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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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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고등법원 96라142 결정:특별항고 각하 |
선고일 | 1997-02-25 |
내용 |
서울고등법원 1997. 2. 25. 96라142 결정:특별항고 각하[회사정리][하집1997-1, 314] 【판시사항】
[1] 정리회사의 구경영주와 대주주 및 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다른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2] 회사정리절차 신청 직전 주식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정리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정리회사 구경영주의 특수관계인들의 정리채권을 전액 면제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한 사례
[3]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독자적인 재산으로 취득한 정리채권에 대해 일반 정리채권보다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으나,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4]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무보수의 비상임이사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정리회사의 채무를 독자적인 재산으로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상당의 정리채권에 대해 이를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5] 정리계획의 일부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항고심이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한 사례
【결정요지】
[1]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를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 구경영주·대주주나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까지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는 회사의 파산 상태 및 그에 대한 구경영주의 책임의 정도, 구경영주와 정리채권자와의 구체적인 친족관계, 정리채권의 발생 시기, 발생 경위, 변제기, 채권액, 구체적인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리회사의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이 보유 주식을 회사정리절차 신청 직전에 처분하여 얻은 대금을 정리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하였고, 그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이 구경영주의 경영권 행사를 뒷받침하여 구경영주의 경영 부실에 공동책임이 있으며, 일반 주주들의 주식이 정리계획에서 1/5로 소각되는 것으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특수관계인들의 정리채권을 전액 면제함이 형평에 맞는다고 한 사례.
[3]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독자적인 재산으로 취득한 정리채권에 대해 일반 정리채권보다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으나,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4]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음이 없이 비상임이사라는 이유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자신의 독자적인 수입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상당의 정리채권에 대해 이를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5] 정리계획의 일부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항고심이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한 사례.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29조, /[2] 회사정리법 제229조, /[3] 회사정리법 제229조, /[4] 회사정리법 제229조, /[5]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공1997상, 285)【전 문】 【항 고 인】항고인 1외 1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승준외 1인) 【상 대 방】상대방 주식회사의 관리인(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외 5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6. 6. 24.자 93파4460 결정 【대법원결정】대법원 1997. 7. 9.자 97그1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고인 1, 2, 3을 위하여 별지와 같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을 인가한다. 항고인 4, 5, 6, 7, 8, 9, 10, 11의 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항고인 12, 13, 14, 15, 16의 항고 및 항고인 2의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항고취지】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리회사는 의료약품 및 화공약품, 의료기구 및 위생 재료의 생산 및 생산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58. 1. 7. 설립된 회사였는바, 회사정리절차 신청 당시 대표이사는 항고외 1이였다. 나. 정리회사에 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이후 정리계획 인가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3. 9. 13.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 신청 1993. 10. 23.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 1994. 7. 1.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1994. 8. 29. 제1차 관계인집회 및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 개최 1994. 12. 30. 정리계획안 제출 1995. 5. 31. 정리계획안 수정 1996. 5. 17. 정리계획안 수정 1996. 6. 24. 정리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개최 및 정리계획안 가결 1996. 6. 24. 정리계획 인가 결정 다. 항고인들은 모두 위 항고외 1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항고인 1은 그의 처남, 항고인 12, 13은 그의 제, 항고인 2, 14, 15, 16은 그의 매, 항고인 3은 그의 장인, 항고인 4는 그의 모, 항고인 5, 6, 7, 8은 그의 자, 항고인 9는 그의 외삼촌, 항고인 10은 그의 처, 항고인 11은 그의 장모인바, (1) 항고인 1, 2, 12, 13, 14, 15, 16은 별지 중 1.항 기재 표 가운데 "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정리회사에 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여 1994. 