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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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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95구20326 판결:상고 |
선고일 | 1997-05-22 |
내용 |
서울고등법원 1997. 5. 22. 선고 95구20326 판결:상고[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5] 【판시사항】
[1] 외형상 갑, 을, 병의 순차 주식매매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갑의 병에 대한 주식의 증여라고 본 사례
[2]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추계액 전부를 부채로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외형상 갑, 을, 병의 순차 비상장 주식의 매매가 있었으나, 비상장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부터 산출된 1주당 가액의 7분의 1에도 미달되는 가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갑과 병이 모녀간이며, 을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갑의 남편이 지출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식매개가 실질적으로는 갑의 병에 대한 증여라고 본 사례.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 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 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 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퇴직금 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16 판결(공1980, 12602)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외 1인) 【피 고】 종로세무서장 【환송판결】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3749 판결 【주 문】 1. 피고가 199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246,272,300원, 방위세 금 206,529,30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 1,244,673,900원, 방위세 금 206,262,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246,272,300원, 방위세 금 206,529,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환송판결 후 피고가 1995. 6. 28. 위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3, 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래 원고의 모 소외 1 소유이던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가 1986. 3. 5. 소외 3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뒤 1989. 5. 초순경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고로 다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89.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12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여세 금 35,482,500원, 방위세 금 7,096,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위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금 3,418,578,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세액을 산출하여 1991. 8. 16. 원고에게 증여세 금 2,412,506,160원, 방위세 금 402,084,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동산 중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번 생략) 대지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의 임대차부동산으로 보아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금 569,76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위 나.항과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1994. 11. 5. 위 증여세 및 방위세 중 1989. 11. 7.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 금 35,482,500원, 방위세 금 7,096,5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다시 이 사건의 환송판결에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말하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 함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를 의미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법 제9조 제4항 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를 적용하여 평가한 다음 이에 기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위 각 대지 및 건물이 법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위 판시 취지에 따라 1995. 6. 28. 위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금 308,01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금 1,281,754,800원 및 방위세를 금 213,625,800원으로 감액하고, 위 금액 중 앞서 본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 금 35,482,500원, 방위세 금 7,096,5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금 1,246,272,300원으로, 방위세를 금 206,529,3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위 1991. 8. 16. 부과되고 위와 같이 감액된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주식의 증여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이 1986. 2. 28. 이 사건 주식을 소외 3에게 금 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그 뒤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그 매수자금을 증여하여 원고가 1989. 5. 1.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금 120,000,000원에 다시 매수한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인 주식거래이고, 처음부터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위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하였다가 다시 원고가 이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아닌데도 이를 증여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 점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소외 1과 위 소외 3 사이의 매매와 위 소외 3과 원고 사이의 매매가 과연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주식의 증여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1, 2, 3,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장인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갑 제2, 3, 4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2, 26, 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3, 백인황, 소외 1, 정용수, 권영주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갑 제2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다음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다. (1) 소외 회사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번 생략) 대지 약 1,100평, 건평 약 5,000평 정도의 고층빌딩 등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소외 4이며, 소외 1은 그의 처, 원고 및 소외 5, 6은 그 자녀들이다. (2)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은 40,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금 5,000원, 기명식이다)로서, 1986. 