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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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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고등법원 83구3 판결 |
선고일 | 1983-05-24 |
내용 |
광주고등법원 1983. 5. 24. 선고 83구3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1983. 4. 26. 【주 문】 피고가 1982. 6. 23. 원고에게 한 1982년도 수시분 법인세 돈34,841,616원, 방위세 돈7,53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은행이 기관투자자로서 상장법인인 소외 광주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1981. 사업년도인 1981. 3. 2.에 돈23,570,921원, 1981. 7. 28.에 돈52,581,000원 도합 돈76,151,921원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은행의 위 배당수익에 대하여 당시시행하던법인세법시행령(1970. 8. 20. 대통령령 제5285호-1982. 2. 18. 대통령령 제10737호로 개정된것까지) 제67조의3 제4항 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본문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배당금을 익금가산하여 1982. 6. 23.자로 82년도 수시분 법인세 돈34,841,616원, 방위세 돈7,539,040원 도합 돈42,380,656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과 원고은행이 이익배당금 수령당시 위 광주투자금융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5,258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 최다 주주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 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것이므로 무효인 법령에 의거하여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 이 규정하는 주주 1인이라함은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모두를 말하고 그 주주1인속에는 소액주주 아닌자가 있어야 하며 주주1인이 당해 상장법인에 있어 가장큼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소외 상장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관투자자인 원고가 소외 상장법인의 주주중 최다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받은 배당금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먼저 이에 대한 이 사건 부과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는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라고 열거하고서 위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 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및 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주주1인으로서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인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7호로서 개정전) 제22조 제3항 은 공개법인의 요건을 명시하면서 그 제1호에 주주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총 주식수(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1이하일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익금 불산입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장법인"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 ,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를 해석하기를, 소액주주(총발행주식 1/100이하 소유자)아닌 주주1인과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원고은행의 경우에는 원고은행과 특수관계가 있는자가 이 사건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은행만이 문제되고 특수관계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함)가 소유한 주식이 최다주주인 경우에는 이익(배당 또는 매매차익)의 목적보다는 지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주식소유 비율이 어느정도인가의 여부 및 상장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가 여부를 따질것없이 모두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고은행도 위 상장법인의 총 발행주식 5,258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 그 주식소유 비율이 최다 주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으나, 살피건대 우선 위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 과 위 같은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 에서 말하는 "주주1인"이란 소액주주 아닌 주주1인이 당해 상장법인에 있어 가장 큰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소유 비율여하를 따질것 없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는 해석은 그 규정의 문리상 도저히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의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을 위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 에서 규정하면서 기관투자자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주주1인으로서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 곧 기관투자자가 그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51이하를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문면대로 해석하자면 기관투자자가 그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51이하를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그 기관투자자가 최다주주이건 아니건간에 소액주주가 아닌한 모두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기관투자자가 그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51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상장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세금제도의 지원을 받아 보호를 받고되고 법이 장려하고자 하는 영세주주인 기관투자자는 세금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원래 위 법이 목적한바와는 괴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세법의 해석적용은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주의 양대 원칙에 비추어 부당히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위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법인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를 피고와 같이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규정한 취지는 기업의 공개와 기관투자를 권장하고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세금제도 지원책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영세주주인 기관투자자는 보호하고 반대로 과점주주로서 상장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보호하지 아니하려는 것이 원래 위법 규정이 당초 의도하고 목적한 바라고 할 것인바, 위와같은 해석은 1982. 12. 31. 대통령 제10978호로서 위와같이 모순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3 을 삭제해버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 을 신설하면서 그 제2항에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제31조의2 제3항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계정된 위 법령에 의하더라도 원고은행과 같은 총발행주식의 5,258퍼센트를 소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게된점까지 아울러 고찰하면 이 사건 부과당시 시행되던 위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 은 원고은행과 같은 영세주주에 관한한 그 모법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근거 관세주의에 비추어보면 명백치않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서 무효인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 에 따라서 원고에게한 이 사건 부과저분은 위법임을 면치못한다 할것인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