8. 29.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에서 관리인(당시는 항고외 2이었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고, (2) 항고인 2 및 항고인 3은 정리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기간에 정리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위 항고인들은 정리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함에 따라 1993. 9. 27.자로, 또한 위 항고인 2는 정리회사의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함에 따라 같은 해 9. 20.자로, 신용보증기금 및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중 "항고인 2· 3 부동산 표"에 기재된 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장차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이를 면하기 위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정리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며, (3) 항고인 4는 보통주 6,416주, 항고인 5는 보통주 704주, 항고인 6은 보통주 76주, 항고인 7은 보통주 1,920주, 항고인 8은 보통주 454주, 항고인 9는 보통주 919주 및 우선주 372주, 항고인 10은 보통주 2,084주 및 우선주 842주, 항고인 1은 보통주 200주 및 우선주 40주, 항고인 11은 우선주 2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라. 관리인이 제출하여 1996. 6. 24.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어 같은 날 인가된 정리계획안은 (1) 그 "제2장 제4절 일반정리채권의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 2. 2) (2) 기타 채권의 (라)항"(28쪽)에서 위 다.의 (1)항 기재 항고인들의 각 정리채권에 관하여 이를 제13차 연도에 일괄 변제하되, 정리절차 진행 중 정리회사의 경영권을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경영권 인수 의사를 밝히는 제3자가 관리인이 되거나 관리인을 파견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들의 채무를 모두 면제하고(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정리채권 면제 등 조항이라 한다), (2) 그 "제2장 제6절 장래의 구상권 3.항"(29쪽)에서 위 항고외 1 및 항고인 2, 3을 비롯하여 별지 중 "항고외 1 및 특수관계인"란에 기재된 특수관계인들에 대하여 대위변제 등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은 이를 전액 면제하고(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구상권 면제 조항이라 한다), (3) 그 "제7장 제2절 자본의 감소 2.항"(39쪽)에서 위 다.의 (3)항 기재 항고인들의 주식 중 항고인 9의 보통주 100주와 항고인 1의 주식 전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식을 모두 소각하는 것으로(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주식 소각 조항이라 한다) 정하고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것은 대표이사인 위 항고외 1이 회사재산을 도피·은닉하면서 고의적인 부실 경영으로 부도를 내었다거나 그의 친인척들이 그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리회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정리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의 친인척들이 정리회사에 자금을 조달하여 주거나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준 것이므로 그들의 정리채권이나 구상금 채권을 다른 일반 정리채권이나 구상금 채권과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리채권 면제 등 조항이 다른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제1차연도부터 제13차연도까지 사이에 원금 및 발생이자를 분할 변제하도록 정한 것과는 달리 위 1. 다.의 (1)항 기재 항고인들이 위 항고외 1과 친척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리계획상 마지막 연도에 일괄 변제하도록 하고 더욱이 제3자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항고인들의 정리채권을 모두 면제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금융기관 채권, 일반 상거래 채권, 기타 채권 등과 현저하게 다른 불평등한 취급을 한 것이다. 다. 정리회사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항고인 2 및 항고인 3에 대하여는 그들을 다른 구상권자들과 구별할 필요가 없고 또한 정리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의 가압류 대상이 된 위 항고인들 소유의 위 부동산들은 모두 정리회사와 무관하게 그들이 독자적으로 번 수입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그들이 정리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취득하는 장래의 구상권을 면제하도록 정한 이 사건 정리채권 면제 등 조항은 형평에 어긋난다. 라. 그리고, 이 사건 정리절차의 개시 원인이 부실 경영이나 고의적인 부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 항고외 1과 항고인들이 정리회사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겨 부도에 이른 것이므로, 단지 위 1. 다.의 (3)항 기재 항고인들( 항고인 1을 제외한다)이 위 항고외 1의 친인척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그들의 주식을 거의 소각하기로 한 이 사건 주식 소각 조항은 다른 정리채권자나 주주들과의 형평을 잃은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정리계획은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계획이 공정, 형평하고 수행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인가한 원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위 1. 다.의 (3)항 기재 항고인들( 항고인 1을 제외한다)의 이 사건 주식 소각 조항에 관한 항고에 관하여 본다.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은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는 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는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와 주식의 종류 및 수를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기타의 증거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항고인들은 원심법원이 1994. 7. 1.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짜로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같은 해 7. 30.까지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그들의 주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후 1996. 6. 24. 