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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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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고등법원 72구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
선고일 | 1974-06-07 |
내용 |
광주고등법원 1974. 6. 7. 선고 72구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53]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중 주주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가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5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그 종료시까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익과 이자배당은 금지되고 인가된 정리계획안의 규정도 회사정리절차중에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었으므로 정리회사가 회사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득세법 22조 2항(1967.11.29. 법률 1966호),, 동법시행령 68조 1항 2호(1970.8.20. 대통령령 5286호)가 규정하는 지상배당에 해당하는 비공개법인의 유보된 소득이라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59조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52조, 소득세법(법률 제1966호) 제22조, 소득세법 제18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5286호) 제68조 【참조판례】 1974.4.9. 선고 74누60 판결(판례카아드 10701호, 대법원판결집 22①행49, 판결요지집 구소득세법 제22조(1)1890면, 법원공보 487호7798면)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 목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2.7.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1년 사업년도분 종합소득세액 돈 2,284,205원 무신고가산세액 돈 1,142,102원, 무납부가산세액 돈 228,4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목포시 산정동 201 보해양조주식회사의 총 주식 30,000주중 21,800주(72.67퍼센트)를 소유하는 주주인 사실, 위 회사는 1968.4.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결정에 의하여 정리 절차가 개시되고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원고는 위 회사와 소외 광림주조주식회사 소외 보해산업주식회사의 각 고문직을 맡고 있어 위 각 회사로부터 1971년도 고문수당으로 각 돈 600,000원씩을 수령한 사실과 위 보해양조주식회사의 1970.1.1.부터 동년 12.31.간 사업년도분 결산서상 총이익 잉여금이 돈 8,335,331원이었으나 동 회사는 이를 가 주주들에게 실지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소유의 주식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돈 6,051,450원을 원고에 대하여 지상배당으로 위의 고문수당을 합산한 돈 7,851,450원을 원고의 1971년도 총 종합소득으로 인정하여 1972.7.7.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종합소듣세 2,284,205원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돈 1,142,102원 무납부가산 228,420원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보해양조주식회사는 정리회사로서 회사정리법 제52조의 과 위 회사의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정리 절차중에는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어 피고가 인정한 위 지상배당금 6,051,450원은 동 회사의 다액조월 결손금에 충당되어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년 돈 5,000,000원 미만이어서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보해양조주식회사의 이익잉여금중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 6,051,450원은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의 지상배당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중 비공개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된 소득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및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특수법인의 신규시설 또는 시설확충을 위한 적립금을 공제한 차액을 주주사원이나 출자자에게 배당(지상배당)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는 유보된 소득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동항 제1호 내지 4호 게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국 비공개 법인의 경우에 있어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유보한 때에는 이를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리회사의 경우라고 하여 위와 같은 지상배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그 종료시까지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보해양조주식회사 정리계획안 제7장)에 의하면 회사의 정리절차중에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처럼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득세법 제2항,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지상배당에 해당하는 비공개법인의 유보된 소득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주식회사 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에 그 소득금액(이익배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이러한 소득금액은 회사의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그 이익이 배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사건 과세처분 당시 연간 돈 1,800,000원의 소득을 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59조에 정한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피고소송수행자는 피고는 1971.9.7.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종합소득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상배당이자소득세 돈 332,829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던 바, 원고는 그에 승복하여 동년 10.19.자로 동 이자소득세를 국고에 불입하고서 이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본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이 지상해당 이자소득세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제기된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건 종합소득세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쳐 이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상 설사 위의 지상 배당이자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사건 제소가 부적법인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만큼 피고소송수행자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사건 종합소득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