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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고등법원 78나4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선고일 1979-07-26
내용

광주고등법원 1979. 7. 26. 선고 78나4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출자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467]

【판시사항】

 

주주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취지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인 원고를 제적한다는 결의는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박탈내지는 상실시키는 한편 원고의 위 주식은 피고회사에 귀속시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실권절차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의는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1조, 제335조

【참조판례】

1963.11.2. 선고 62다117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양미찌고

【피고, 피항소인】 정일청과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7가합160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1977.7.2.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주주에서 제명한다고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전부를 2분하여 각 1씩을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당심에서 일부확장)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77.7.2.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를 주주에서 제명한다고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2,02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회사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정관), 3호증(긴급주주회의록), 4호증(통지서)과 원고가 그 이름밑에 있는 인영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동업자계약서,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회사가 보관중이던 원고의 인장을 자의로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허세환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1975.10.20. 원고 및 소외 8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피고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였는 바, 그 정관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청과물과 야채 및 건어물의 위탁판매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하고 피고회사 설립시에 기명식으로 된 액면금 1,000원의 보통주 5,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식 500주를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며, 위 발기인들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1975.10.31. 피고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 졌던 사실과, 원고를 포함한 위 발기인들은 피고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을 이탈하여 타청에서 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는 제명함과 동시 출자금 및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업자계약을 맺은 바 있었는데, 1977.7.2. 개최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피고회사의 이사이고, 또 피고회사가 경영하는 위탁판매사업의 중개인인 원고가 정읍 원예협동조합에서 중개인의 직무를 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동업자계약에 따라 피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내용을 같은달 4. 원고에게 통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만한 이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린인은 1977.7.2.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원고를 제명한다는 위의 결의는 정관과 법령에 위배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또 피고회사에서는 피고회사 설립이래 주주인 원고에게 이익배당을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는데, 피고회사는 1975년 사업년도에 금 516,588원, 1976년 사업년도에 금 4,329,970원, 1977년 사업년도에 금 7,280,036원의 각 순이익이 있었으므로, 이익배당으로서 금 1,152,026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다는 위 결의는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박탈내지는 상실시키는 것이고, 또 원고가 소유하던 주식의 귀속에 대하여 원.피고의 다른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주권이 박탈됨으로써, 원고의 주식은 결국 피고회사에서 귀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바,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서는 주주권 상실 사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63.11.2. 선고 62다117 판결 참조), 또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와,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인한 때 및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의하여 필요한 때 이외에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이므로, 이 규정에 위배하는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행위는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11.12. 고지 64마719 결정 참조), 발기인 상호간에 상법의 규정과는 달리 주주권의 상실 또는 자기주식 취득의 사유를 약정하였다고 보여지는 위 동업자계약의 위 내용은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69.6.13. 선고 67다302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위 제병결의는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음 원고의 이익배당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 상법의 해석상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익배상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전속하는 것이고, 이익배당금 지불청구권은 주주총회가 이익금 처분안을 승인함에 의해서 구체화 하는 것이며, 이 때에 비로소 주주권의 내용인 추상적인 이익배당 청구권으로부터 분리된 배당금 지불청구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가 이익금 처분안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주주에 의한 배당 강제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1975년과 1976년 및 1977년도의 각 사업년도에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익금 처분안을 승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익배당 청구는 다름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과를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2분 하여 각 1씩을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김선석 임헌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