정리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까지도 추완신고 절차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항고인들의 항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가사 위 항고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아래 나. (3) (나)항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식들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소각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도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나. 다음 위 1. 다.의 (1)항 기재 항고인들의 이 사건 정리채권 면제 등 조항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본다. (1) 회사정리법 제229조는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평등이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를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 구경영주, 대주주나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위에서 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는 회사의 파산 상태 및 그에 대한 구경영주의 책임의 정도, 구경영주와 정리채권자의 구체적인 친족관계, 정리채권의 발생 시기, 발생 경위, 변제기, 채권액, 구체적인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리회사는 위 항고외 1의 부 망 항고외 3이 1958. 1. 7. 설립한 회사로서 1973. 11. 10.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었는바, 위 항고외 3의 장남인 위 항고외 1은 1975.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80.경 사임하였고, 1982. 9. 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 인가시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위 항고외 1 및 그의 친인척인 항고인들은 1992. 12. 31. 현재 정리회사 주식 중 15.82%(316,396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지배주주였다. (나) 정리회사의 자본금은 1982. 9. 1. 금 15억 원이었는바, 1986. 12. 10. 금 22억 5천만 원, 1988. 4. 30. 금 67억 5천만 원, 1990. 7. 21. 금 77억 6,250만 원, 1990. 8. 31. 금 100억 원으로 증액되어, 1986년을 기준으로 하면 4년 사이에 무려 4배 이상 자본금이 증가하였다. (다) 정리회사는 1991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1992년에는 금 15억 원, 1993년에는 금 3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영업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바, 이와 같이 정리회사가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정리회사가 1989. 12.부터 1991. 10.까지 충남 공주군 정안면에 우수의약품관리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약 12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1990. 4.부터 1991. 8.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본사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3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었는데, 당초 위 소요 자금은 위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한편 부천에 위치한 종전의 공장을 매각하여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1989년 이래 계속되어 온 증권시장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겨 결국 위 정안공장 및 본사 사옥의 건설에 소요된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지급 이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고(1989. 12. 31. 현재로 정리회사의 자산은 214억 원으로서 그 중 유동자산의 가액은 149억 원, 고정자산의 가액은 42억 원이었다.),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및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채권 회전율이 갈수록 길어지자 병원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영수증 없는 비공식적 판촉비를 지출하였고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판촉비의 부담이 급격히 늘게 되었고, 매출채권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자금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처리가 어렵게 되자 장부에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판촉비는 기밀 유지를 위하여 장부 외로 처리하는 한편 그 자금을 사채에 의존하여 조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정리회사가 조달한 단기 자금은 결제기일이 곧 도래하여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결제를 위하여 또 다른 단기 자금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외부채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었으며(판촉비를 비영수증 처리함으로써 누적된 부외부채는 1983년도에 원리금 합계 금 3억 8,900만 원이었으나 1993년도에는 원리금 합계 금 164억 8,222만 원으로 10년 사이에 42배나 늘었다.), 회사의 비금융기관 단기 차입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 이자도 막대하게 늘어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라) 1993. 6. 30.을 기준으로 정리회사의 장부상으로는 자산 약 금 500억 원, 부채 약 금 459억 원, 자본 약 금 41억 원, 1993. 12. 31.을 기준으로 하면 자산 약 금 492억 원, 부채 약 금 351억 원, 자본 약 금 141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심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과 준칙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1993.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에 자산 약 금 364억 원, 부채 약 금 424억 원으로서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파산 상태로 나타났으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1995. 12. 31.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은 약 356억 원, 부채는 약 491억 원으로서 부채가 더욱 늘어나 자산보다 135억 원이나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마) 위 항고외 1은 정리회사의 재무 구조가 극도록 악화된 1993. 7. 14.