가 민자역사 건설 전의 구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영위하였던 역매점과 동일시할 수 있는 종류의 역매점 운영에 관하여는 재단법인 홍익회에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인정해주되 그 나머지 역매점에 대하여는 출자회사에 그 운영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도 ‘구내영업은 역 및 열차 내에서 상품판매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재단법인 홍익회를 우선 영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노선의 건설에 의한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제1항), 위 제5조 제1항 역시 구 역사를 철거하고 새로이 건설한 민자역사에서의 점포영업 등에 관하여도 재단법인 홍익회에 무조건적인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 위에서 본 민자역사관리기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역무시설을 이용하는 철도승객 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이 사건 협약의 기본이 된 사업계획서에서 예정하였던 ‘스넥코너’ 외의 판매·영업시설을 이 사건 역무시설에 설치·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영업시설은 위에서 본 민자역사관리기준 제19조 제1항 및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 제5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구내영업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무시설에서도 제한된 범위의 판매·영업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필요성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철도청이 부담하고 이후 피고 공사에게 승계된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 공사의 구내영업 승인 아래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독점적으로 그 판매·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 2)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의 범위 을가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홍익회가 안양민자역사가 건설되기 전의 구 안양역사의 역무시설 내에서 신문·잡화 판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을 해 왔고, 이러한 사정을 성일개발 주식회사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협약의 기본이 된 사업계획서에서 이 사건 역무시설(대합실) 내의 판매·영업시설로 ‘스넥코너’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스넥코너의 운영은 원고가 아닌 재단법인 홍익회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앞에서 본 민자역사관리기준 제19조 제1항 및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 제5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성일개발 주식회사도 구 안양역사에서 재단법인 홍익회가 전통적으로 영위하였던 신문·잡화 판매점, 자동판매기 영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영업이나 간이음식(스넥)점 영업에 관하여는 장차 건설될 안양민자역사 건물의 역무시설에서도 재단법인 홍익회가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가지고 그 영업을 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현재 이 사건 역무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영업시설 중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피고 공사의 구내영업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1개 점포, 간이음식(스넥)점 2개 점포, 즉석식품 판매점 1개 점포 및 자동판매기·물품보관함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역무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바로타존, 인터넷TV·과학대학·우체국 홍보시설, 현금인출기, 즉석사진기 및 휴대전화 충전기의 영업은 안양민자역사 건물의 상업시설 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나 설령 그 영업이 행하여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의 영업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이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피고 공사의 구내영업 승인 아래 현재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발 판매점 1개 점포, 가방 등 잡화 판매점 1개 점포, 제과점 2개 점포, 화장품 판매점 1개 점포 및 의류 판매점 3개 점포의 영업이 피고 공사가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피고 공사 및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은, 안양민자역사 건물 중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과 이 사건 역무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동선, 이용성격 등이 다르고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질이나 가격도 상업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그것과 차이가 있어 안양민자역사 건물 중 상업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의 영업행위가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가 8호증의 1 내지 6, 14호증, 을다 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양민자역사 건물 중 상업시설과 이 사건 역무시설 사이에는 폭 25m의 공용통로가 있기는 하나, 지하철이나 국철을 이용하여 안양민자역사 건물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고객들은 대부분 이 사건 역무시설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과 안양민자역사 건물의 상업시설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고가에서 저가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안양역사 건물 중 상업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 및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역무시설에 있는 영업시설의 대부분이 안양민자역사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2002. 11.경부터 운영되어 왔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금지 및 폐지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29호증, 을가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 9. 30.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부터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위 신발 판매점, 가방 등 잡화 판매점,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 및 의류 판매점이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신발, 가방 등 잡화, 제과, 화장품 및 의류 판매점의 영업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공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이상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므로(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등 참조), 피고 공사는 현재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는 신발 판매점 1개 점포, 가방 등 잡화 판매점 1개 점포, 제과점 2개 점포, 화장품 판매점 1개 점포 및 의류 판매점 3개 점포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공사가 위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기간 1개월마다 1,500만 원씩의 배상금 지급을 명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원고가 별도 신청에 의하여 피고 공사에 대한 심문을 거쳐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판결절차에서 장차 피고 공사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이 사건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협약이나 관련 규정에 철도청의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피고 공사가 이 사건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철도청으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피고 공사의 구내영업 승인 아래 현재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와 같은 영업이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는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공익적 지위에 있는 피고 공사가 즉시 그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원고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 공사가 단기간 내에 위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공사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나 피고 공사가 얻게 될 이익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공단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과 관련된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공단을 상대로 하여서도 경업금지, 영업폐지 및 간접강제 청구를 하고 있다. 당초 국유였던 철도재산은 철도산업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등에 따라 운영자산과 시설자산으로 분리되어, 그 중 역무시설 등 운영자산은 피고 공사에 현물출자되어 피고 공사의 소유가 된 반면, 선로·부지 등 시설자산은 여전히 국유로 하면서 그 관리청이 철도청장으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되었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에 따라 피고 공단이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공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 사건 협약과 관련된 철도청의 권리의무는 원고의 안양민자역사 건물부지 점용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와 관계되는 것에 국한할 뿐, 이 사건 역무시설의 관리와 관계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역무시설을 피고 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의 영업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이 사건 역무시설의 소유·관리와 아무 관계없는 피고 공단에 대하여 물을 수는 없다.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금지 및 폐지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공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금지 및 폐지를 명하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공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목록: 생략] [[별 지 2] 관련 규정: 생략] 주1) 개인사업자가 판매를 하고,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은 그 개인사업자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2)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물품구입 및 판매를 하고,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은 그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정 비율에 따른 종합원가(물품구입비 등 제반 비용과 용역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3) 피고 공사가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이다. 주4) 별지 관련 규정은 상업시설 대신에 영업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주5) 민자역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8. 7. 4. 철도청 고시 제17호로 제정되어 1988. 7. 15. 시행되었다. 철도청은 위 기준이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1993. 9. 1. 철도청 고시 제46호로 철도관련사업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이를 폐지하였다. 주6) 국유철도의 구내영업을 원활히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4. 9. 9. 철도청 고시 제43호로 제정되어 1972. 10. 1.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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