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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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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84나5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선고일 | 1984-08-29 |
내용 |
서울고등법원 1984. 8. 29. 선고 84나5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196] 【판시사항】
1. 조선식량영단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 제2조 나, 소정의 기타 관청 급지 정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지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에 의한 권리주장의 가부
【판결요지】
1. 소외 조선식량영단은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식량의 관리수급, 가격조정 및 배급의 통제를 위하여 조선총독부와 소수의 출자자의 출자로 조직하고 철저한 조선총독의 관리감독아래 목적 사업을 수행하였던 특수법인으로서 성질상 조선총독부의 행정사무를 분장하는 법인이므로 순수한 사법인은 아니고 비록 관청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한 형태이기는 하나 일종의 정부기관이라 할 것인즉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 제2조 나, 소정의 정부기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제2차 대전중 일본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 동결되고 처리된 재산이란 인간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자유를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채 불법하게 박탈된 재산이기 때문에 미군정청에의 귀속을 해제하고 원소유자에게 소급하여 반환한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권리해제의 효과는 위 법 공포일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제정된 일본국정부동결재산의 반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947호)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계속 유지되고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위 법령을 근거로 자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 제2조 나, 일본국정부동결재산의 반환에 관한 법률부칙 【참조판례】 1984. 3. 27. 선고 84다카2337 판결(공 728호 701) 【전 문】 【원고, 피항소인】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청주시 서문동 14의 1 종교용지 581.8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45. 1. 23. 접수 제173호로 마쳐진 조선식량영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법원 1983. 9. 26. 접수 제47245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에 대한 청구로써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확인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상대방과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상의 불안 내지 불이익이 곧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제소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권에 관한 적극적 확인을 받을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현재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이행의무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적격을 갖춘 당사자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 갑 제3호증의 1, 2(헌법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토지대장 사본), 갑 제6호증(지적도등본), 갑 제7호증의 1, 2(교회창립기념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 2(각 사진), 갑 제10, 12, 15호증(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그 초본의 사본), 갑 제11호증(행정구역명칭 변경증명원) 갑 제13, 14호증(각 토지등기부 사본, 갑 제14호증은 갑 제1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관보), 원심증인 한학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자술서)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정해진, 임용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당시 원고의 명칭은 재담법인 야소교 동양선교회 유지재단이었으나 1954. 2. 25.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1921. 9.경 기독교복음을 전하고자 조직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산하 지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여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는 재단법인으로서 1931.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해 5.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근지상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서문교회 예배당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일 합방후 조선총독은 1942. 4.경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수의 재림을 교리로 주장하는 것이 일본국체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위 청주서문교회 목사 남덕규를 비롯한 다수의 교역지를 검거하고 주일의 공예배를 일체 중지시킴은 물론 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산하 전교회를 강제해산시키는 등의 탄압을 가하던 중 그 일환으로 같은해 5. 22. 원고를 적산관리법 (1941. 12. 23. 법률 제99호, 이 법은 같은 일자 칙령 제1, 178호 적산관리법을 조선, 대만 및 화태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시행되었다)상의 적성이 인정되는 재단으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속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적산관리를 개시하고 소외 이명직(목야명직)을 적산관리인으로 지정하므로써(조선총독부 고시 제774호, 제775호, 제776호) 1943.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1942. 5. 22. 관리개시를 원인으로 한 적산관리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은 1944. 10. 25. 소외 조선식량영단에 매각되면서 적산관리는 종료되어 1945. 1. 23. 위 조선식량 영단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위 적산관리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후 위 조선식량영단 청주사무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위 식량영단은 1948. 11. 10. 대한식량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1949. 11. 7. 대통령지령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청산절차를 거친 후 1964. 11. 13. 청산종결되어 같은해 11. 30. 청산종결등기를 마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해방 직후부터 종교활동을 재개한 기독교 대한성결교 청주서문교회의 교회당 또는 교육관으로 현재 사용되어 왔는데 이에 관하여 1983. 9. 