2. 28. 당시 그 중 위 소외 4가 8,608주, 위 소외 1이 11,360주, 위 소외 5, 6이 각 8,000주를 각 소유하여 위 소외 4 가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는 35,968주(총발행주식의 89.92%)였는데, 가족 중 원고만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각 1986. 6. 30.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합계는 금 4,997,362,265원이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금 2,747,687,283원(자산 총계 10,615,720, 608원-부채 총계 8,781,009,385원+영업권 912,976,060원, 부채 총계는 갑 제33호증의 1의 금 8,744,345,344원에 퇴직급여 추계액의 50%인 금 36,664,041원을 더한 것임)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금 68,692원이며, 1983. 7. 1.부터 1984. 6. 30.까지(소외 회사의 제4기)의 1주당 순익은 금 28,107원, 1984. 7. 1.부터 1985. 6. 30.까지의 1주당 순익은 금 8,834원, 1985. 7. 1.부터 1986. 6. 30.까지의 1주당 순익은 금 18,517원으로서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인 금 16,887원{=(18,517원×3+8,834원×2+28,107원×1)÷6}, 을 제33호증의 1에는 금 18,48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중평균액이 아니고 단순평균액임)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10%로 나눈 금액은 금 168,870원이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68,692원과 위 금 168,870원을 합하여 2로 나눈 소외 회사의 1986. 6. 30. 현재의 1주당 가액은 금 118,781원이다. (4) 각 1989. 6. 30.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합계는 금 18,126,286,952원이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금 13,867,659,942원(자산 총계 20,659, 277,632원-부채 총계 6,791,617,690원)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금 346,691원이며, 1986. 7. 1.부터 1987. 6. 30.까지의 1주당 순익은 금 22,180원, 1987. 7. 1.부터 1988. 6. 30.까지의 1주당 순익은 금 24,116원, 1988. 7. 1.부터 1989. 6. 30.까지의 1주당 순익은 금 30,250원으로서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10%로 나눈 금액은 금 268,600원이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346,691원과 위 금 268,600원을 합하여 2로 나눈 소외 회사의 1989. 6. 30. 현재의 1주당 가액은 금 307,645원이다. 또한 1989. 6. 30.의 소외 회사의 이월잉여금 합계는 금 4,563,634,064원이었다. (5) 위 소외 1과 소외 3은 1986. 2. 28.경 위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 6,000주(총발행주식의 15%)를 1주당 가격을 금 15,000원으로 하여 위 소외 3에게 금 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3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같은 무렵 위 소외 1이 소유하던 나머지 주식 중 3,360주는 소외 권영주에게, 2,000주는 소외 황훈에게 각 명의개서되었다가 그 뒤 위 권영주 명의의 3,360주는 1986. 9.경에, 위 황훈 명의의 2,000주는 1989. 5.경에 각 소외 7 재단법인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 1989. 5. 초순경 위 6,000주를 1주당 가격을 금 20,000원으로 하여 금 120,000,000원에 위 소외 1의 딸인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6) 위 소외 3은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심지어 총발행주식의 수조차 모르는 채 사실상 위 매매가격의 결정을 위 소외 1에게 일임하였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3년여 동안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없고 이익배당을 받은 바도 없다. (7) 천주교 신자인 위 소외 3은 그의 외삼촌인 소외 8 신부의 소개로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위 박 신부와 친분이 두터운 위 소외 1 일가와 알게 되어 오래 전부터 상당한 친분을 가지게 된 사이로서, 그 자신은 그 무렵 연 매출액이 금 12억 내지 13억 원 정도 되는 소외 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8) 1986. 2. 28. 위 소외 3의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예금구좌에서 금 30,000,000원이, 대한투자금융 구좌에서 금 60,000,000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위 소외 1의 한성투자금융의 어음관리구좌(2구좌)에 각 입금된 바 있고, 1989. 5. 1. 위 소외 1의 금성투자금융 어음관리구좌에서 금 7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소외 회사의 빌딩 1층에 소재하는 외한은행 세종로지점의 같은 날 개설된 위 소외 3의 예금구좌에 위 수표가 입금되었고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 같은 달 4. 현금 40,000,000원이 위 소외 3의 외환은행구좌에 입금된 바는 있으나, 위 소외 3의 사무실은 마포구 합정동에, 자택은 종로구 평창동에 각 소재하고 있어서 위 각 세종로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위 소외 3의 외환은행구좌에서 1989. 5. 3. 금 70,000,000원이, 같은 달 8. 금 50,000,000원이 각 현금으로 예금액 전액이 출금되어 다른 구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보관되다가 소비되었다. (9) 원고는, 1989. 1. 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대학에서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에 관여한 바는 없고, 그의 부모가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다음,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로 합계 금 53,256,100원이 부과되자 위 소외 3은 위 소외 4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아 납부하였다. (11)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증거로 제시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12호증의 2)상 그 매매일자가 1989. 5. 11.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 및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 대하여 수표 금 70,000,000원을 지급한 날짜(같은 달 1.)와 다르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날짜는 같은 해 11. 7.로써 위 1989. 5. 1.을 기준으로 하면 자진신고기간인 6개월을 경과한 때가 된다. 라.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위 소외 1과 위 소외 3, 위 소외 3과 원고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1주당 매매가액이 위 다.의 (3),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부터 산출된 1주당 가액의 7분의 1 또는 15분의 1에도 미달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저가이고(소외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회사로서 매년 안정되게 순익을 올리고 있었고 장래의 위험도 없으므로 회사 영업실적의 가변성을 감안하여 싸게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② 위 소외 3이 위 소외 1 일가가 그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소외 회사의 비상장주식 15%를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 심지어 총발행주식의 수조차 모르는 채 그 매매가격의 결정을 사실상 상대방에게 일임하여 거래하였고 또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전혀 이익배당도 받음이 없이 3년여 동안 보유했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고, ③ 위 소외 3의 주식보유기간인 1986. 