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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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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75나1890,75나1891(병합)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선고일 | 1976-04-20 |
내용 |
서울고등법원 1976. 4. 20. 선고 75나1890,75나1891(병합) 제1민사부판결 : 상고[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121] 【판시사항】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가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상법상의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라 할것인바 그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성립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찬동, 추인하여 그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라하여 배척한다는 것은 위 상법상의 강행규정의 취지와 효용 등을 상실케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제365조, 제368조 【참조판례】 1968.9.6. 선고 68다1323 판결(대법원판결집 16③민19, 판결요지집 민법 제02조(32) 206면)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3238,378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1974.5.3.자 피고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소외 1, 2 등은 같은날 사임하고, 대표이사인 이사 소외 3, 감사 원고 등은 1973.2.28. 이사 소외 4, 5는 1974.5.3. 각 퇴임하고, 이사로서 소외 6, 7, 3을, 감사로서 소외 8을 각 선임한다는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1974.5.3.자의 피고회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소외 6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974.5.3. 현재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주주는 원고(36,245주)와 그 남편되는 소외 3(317,160주) 및 원고의 재종질되는 소외 1(12,595주)의 3인뿐인 사실, 그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3이며, 원고는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증인신문조서), 동 제3,4,5호증(증인신문조서 및 당사자 본인신문조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3,4호증(약정서, 정기주주총회 이사록, 이사회회의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 검증 (서울지방검찰청비치 형사기록)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는 와이셔츠등 봉제의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55.경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간 국내 유망기업체로 군림하여 왔으나 1971.경부터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사채권자들로부터의 운영자금조달등으로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또한 그 경영방법의 불실로 회사재무구조가 더욱 곤궁하게 되어 그 종업원등에 대한 임금마져 체불되는 외에 피고회사 수표마져 부도되는 등 도산지경에 직면하자 당시 피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은 위 회사의 부흥을 위하여 그 자본주를 물색하던중 1974.3.경 당시 피고회사와 거래하던 소외 한일은행의 중견간부의 중개도 소외 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6과 여러차례에 걸쳐 절충 끝에 같은해 5.3.이르러 (1) 소외 6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운영권을 가지며 소외 3은 형식상 피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되 회사운영에 대하여는 영원히 관여하지 않는다. (2) 피고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은 소외 6측이 51퍼센트로 하고, 소외 3측이 49퍼센트로 한다. (3) 장차 피고회사의 영업이 흑자가 나더라도 소외 6이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금원을 회수한 이후에야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피고회사 경영권 이양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당사자들은 그 약정취지에 따른 피고회사의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하여 1974.5.3.에는 피고회사의 정기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실제로 소집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각 회의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회사 주주등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소집 개최된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결의가 있었고, 또 같은날 피고회사 이사회에서 소외 6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는 양으로 사법서사 사무원이던 소외 10으로 하여금 허위의 주주총회이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을 작성케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법원 회사등기부등본에 그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으므로 그렇다면 위 피고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실제로 주주총회의 성립이 없는 당연무효의 것으로서 부존재 한다고 볼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개최한바 없는 위 이사회 역시 당연무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항변하기를 원고는 그 남편인 소외 3이 소외 6과 사이에 앞서본 바와 같은 피고회사 경영권이양에 관한 약정을 할 당시에 이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그후 위 약정에 따른 피고법인 등기부의 이사등 변경등기를 위한 방편으로 실제로 개최하지 아니한 위 정기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등을 한 양으로 각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그 자신의 인장을 소외 3에게 넘겨주는등 함으로써 이의 없이 추인하여 그 결의내용에 찬동하였고, 또 피고회사 주주중 1인인 소외 1도 위 경영권이양에 관한 약정 및 허위의 주주총회결의내용 및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이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서 결국 위 주주총회결의등은 피고회사의 모든 주주들의 실질적인 의사에 합치되는 유효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적극 가담 찬동하고 이의하지 아니하였던 위 주주총회결의 등에 대하여 그 부존재등을 구하는 이건 소송청구는 그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은 상법상 강행법규이라고 할 것인바 전혀 소집한 바도 없거니와 결의도 없는 앞에서 본 이건과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사 원고가 무효인 이건 주주총회결의를 찬동, 추인하는등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 하여 그를 배척된다면 상법상에 규정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소집 및 그 결의에 관한 각 강행규정들은 그 취지와 효용 등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른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한 주문 제2항기재와 같은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에게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건 청구 및 위 부존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서 구성된 주문 제3항기재와 같은 결의 (이것도 실제로는 결의한 바가 없다)역시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에게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이건 소송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그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위 같은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