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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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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2009나27270 판결 |
선고일 | 2009-10-14 |
내용 |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27270 판결[주주총회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씨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강인석) 【변론종결】2009. 9. 23.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279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08. 3. 14.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이사 원고, 이사 소외 2, 감사 소외 1의 해임결의 및 이사 소외 6, 감사 소외 7의 선임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3행 끝에 원고의 증거 항변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갑 제16호증(=을 제9호증의 6), 갑 제17호증(=을 제9호증의 4) 및 갑 제18호증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2, 1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0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결의는 그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2007. 7. 4. 소외 1은 자신이 보유한 피고 주식 11,400주 전부를, 소외 2는 자신이 보유한 피고 주식 7,200주 중 3,600주를 소외 7에게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었다. 이에 반하여 소외 1과 소외 2가 2007. 12.경 원고, 소외 3, 4 및 소외 5(이하 ‘원고 등’)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피고 주식을 전부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다. 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에 의한 2007. 12.경의 주식양도는, 확정일자부 통지가 없는 2007. 7. 4.자 주식양도보다 우선한다. 피고는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주주 아닌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원고 측 지분율이 51%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찬성률은 49%밖에 되지 않아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였을 것이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1과 소외 2가 2007. 7. 4. 소외 7에게 피고 주식을 양도하여 피고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한 사실은 제1심 판결 이유(제3면 ‘마. 항’)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27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 2, 1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12.경[해당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1~3호증) 상 양도일자가 ‘2007. 5. 29.’과 ‘2007. 5. 31.’로 되어 있으나 이는 날짜를 소급해 작성된 것이다] 소외 2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 7,200주를, 소외 1은 소외 3, 4에게 피고 주식 각 3,000주를, 소외 5에게 피고 주식 5,400주를 각 양도하였다. 소외 1과 소외 2는 2008. 2. 1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주식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반면에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7에 대한 2007. 7. 4.자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도 위 2007. 7. 4.자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면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한 바 없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되지 않은 기명주식 양수인의 지위 (1) 상법 제337조 제1항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주식 양수인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와 관계없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의 양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므로 이익배당 대상이 되거나 주주를 통한 회사의 집합적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 12.경 기명주식을 양수한 원고 등으로서는 주식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피고에게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 전에는 피고가 원고 등을 주주로 인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실질 주주임에도 의결권 행사가 배제되었다는 점을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2) 한편 피고가 원고 등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히 거절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2는 2008. 2. 18. 피고에게 자신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양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주식 양수인들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 양수인은 양수한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있어 명의개서 청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하려면 주식 양수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 양도인이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는 기회에 주식 양수인에게 명의개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로 볼 수 없다. 또한 주식 양수인인 원고 등이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주식의 이중양도에 따른 주식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은 이중 양수인 중 일방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2) 다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을 먼저 갖춘 주식 양수인이 실질 주주로 결정될지라도 앞서 본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 등이 2007. 12.경 소외 1· 2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피고 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소외 1· 2가 피고에게 자신들의 소외 7에 대한 2007. 7. 4.자 주식양도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였을지라도 원고 등은 소외 7과 사이에서 자신들의 주식 양수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개서 전에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들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대항할 수 없다. 라. 주주명부상 주주가 참여한 이 사건 결의의 하자 유무 따라서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위 주주총회에 참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방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