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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고등법원 75나340,94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선고일 1976-09-16
내용

대구고등법원 1976. 9. 16. 선고 75나340,94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53]

【판시사항】

 

상법 374조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의미

 

【판결요지】

 

상법 374조에서 말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단순히 양도목적물의 가액의 다과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회사의 영업활동을 폐지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이를 분리시켜 양도함으로서 영업의 유기적 일체로서 가지는 고도의 가치를 파괴하여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74조

【참조판례】

1964.7.23. 선고 63다820판결(판례카아드 8033, 대법원판결집 12②민51 판결요지집 상법 제374조(3)737면)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원고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174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게 함과 교환으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5.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금 100,000,000원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게 함과 교환으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하여 1974.6.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한 본소소송비용 및 반소소송비용 모두를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주문 2,3,5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소소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반소원고)는 반소청구취지로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한 1974.8.12. 부산지방법원 등기접수 제34357호, 동년 5.25.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4.7.3. 동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33426호, 동년 6.20.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소송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를 더 보태는 것 외에는 원고의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이 유】

먼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부른다)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 당원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다만, 아래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4.5.2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부른다)회사의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던 소외 1과 사이에 피고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5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금 5,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잔대금중 금 20,000,000원은 피고회사의 주식회사 한일은행 저당채무중 동 액수를 원고가 채무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 15,00,000원은 1974.6.30.에, 그리고 나머지 잔액 금 12,000,000원은 같은 해 8.10.에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이전등기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또 1974.6.19. 소외 1과 사이에 피고소유의 별지 제2목록기재부동산을 대금 2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중 금 100,000,000원은 피고의 주식회사 한일은행 저당채무중 동 액수를 원고가 채무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대금 95,000,000원은 1974.7.30.에 금 10,000,000원, 같은 해 8.25.에 금 10,000,000원, 같은 달 30.에 금 10,000,000원, 같은 해 9.15.에 금 10,000,000원, 같은 달 30.에 금 10,000,000원, 같은 해 10.15.에 금 15,000,000원, 같은 달 30.에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마지막 잔대금 30,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이전등기서류와 교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의 간청에 따라 위 각 매매계약당시 각 약정잔대금 지급기일을 만기일로 하고 각 해당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원고명의의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을 타처에 양도할인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피고회사의 부채청산 및 운영자금에 충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3호증, 을 4호증, 을 6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3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갑 3호증의 1,2의 각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소외 1이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다투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에 나온 증인 소외 5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다음 피고는, 원고가 이건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정당한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소외 1은 1974.5.3.자 피고회사 주주총회회의록을 허위작성하여 동일자 주주총회에서 자기가 피고회사 이사로 선출된 것같이 행세하고, 아울러 동일자로 피고회사 이사도 아닌 자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같이 이사회회의록을 허위작성하여 동인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것같이 등기를 자행하였다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이니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회사 대표이사를 잠칭하는 소외 1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와의 매매로서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갑 8,9호증, 갑 14호증의 1,2, 을 1호증, 을 12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와이샤스등 봉제의류의 제조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1955.경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간 국내 유망기업체로 성장하여왔으나 1971.경부터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사채권자들로부터의 운영자금조달등으로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또한 그 경영방법의 불실로 회사재무구조가 곤궁하게 되어 도산의 지경에 직면하게 되자 당시 피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5은 피고회사의 부흥을 위하여 그 자본주를 물색하던중 1974.3.경 소외 1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절충끝에 같은 해 5.3.에 이르러 (1)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운영권을 가지며, 소외 5은 형식상 피고회사의 이사에 취임하되 회사운영에 대해서는 영원히 관여하지 않는다. (2) 피고회사주식의 소유비율은 소외 1측이 51%로 하고, 소외 5측이 49%로 한다. (3) 장차 피고회사의 영업이 흑자가 나더라도 소외 1이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금원을 회수한 이후에야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피고회사 경영권이양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당사자들은 그 약정취지에 따른 피고회사의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하여 1974.5.3.에는 피고회사의 정기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실제로 소집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이러한 각 회의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회사 주주등이 절차를 밟아 소집, 개최된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히 당시의 피고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등을 해임 또는 사임시키고 소외 1, 5, 8을 이사로, 소외 9를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취지의 이사등 선임결의를 하고, 이어 같은 날 위 개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소외 1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사법서사 사무원이던 소외 10에게 피고회사의 직인등을 맡겨 그로 하여금 주주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을 만들게 한 후 위 각 회의록을 기초로 하여 위 회사등기부등본에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회사의 주주의 한사람인 소외 11은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1974.5.3.자 피고회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과 위 같은 날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1974.7.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소외 1에 대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8.12. 위 같은 법원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얻게 되어 이로써 소외 1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무집행을 정지당하게된 사실,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및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는 1975.6.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모두 위 이국자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이국자의 항소제기로 1976.4.20. 서울고등법원에서 원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위 이국자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위 사건 모두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1974.5.3.자 피고회사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한 것이고, 같은 날자 이사회결의 역시 무효인 것이기는 하나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피고회사의 종전의 대표이사 소외 5의 의사에 의하여 경료되게된 것이니만큼 바로 피고회사가 등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건에 있어 상법 제39조의 규정상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서 동인과 이건 부동산에 관

