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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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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2005나78485 판결 |
선고일 | 2006-12-27 |
내용 |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5나78485 판결[확정배당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원고 1외 8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외 3인) 【원고, 항소인】원고 84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외 1인) 【변론종결】2006. 11. 15.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4가합2535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내지 83.의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1. 내지 8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의 별지 제1목록 중 순번 16과 60의 원고로 되어 있는 원고 16은 동일인이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내지 83.에게 별지 제2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84. 내지 91.에게 별지 제2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78,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5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94,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8,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원고 9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백수보험계약과 종신연금보험계약의 체결 (1) 백수보험계약의 체결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3 원고들은 생명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변경 전 상호 :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같은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생활자금지급개시일, 생활자금지급개시연령, 주계약보험금 및 보험료를 정하여 “백수보험”(백수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백수보험’ 또는 ‘백수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백수보험은 ① 피보험자가 생활자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살아 있을 때 생활자금 지급 개시일부터 10년간 매년 계약응당일(계약체결일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의 날)에 주계약보험금(보험계약과 보험급부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추상적 개념이다)의 10%를 ‘생활자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되면 사유와 기간에 따라 주계약보험금의 50%에서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③ 생활자금 지급시부터 종신까지는 매년 ‘확정배당금’을(생활자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는 생활자금에 더하여 지급함), 사망시에는 ‘확정배당금적립액’을(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함) 각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위 원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납입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같은 목록 ‘월 보험료’란 기재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라) 원고 6은 1993. 8. 23.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가입한 백수보험계약(별지 제2목록 순번 6번)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위 원고로 유지하되,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를 소외인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인은 2004. 10. 20.경 원고 6에게 위 백수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및 확정배당금 청구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종신연금보험계약의 체결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84 내지 91 원고들은 피고와, 같은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생존연금지급개시일, 생존연금지급개시연령, 주계약보험금 및 보험료를 정하여 “재해특약부 종신연금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종신연금보험’ 또는 ‘종신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종신연금보험은 ① 피보험자가 생존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매년 연금지급일에 살아 있을 때 종신까지 매년 계약응당일에 주계약보험금의 10%를 ‘생존연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으면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사망급부금’으로 지급하며 ③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과 아울러 일정한 장해의 경우에는 생존연금 지급개시일까지 매년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④ 생존연금 지급시부터 종신까지는 매년 ‘확정배당금’을(생존연금에 더하여 지급함), 사망시에는 ‘확정배당금적립액’을(사망급부금에 더하여 지급함) 각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위 원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납입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같은 목록 ‘월 보험료’란 기재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확정배당금의 의미와 확정배당금의 발생 여부 (1)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서 급여 중 하나로 약정되어 있는 확정배당금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보험료를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을 감안하여 미리 결정되는 ‘예정이율’(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한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납입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일정한 이율로써 이를 운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용이율을 말한다)이 시중 대표금리인 은행의 정기적금 최고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더라도 위 정기적금 최고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익이 항상 발생되므로, 그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보험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재무부 지침(1978. 9. 2.자)인 ‘생명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초 조정 등’에 따라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연 20% 전후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1980년경 생명보험 상품 설계에 도입되었다. 1981. 3. 11. 위 ‘책임준비금’은 ‘해약환급금’으로, ‘정기적금최고이율’은 ‘정기예금이율’로 각 변경되었고, 1993. 6. 9.에는 ‘확정배당금’이라는 명칭이 ‘금리차보장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이하에서는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을, ‘정기적금최고이율’과 ‘정기예금이율’을 각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2) 이 사건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이하 이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만 한다)의 각 보험약관에서도, 피고가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확정배당금과 매 사업년도 말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고, 적립한 확정배당금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하고 이익배당금은 별도로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다(백수보험약관 제15조, 종신연금보험약관 제13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고의 사업방법서(이는 피고와 같은 보험사업자가 사전에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 운영할 보험사업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에는, 확정배당금의 배당대상에 관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이 동일 보험연도 중의 정기적금 최고 이율(백수보험의 경우), 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1%”(종신연금보험의 경우){이하 백수보험에 적용되는 ‘정기적금 최고 이율’ 및 종신연금보험에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1%’을 통틀어 단순히 ‘기준금리’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매 보험연도 말 현재 유효한 계약에 한하고, 그 배당방법에 관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과 동일 보험연도 중의 기준금리 사이의 차율에 전 보험년도 말 책임준비금(그 후 ‘전 보험연도 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으로 변경되었다) 또는 전 보험연도별 책임준비금을 곱한 금액을 ‘확정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위 확정배당준비금에 대하여 기준금리로 부리한 금액을 연금 지급개시일까지 확정배당원금으로 적립하며, 동 확정배당원금을 매년 기준금리로 부리한 금액을 매 연금 지급시 생활자금 내지 연금에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재무부 지침에 따라 전체 생명보험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연 12%의 예정이율을 이 사건 각 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3) 한편, 확정배당금의 산출에 적용되던 기준금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1982년 초반까지는 연 25% 내지 19.5% 정도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예정이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2. 