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사이에 자신이 직접 보관하거나 주식 담보 대출용으로 금융기관에 제공된 주식 180,282주 가운데 120,000주를 1주당 약 금 15,000원 합계 약 금 18억 원에 매도하는 한편, 항고인 1, 2, 3, 12, 13, 14, 15, 16, 항고외 4, 5, 6, 7, 8의 명의로 각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위 항고외 1이 보관하고 있던 위 항고인들의 주식 등 총 120,409주를 1주당 약 금 15,700원 합계 약 금 19억 원에 매도하였는바(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주식 매도내역표와 같다.), 위 항고외 1은 위 주식 대금을 주식 담보 대출금 12억 원의 변제에 사용하고 정리회사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한국은행 가락지점의 당좌예금 통장, 장기신용은행 송파지점 당좌예금 통장 및 서울신탁은행 역삼동지점의 당좌예금 통장에 합계 금 17억 3,500만 원을 입금시켜 정리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정리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시경 위 표의 "채권증서"란 기재와 같이 항고인 2, 12, 13, 14, 15, 16의 앞으로 정리회사 명의의 현금보관증 6장(그 총액이 금 1,565,000,000원이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바) 한편, 항고인 1은 1985. 6. 14. 장은증권 압구정지점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계속적으로 증권 거래를 하여 오다 1993. 7. 21. 위 지점으로부터 금 5억 원을 출금하였는바 동화은행 압구정지점 발행의 금액 1억 원 자기앞수표 4장, 금액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4장, 금액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으로 지급받았으며, 위 수표들 중 금액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들을 정리회사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가락지점 당좌예금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위 항고외 1은 위 항고인 1에게 정리회사의 명의의 발행일 백지, 지급일 1993. 9. 20. 금액 5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사) 이에 따라 위 항고인들이 위 현금보관증 및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1994. 7. 27.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사이에 위 1.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금 2,065,000,000원의 채권을 정리회사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바, 당시 정리회사의 관리인 위 항고외 2는 정리회사의 경리장부상 위 현금보관증들 및 어음의 발행 근거, 발행 대가의 입금 여부, 사용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위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그 당시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금 1,827,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를 주주·임원·종업원 장기 차입금으로 재분류한 바 있으나 장부상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차용하였는지 그 정확한 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과연 그 가수금이 위 현금보관증이나 약속어음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위 항고외 1 자신의 채권을 기장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현금보관증이나 약속어음이 진정한 정리회사의 채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채권조사기일에서 그들의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다. (아) 정리회사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대표이사인 위 항고외 1은 정리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정리절차의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신청에 앞서 그 자신 및 위 항고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16,396주 중 75%에 해당하는 240,249주를 위와 같이 처분함으로써 증권거래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후 도피하여 1994. 9. 7. 검찰에서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처분이 이루어졌고 1996. 7. 18.자로 그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정리회사의 주식의 1주당 증권거래소 거래 가격은 위 항고외 1이 위 주식을 처분한 1993. 7.경에는 금 15,000원 내지 금 16,000원 가량이었으나, 같은 해 9. 1.에는 금 10,200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같은 해 9. 13.에는 금 9,100원, 같은 해 11. 1.에는 금 5,300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1994. 7. 1.에는 금 2,420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1995. 7. 1.에는 금 2,820원, 1996. 7. 1.에는 3,880원으로 약간 인상되었다. (차) 한편, 1996. 6. 24.자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은 정리담보권은 제1차연도부터 제9차연도까지, 정리채권은 제1차연도부터 제13차연도까지 각각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주식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항고외 1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을 대부분 소각함과 아울러 다른 주주들에 대하여도 보통주 및 우선주 각 5주를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새로이 1,536,416주의 신주를 발행하도록 정하였는바, 위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1996. 7. 29. 공모 및 같은 해 1996. 8. 12. 입찰 절차 및 같은 해 12. 16. 원심법원 허가를 거쳐 같은 해 12. 20.