2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한편 당시 법령에 따르면, 적산관리에 부쳐진 재산에 관하여는 소유자의 처분 기타의 행위가 금지되고(적산관리법 제4조 제1항) 적산관리인만이 조선총독의 명령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위 법 제2조, 위 법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13조, 위 법시행규칙 제6조) 동결하였으며, 위 조선식량영단은 조선식량관리령(1943. 8. 9. 제령 제44호)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식량배급계획에 기하여 주요식량을 배급함과 동시에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식량을 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위 령 제19조)으로서 주사무소는 서울(경성부)에 두고(위령 제20조) 조선총독부 및 그 자격이 제한되는 소수의 출자자에 의하여 자본이 구성되며(위 령 제22조), 그 지분의 처분은 제한되고(위 령 제26조), 의결기관인 사원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대신 자문기관인 조선총독이 임명하는 평의원회가 존재되고(위 령 제36조) 집행기관인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기관인 감사도 조선총독이 임명하여(위 령 제34조), 이익배당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요하고(위 령 제50조), 업무전반이 조선총독의 감독과 그가 임명한 감리관의 감시 아래 놓이는(위 령 제54, 55조)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후 일본의 패망으로 1945. 8. 9. 이후 일본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그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같은 해 9. 25.자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그 재산전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제33호 제2조 제1항) 그후 1948 .9.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됨으로써 그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나 이에 앞서 같은해 7. 12.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 동결되고 처리된 재산의 해제절차를 간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일본 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 동결된 재산의 해제)로서 1942. 5. 22.자 제령 제774호에 의하여 적성이 인정된 재단법인의 소유로서 그후 매각되어 1945. 8. 9. 당시 일본인, 전조선총독부 기타 관청 내지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는 1945. 12. 6.자 법령 33호의 적용을 해제하며 그 재산은 전조선총독부, 그 기관 및 일본 적산관리인이 동결 내지 관리한 당시 그 재산을 소유하였던 자연인, 법인, 그 상속인, 법정 대리인에게 반환하기로 하고(위 법령 제2조) 그에 관한 간이한 권리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후 일본국 정부동결재산의 반환에 관한 법률(1961. 12. 31. 법률 제947호)은 1945. 8. 9. 이전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서 동결되고 처리된 반환 재산중 당시까지 반환되지 않은 재산에 관한 간이한 권리이전절차를 규정하면서 위 군정법령 제210호를 폐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사업목적이 일본국체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조선총독은 1942. 5. 22. 이에 관하여 적산관리를 개시하고, 1944. 10. 25. 적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외 조선식량영단에 매각하게 하였으며 위 조선식량영단은 일본의 조선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식량의 관리, 수급, 가격조정 및 배급의 통제를 위하여 조선총독부와 소수의 출자자의 출자로 조직하고 철저한 조선총독의 관리 감독아래 목적사업을 수행하였던 특수법인으로서 성질상 조선총독부의 행정사무를 분장하는 법인이므로 순수한 사법인은 아니고 비록 관청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한 형태이기는 하나 일종의 정부기관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1945. 9. 25.자로 조선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기에 앞서 1948. 7. 12.자로 전조선총독부의 정부기관인 조선식량영단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위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210호 제2조 가항에 의하여 위 조선군정청에의 귀속이 해제되고 조선총독부가 제령 제774호에 의하여 적성을 인정하여 동결한 당시의 소유자였던 재단법인인 원고에게 반환되어 그 동결당시로 소급하여 소유권이 회복된 재산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의연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1944.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조선식량영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결국 원인없는 등기로서 위 조선식량영단이 청산종결되어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1983. 9. 26. 마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피고는 역시 이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첫째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210호는 일본국 정부동결 재산의 반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947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위 법령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살피건대, 위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210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살펴 본 바에 따라 명확하듯이 제2차 대전중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 동결되고 처리된 재산이란 인간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자유(혹은 종교의 자유)를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채 불법하게 박탈된 재산이기 때문에 미군정청에의 귀속을 해제하고 원고소유자에게 소급하여 반환한다는 취지인 바, (위 법령 제2, 3조) 이와 같은 권리해제의 효과는 위 법 공포일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법령 제7조) 그후 위 법률 제947호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계속 유지되고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위 법 제2, 3조 단서) 원고는 위 법령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고, 둘째로 위 법령상의 권리이전절차는 소송의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전치절차를 밟지 아니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 또는 법률 제947호상의 권리이전절차 규정은 원소유자와 위 법시행당시의 현소유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특히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하고 원소유자가 스스로 그 권리이전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관재처 또는 재무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간이절차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적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전혀 배제하거나 위 절차를 전치절차로 전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위 법률 제947조, 제6조상의 이법 시행을 위한 각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소유임의 확인과 위 각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결론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