한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와 체결한 위의 각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는 가사 원고주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목적물인 이건 부동산은 피고회사의 기간공장의 부지건물로서 이의 양도는 회사의 존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법 제374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니 위 매매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매매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바가 없음은 자인하면서 단지 이건 부동산의 양도가 상법 제374조에서 말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구태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374조에서 말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단순히 양도목적물의 가액이 크고 작은 것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회사의 영업활동을 폐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또는 분리시켜 양도하므로서 영업의 유기적일체로서 가지는 고도의 가치를 파괴하여 회사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0호증의 1,2, 앞서나온 갑 4호증의 1, 갑 8,9호증, 을 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에 나온 증인 소외 12, 13, 4의 각 증언 및 당원에서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 피고회사는 그 기간공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리봉동 소재 구로수출공단지역내에 최신식 고성능의 봉제기계를 설치한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중이고 그 공장가동만으로서 피고회사의 수요에 충족되고, 이건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인 소위 토성동 공장시설이나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인 소위 연지동 공장시설은 모두 노휴하고, 또 피고회사의 당시 운영실적에 비추어 가동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유휴시키고 있거나 타에 임대하고 있었는 터이라 피고회사가 가중되는 자금압박을 벗어나서 재무구조를 개선해 가기 위해서는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이를 처분한다고 하여 피고회사의 영업활동을 폐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회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이외에는 이를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건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의 양도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이니 따라서 그 처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끝으로 피고는, 가사 원고와 소외 1간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인 피고회사의 소외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이를 한푼도 변제한 바가 없으므로 1975.2.6.자 피고대리인의 답변서로서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나 쌍무계약인 이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는 자기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나 부동산인도의 이행제공을 한바 없이 그 매매계약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더구나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는 절차를 취함도 없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탓하여 일방적으로 이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이로서 그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될 수는 없는 법리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와의 위 인정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게 함과 교환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5.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 원고가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금 100,000,000원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게 함과 교환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6.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4.8.12. 부산지방법원 등기접수 제34357호로서 원고명의로 같은 해 5.25.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4.7.3.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33426호로서 원고명의로 같은 해 6.20.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모두 피고소유로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소외 1이 피고회사가 1974.5.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 그가 대표이사로 선출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법인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와 사이에 1974.8.12.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같은 해 6.20.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은 내용의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으나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정당한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동인의 위 법률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인 별지 제1,2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회사의 영업용 기간공장의 부지건물로서 그 영업상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그 처분에는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인데도 이를 결하였으니 피고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는 어느모로 보나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과 사이에 1974.5.25.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19.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게된 경위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소외인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및 그 매매목적물인 이건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의 양도가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니 원고와 소외 1간에 이루어진 별지 제1,2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부존재 내지 무효임을 내세워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피고의 이건 반소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