자로 항고외 9에게 240,000주,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에게 48,000주, 세양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192,000주를 1주당 금 7,500원에 발행함으로써 합계 480,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다. (3) 먼저 현금보관증에 근거하여 신고된 항고인 2, 12, 13, 14, 15, 16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본다. (가) 위 항고인들의 정리채권은 정리회사의 장부상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과연 그 채권이 위 항고외 1 개인에 대한 채권인지 아니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위 항고외 1이 위 항고인들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정리회사에 입급시켜 정리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항고외 1이 정리회사의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사정을 숨긴 채 정리회사의 회사정리절차 신청에 앞서 위 항고외 1 및 위 항고인들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증권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실을 모르고 당시 1주당 금 15,000원 내지 금 16,000원의 대금을 주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은 그 후 정리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또한 위 정리계획에 의하여 5주가 1주로 병합되어 그 실질적인 가치도 구주식 1주당 금 1,500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 바람에(신주 발행 가액 7,500원÷5)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식 처분의 대가로 형성된 위 정리채권을 다른 상거래에서 발생한 다른 일반 정리채권과 대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주들의 희생하에 위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득을 위 항고인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위 주식을 취득하여 큰 손해를 입은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에도 심히 어긋나므로, 위 항고인들의 정리채권은 위 항고인들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상응한 처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항고인들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어떠한 처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정리회사는 망 항고외 3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그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위 항고외 1이 1975.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정리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여 왔는바, 1986. 12. 10. 증자하기 전까지 금 15억 원에 불과하였던 자본금이 4차례의 증자를 거쳐 1990. 8. 31. 금 1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된 반면 위 항고외 1의 주식 지분은 9.01%, 위 항고외 1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은 6.81% 합계 15.8%에 불과하게 되었음을 참작하면 위 항고외 1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항고외 1이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위 항고외 1은 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항고인들의 주식을 비롯한 위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은 위 항고외 1의 주식과 함께 위 항고외 1의 경영권 행사의 기초가 된 주식으로서 위 항고외 1이 경영 불실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주주들에 비하여는 훨씬 더 불리하게 권리 변경을 함이 상당하고, 2) 또한 정리회사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1988. 초 당시 자본금이 금 22억 5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고정자산의 가액도 금 42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1989. 이래 증권시장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9.부터 1991.에 이르기까지 3년간 150억 원의 자금을 들여 정리회사의 경영 규모에 비하여 너무나 큰 공장과 본사 사옥을 신축함으로써 자금의 부족을 초래한 경영상의 잘못과 비공식적인 판촉비에 의존하여 매출액을 늘린 탓으로 부외 부채를 누적시키는 등의 경영진의 안이한 경영 자세가 그 원인이 되었다는 점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가까운 1993. 12. 31. 현재로 부채가 자산보다 금 58억 원이나 초과하고, 위 정리계획 인가에 가까운 1995. 12. 31. 현재로 부채가 자산보다 금 135억 원을 초과하여 파산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사건 정리절차에 의하여 채무의 지급이 동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정리회사는 담보권의 실행 및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완전히 파탄되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일반 주주들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 병합 절차를 거쳐 5분의 1로 주식이 소각되었고 현재 그 가치도 액면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구주식 1주당 금 1,500원 정도에 불과하며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무의 완제 전에는 일체 이익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위 정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면, 위 항고인들이 위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모두 소각시키는 것이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에 맞는다고 보인다(위 항고외 1도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의 주식을 전부 소각함에 동의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 항고인들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이 모두 소각되어야 함과 마찬가지로 위 항고인들의 위 정리채권은 이를 모두 면제시키는 것이 다른 정리채권자 및 주주들과의 형평에 맞는다 할 것인바, 위 정리계획안은 정리회사의 경영권을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지만 제3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리채권액을 제13차연도에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오히려 위 항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위 정리계획안이 위 항고인들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금융기관 채권, 일반 상거래 채권, 기타 채권 등과 현저하게 불리하게 불평등한 취급을 하였다는 위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항고인 1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본다. 