6. 28.경 정부의 금리인하조치에 따라 연 8% 수준까지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위 예정이율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한편, 재무부는 1982. 7. 6.경 위 금리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체 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을 연 8% 정도로 인하 조정하면서, 그 이후로 예정이율이 연 12%인 상품의 신규판매를 중단시켰다). (4) 이에 따라 앞에서 본 확정배당금의 의미와 계산식에 의하면,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서는 생활자금 또는 생존연금 지급개시일이 되어도 원고들에게 지급할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발생하여도 수만 원 이하의 확정배당금만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원고들의 확정배당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개별약정에 기한 확정배당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의 계약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의 내용을 설명한 가입안내장(이하 ‘이 사건 가입안내장’이라 한다)과 가입연령과 지급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자금과 확정배당금 등을 도표화한 지급예시표(이하 ‘이 사건 지급예시표’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대로 각 연도별 해당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였고,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변동되거나 소멸할 수 있음을 설명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이 사건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각 연도별 해당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이 사건 지급예시표에 따라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확정배당금에 관한 이 사건 약관 및 사업방법서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객관적·규범적 해석에 근거한 확정배당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확정배당금이 변동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체결의 동기, 계약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 사용된 용어와 문구 등을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면 위 변동가능성에는 확정배당금이 다소 증감되는 경우는 포함할 뿐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를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78,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피고의 보험모집인들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백수보험의 가입안내장에는 ‘완벽한 노후복지 보장’이라는 항목 아래 ‘종신까지 매년 고액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약속하여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가입안내장에는 또, 가입시 연령 30세, 생활자금지급개시일 55세, 계약보험금액 1,000만 원, 납입기간 5년, 적용금리 25%인 경우 생활자금지급개시일인 55세부터 65세까지 매년 100만 원의 보험금과 생활자금 지급시부터 종신까지 매년 약 2,400만 원의 확정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등, 위와 같은 조건에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의 내역이 도화로 표시되어 있고, 또 연 19.5%의 이율을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가입안내장에는 위 도화 하단에는 추가로 ‘연령별 지급액’이라는 제목 아래 계약보험금 1,000만 원, 가입시 연령 30세, 생활자금지급개시일 55세인 경우 또는 가입시 연령 40세, 생활자금지급개시일 60세인 경우에 생활자금지급개시일 이후 매년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의 액수가 도표로써 표시되어 있다. (나) 또 이 사건 백수보험의 가입안내장에는 ‘확정배당금지급요령’이라는 제목 아래 “이 보험의 예정이율과 일반정기적금 최고이율과의 이율차를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기재하며 그 산출공식을 “매 연도 말 책임준비금 × 이율차”로 명확히 밝히고 있고, 이 사건 백수보험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는 확정배당금과 관련하여, 예정이율이 동일 보험연도의 정기적금 최고이율보다 낮은 경우를 배당대상으로 하고, 정기적금 최고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율에 전 보험연도 말 책임준비금을 곱한 금액을 확정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확정배당원금을 적립하고 그 확정배당원금을 기준금리로 부리한 금액을 생활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가입안내장에 표시된 ‘지급액예시’라는 제목의 도화와 ‘연령별 지급액’이라는 제목의 도표에는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 이율 변동에 따라 증감된다’라는 설명이 덧붙여 기재되어 있고, 위 도화 및 도표상의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의 액수는 정기적금 최고이율 연 25% 또는 22% 또는 19.5%를 예시기준으로 하였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다) 또 이 사건 백수보험 증권의 ‘보험계약사항’란에는 위 ‘생활자금’과 ‘사망보험금’, ‘재해 및 폐질 보험금’은 액수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확정배당금에 관하여는 해당란도 없고 특정된 액수의 기재도 전혀 없으며, 보험증권 중 전산출력된 일부 양식에는 그 하단에 “보장내용”란이 있는데 역시 위 ‘생활자금’ 및 사망보험금, 재해 및 폐질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액수를 특정하여 ’보장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확정배당금에 관하여는 보장내용이나 보장금액에 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종신연금보험의 가입안내장에는 ‘확정배당금지급요령’이라는 제목 아래 배당금 산출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12%)과 1년 만기 일반정기예금이율 + 1%와의 이율차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라고 기재하며 그 산출공식을 “전 보험연도말 책임준비금 × 이율차”로 명확히 밝히고 있어, 예정이율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건 백수보험과 다르나, 나머지 부분은 확정배당금의 구체적 수액이 다소 감액되어 있을 뿐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사망시까지 생존연금보험금과 함께 이에 더하여 확정배당금을 합산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백수보험과 마찬가지로 지급예시표 등의 도화나 도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종신연금보험의 보험증권, 사업방법서에도 위에서 본 이 사건 백수보험과 같은 취지의 규정들이 기재되어 있다. (마) 확정배당금제도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은행의 수신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보험가입자들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든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자, 은행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재무부장관이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확정배당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확정배당금의 지급방법 및 기준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국내 6개 보험회사들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확정배당금의 지급을 약관에 규정한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확정배당금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들 대부분은 노후안정을 주된 고려요소의 하나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확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통상 ‘확실히 정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확정배당금’은 ‘틀림없이 배당되는 돈’ 또는 ‘배당액수가 이미 정해진 돈’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의 내용, 이 사건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 보험증권의 각 내용, 확정배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확정배당금과 관련하여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변동하여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다 낮게 될 경우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것이어서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상 확정배당금의 변동이 다소간의 증감을 의미할 뿐 소멸되는 경우까지 예정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근거한 확정배당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구 보험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가사 위 법령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는 신의칙상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서 정기예금이율이 연 12% 이하로 떨어질 경우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확정배당금의 의미 및 변동가능성, 그 발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율, 예정이율의 구체적 수치, 확정배당금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내부 문서에만 나타나 있을 뿐이며, ② 일부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자의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1986. 12. 31. 법률 제3922호로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법률 제3922호 부칙 제2조는 위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고,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38조의3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후인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1993. 1. 1.부터 시행되었고, 법률 제4470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적용된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라도 그 효과는 보험사업자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설명하지 아니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거나 피고가 확정배당금의 미발생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험계약 자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신의칙상 설명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들의 예정이율이 연 12%라는 점과 위 확정배당금제도의 도입배경 등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던 사실과 피고를 포함한 모든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통적으로 마련된 산정방법에 따라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예정이율 또한 정부가 정해준 연 12%를 적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예정이율의 수치는 널리 알려지고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금 최고이율과 예정이율의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입안내장이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 최고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율에 전 보험연도 말 책임준비금을 곱하여 산출되고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지급예시표 역시 그 지급예상액은 연 25% 등의 일정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증권 및 가입설계서에도 확정배당금이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종신연금보험의 경우에 원고들에게 교부된 가입안내장에 예정이율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확정배당금의 의미와 계산방법 및 변동가능성, 즉 확정배당금이 정기적금 최고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고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증감한다는 것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변동하여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다 낮게 될 경우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명시·설명에 따라 자연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이로써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라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정배당금의 적립과 지급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위 각 안내문구들의 크기 및 비중, 보험계약관련 서류에 일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인 보험계약자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1)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은, 이 사건 보험이 내포하고 있는 노후보장상품으로서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장래의 확정배당금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확정배당금의 변동 가능성(정기예금이율보다 예정이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포함) 및 연 12%로 정해진 예정이율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각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확정배당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리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또한 원고들로 하여금 1982. 6. 28.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 이후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서 또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에는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화(이하 ’모집문서도화‘라 한다)에 보험사업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적용되고 있던 '생명보험 모집문서도화 작성기준‘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허위·과장·왜곡 등 부실한 사실의 기재를 금지하고, 배당제도에 관하여 금액 및 도화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 각 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인 확정배당금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및 '생명보험 모집문서도화 작성기준‘에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라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확정배당금의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확정배당금이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하리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원고 9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기예금이율이 변동함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변동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 등을 읽어 본 보험계약자들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위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인 연 25% 또는 연 19.5%를 기준으로 한 확정배당금이 계산되어 있을 뿐 위 확정배당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인 확정배당금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위 각 안내장 및 각 지급예시표에 확정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및 '생명보험 모집문서도화 작성기준‘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교부한 위 각 안내장 및 각 지급예시표에 배당금의 액수가 적혀 있으나 이는 1978. 9. 2.자 재무부의 ‘생명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초 조정 등’ 지침에 따라 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과 위 '생명보험 모집문서도화 작성기준‘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에게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1. 내지 83.의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1. 내지 83.의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1. 내지 83.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