3.경부터 1989. 5.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앙등에 따라 위와 같이 폭등하였고, 소외 회사가 계속적으로 많은 이익을 냄으로써 1989. 6. 30. 현재 소외 회사의 이월잉여금 합계가 금 4,563,634,064원이나 되었으며 더욱이 위 소외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유기간 동안 이익배당을 받은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도함에 있어 원래 매수한 금액에 은행이자 정도만 더 얹은 금액으로 매도대금을 정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④ 위 소외 3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를 한 뒤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부과받은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 합계 금 53,256,100원을 위 소외 4가 모두 부담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주식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⑤ 원고는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위 소외 1이 관계서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고, ⑥ 위 소외 1이 주식매수대금으로 위 소외 3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수표가 입금된 위 외환은행 세종로지점이 위 소외 1의 남편인 위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 빌딩의 1층에 소재하고 위 소외 3의 사무실이나 자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위 구좌도 바로 위 수표의 입금일에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위 소외 1과 위 소외 3 사이에 실질적으로 금원이 수수되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들고,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주식매도대금을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피정의 집의 건축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지만 위 입금 후 불과 수일 후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구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뒤의 마.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출금 후 2개월이 지나서야 건축허가를 받은 피정의 집의 건축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⑦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날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89. 5. 1.로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아 이를 자진신고하면서도 그 신고기간 6월을 넘긴 같은 해 11. 7.에야 신고한 셈이 되어 모순이 생기고, 반면, 그 날짜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대로 같은 달 11.이라고 보게 되면 그 주식대금을 계약도 하기 전인 같은 달 1.에 지급한 것이 되어 역시 모순이 생긴다. 마. 위와 같은 이유들 이외에도, ① 위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6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소외 10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회사는 1989. 1. 18. 설립되고 위 소외 1이 투자한 금액도 금 15,000, 000원뿐인 사실, 위 소외 6도 소외 회사의 주식 8,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가 1983. 7. 1.부터 1986. 6. 30.까지 합계 금 2,218,396,430원의 순익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4가 당시 상당히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할 것이고, ② 위 소외 3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위 소외 3이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피정의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갑 제25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정의 집에 대한 건축허가일자는 1989. 7. 6.이고, 위 소외 3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그 두달 전인 같은 해 5. 초순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건축자금은 적어도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에 착공할 무렵에 필요하게 되므로 2개월이나 전에 미리 인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주식매도대금을 위 피정의 집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다. 바. 소 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위 소외 3에게 매도한 것이나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한 것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그의 딸인 원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3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한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세액의 계산 가. 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위 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관련자들의 관계, 이 사건 주식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3에게 매도되었다가 다시 매수된 점, 이 사건 주식 1주당 매매가액이 소외 회사의 자산과 수익력으로부터 산출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의 7분의 1 또는 15분의 1에도 미달하는 점, 위 소외 3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3과 원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보충적으로 그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사유도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설령 위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시기는 1986. 3. 5. 원고로부터 위 소외 3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위 소외 3은 중간 과정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1989. 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됨으로써 기명식인 이 사건 주식의 원고에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위 증여시에 가까운 1989. 6. 30.경의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면 별지 이 사건 주식의 가액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1,845,870,000원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퇴직금 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시켰으나(을 제13호증의 3),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 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 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위 퇴직금 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으니,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계산방식은 위법하다. 마. 위와 같이 산출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정당한 증여세와 방위세를 산출하여 앞서 본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잔여 증여세는 금 1,244,673,900원, 잔여 방위세는 금 206,262,900원이 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각 잔여 세액에 관한 부분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잔여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