위 항고인 1의 정리채권은 정리회사의 장부상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과연 그 채권이 위 항고외 1 개인에 대한 채권인지 아니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아울러 위 항고인 1이 위 항고외 1의 처남으로 가까운 인척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항고인 1의 정리채권을 다른 정리채권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제1차연도부터 제13차연도까지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정한 다른 정리채권보다 불리하게 제13차연도에 일괄 변제하도록 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위 항고인 1의 정리채권은 위 (3)항에서 살펴본 다른 항고인들의 정리채권과는 달리 정리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이 아니라 그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위 정리계획안 중 정리회사의 경영권을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위 항고인 1의 정리채권을 면제하도록 정한 부분은 지나치게 위 항고인 1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불리하게 권리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항고인 2 및 항고인 3의 이 사건 구상권 면제 조항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 2 및 항고인 3은 정리회사의 비상근이사로서 정리회사의 신용보증기금 및 대한보증보험 등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는바, 위 항고인 2는 1985. 7. 12.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7의 5에서 치과를 개업하여 치과 의사로서 영업을 하여 왔고 그의 남편인 항고외 10은 중앙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위 항고인 3은 위 항고외 1의 장인으로서 한의사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위 항고인들 모두 정리회사의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정리회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 위 항고인 2는 1990. 6. 28. 당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과 대한교육보험과 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합하여 별지 중 "항고인 2· 3 부동산 표" 기재 현대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취득하였으며, 위 표 기재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대지 및 주택들은 모두 정리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1954. 9. 16. 및 1956. 9. 5. 또는 설립 직후인 1959. 2. 25.에 위 망 항고외 3이 취득한 재산으로 그가 사망함에 따라 위 항고인 2를 비롯한 그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여 위 항고인 2가 그 중 각 1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사실, 위 항고인 3은 한의사 영업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위 표 기재 서울 용산구 이촌동 (지번 생략) 소재 공동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정리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음이 없이 정리회사의 비상근이사라는 이유로 정리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위 항고인들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다른 정리채권들과는 달리 전액 면제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위 항고외 1이 정리회사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를 빼돌려 위 항고인들을 비롯한 그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흔적이 있거나 위 항고인들의 재산이 사실상 정리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위 항고외 1로부터의 금전적인 도움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특별히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항고인들이 정리회사와 무관한 독자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어 그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항고인들이 위 항고외 1의 친인척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망 항고외 3이 정리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익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위 항고인 2에게 상속되거나 위 항고인들이 자력으로 형성한 위 표 기재 부동산 기타 그들의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또는 이를 면하기 위한 변제 등으로 인하여 위 항고인들이 취득하게 될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전부 면제하는 것은 그 권리 변경의 정도가 지나쳐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할 것이다. (3)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위 항고인들이 정리회사를 위하여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다른 정리채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정리계획은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정리계획상 도래하는 미상환분 중 원금, 경과 이자, 발생 이자 순으로 최종연도 변제 예정액부터 역순으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 항고인 2 및 항고인 3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더라도 채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나머지 채권을 먼저 변제받고 나서야 채권자를 대위하여 정리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장래의 구상권자는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선다는 점을 참작하면, 위 항고외 1의 친인척으로서 정리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리회사와 무관하게 형성된 위 항고인들의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권까지 면제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채권 면제 등 조항에 관한 항고인 1의 항고 및 이 사건 구상권 면제 조항에 관한 항고인 2, 3의 항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항고인 1, 2, 3을 위하여 별지와 같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다면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아니하게 되어 위 정리계획이 전체로서 적법하게 되고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해하지도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위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위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며, 항고인 4, 5, 6, 7, 8, 9, 10, 11의 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항고인 12, 13, 14, 15, 16의 항고 및 항고인 2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