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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지법 2007가합1636 판결
선고일 2008-06-12
내용

제주지법 2008. 6. 12. 선고 2007가합1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178]

【판시사항】

 

[1] 주주평등의 원칙의 내용과 그에 대한 예외의 설정 방법

 

 

[2]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대우하여 개인주주들의 주식만을 액면가로 매입ㆍ소각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무릇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의 법률상의 지위가 균등한 주식으로 단위화되어 있으므로 주주를 그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의결권( 상법 제369조 제1항)을 비롯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상법 제464조), 신주인수권( 상법 제418조) 등에서 이와 같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동시에 주주의 권리로서 재산권인 주주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예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이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주주가 동의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여 주주들의 투자회수 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대우하여 개인주주들의 주식만을 액면가로 매입·소각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18조, 제464조, 헌법 제37조 제2항 [2]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18조, 제464조, 헌법 제37조 제2항

【전 문】

【원 고】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6인)

【피 고】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3인)

【변론종결】

2008. 4. 17.

【주 문】

1. 피고가 2006. 12. 27.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주식 임의유상매입 및 자사주 소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과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국제회의 용역업 및 국제회의시설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7. 8. 13.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 주1) 회사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33,320,244주 중 2.7%인 899,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법인주주이다.

(2) 피고 회사는 2006. 12.경 원고 회사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피고 회사가 2006. 11. 29.을 기준일로 하여 그 시점에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개인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하, ‘개인주주들’이라고 한다) 소유의 주식들을 액면가(1주당 5,000원)에 자사주로 매입하여 이를 전량 소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임의유상매입 및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06. 12. 27.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냈다. 위 임시총회에 부의된 위 제1호 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호 의안 : ‘주식 임의유상매입 및 자사주 소각 결의’의 건

○ 주식 임의유상매입

- 범위 : 2006. 11. 29.을 기준으로 한 주주명부상의 개인주

- 매입방법 : 신청자 대상 임의유상매입

- 매입금액 : 13,295,795천 원 범위 내

- 주당 매수단가 : 5,000원

○ 자본감소의 방법 및 절차

-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659,159주(단, 신청주식 미달시 해당 신청주식)

- 자본감소사유 : 회사설립시 계획안 수익사업 추진의 차질

- 자본감소방법 : 임의유상매입 자사주 전액 소각

- 자본감소비율 : 임의유상매입 결정된 자본감소 금액 비율에 의함

- 자본감소 승인 방법 :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권제출방법 : 회사 증권계좌로 이체 또는 회사 제출

- 주식금액 지급 : 본인의 은행계좌 또는 증권회사계좌

○ 향후 일정

- 채권자 보호절차 (이의 제출 및 공고·통지) : 2007. 1. 3. ~ 2. 4.

- 주식의 소각 공고·통지 : 2007. 1. 3. ~ 2. 28.

- 주권제출 및 소각대금의 지급 : 2007. 3. 2. ~ 5. 31.

(3) 이와 같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원고 회사는 임시총회 개최 전날인 2006. 12. 26.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 임의유상매수 및 자사주 소각’ 안건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함을 이유로 위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아울러 법인주주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도 개인주주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06. 12. 27. 피고 회사의 전체 주주 4,120인 중 87인(발행주식 32,320,244주 중 25,506,421주 출석)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의결권수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위 임시주주총회에 부의된 위 ‘주식 임의유상매입 및 자사주 소각 결의의 건’을 승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07. 1. 1.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토대로, 주식매각을 희망하는 개인주주들은 해당주권을 2007. 3. 2.부터 2007. 5. 31.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6)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제주지방법원 2007카합57), 위 법원은 2007. 3. 15.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7) 2006. 12. 31.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인 원(인)금 액(백만 원)지 분 율(%)비 고
제주특별자치도595,00057.02중앙정부 500억 원 및 종전 시, 군 포함
한국관광공사129,02617.42토지출자 32,740평 (컨벤션, 호텔부지)
민간주재일교포2046,3173.79개인 도민주(주 2) 4,043인, 14,295백만 원
제주도내도민2,9923,5432.13
제주도외도민8473,4352.06
기업8029,28017.57원고 회사 등 종전 대우계열 3사 110억 원 포함
소계4,12342,57525.56
총계4,129166,601100.00

 

개인 주2) 도민주

(8) 피고 회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개관한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한국관광공사가 현물출자한 호텔부지를 매각한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60억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판 단

(1) 무릇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의 법률상의 지위가 균등한 주식으로 단위화되어 있으므로 주주를 그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의결권( 상법 제369조 제1항)을 비롯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상법 제464조), 신주인수권( 상법 제418조) 등에서 이와 같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동시에 주주의 권리로서 재산권인 주주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예외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이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주주가 동의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취득하는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법상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할 것이되( 상법 제341조 제1호), 이러한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일부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만 이를 차등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피고 회사가 주된 사업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한 이후에도 매년 계속하여 약 6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어 그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여 주주들의 투자회수 방법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 대우하여 개인주주들의 주식만을 액면가로 매입, 소각하기로 한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개인주주들의 주식 매입을 위한 공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라고 주장하며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소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1)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주주평등의 원칙은 당해 주주의 주식이라는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사익에 이바지하는 원칙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관철되어야 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당해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전체의 이익 또는 소액 주주의 보호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원칙은 후퇴된다.

(나) 피고 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가 피고 회사의 자본금의 75%에 이르는 총 1,240억 원을 출자한 회사로서, ‘제주도의 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실제 지방공기업법상의 공기업에 해당하며,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총 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다. 피고 회사의 주주들 중 특히 제주도민 주주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경솔한 투자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남소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도민주주들에게 그 출자금을 환급하여 주는 대신 그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인 피고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장기적으로 제주도 전체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고도의 경영적 판단에 해당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도민 주주들에게 지급할 주식매수대금은 한국관광공사가 현물출자한 호텔부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자금원으로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한국관광공사가 도민주를 액면가에 양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호텔부지의 매각자금을 자금원으로 한 피고 회사의 도민주 소각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37억 원의 수익을 남겼고, 한국관광공사와 주식회사 대우와의 마찰로 좌절되었던 호텔건립사업을 재추진함으로써 향후 피고 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무형의 수익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자본감소는 피고 회사의 자산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갖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라) 그리고 피고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설립을 주도한 제주도지사나 피고 회사의 발기인들은 도민들에게 피고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면서, ① 비상장회사인 피고 회사를 상장할 것을 약속하고, ②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환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③ 피고 회사의 수익을 통한 이익배당을 약속하였고, 이중 적어도 투자금 회수 보장의 약속은 도민들의 주식인수에 있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주도와 함께 피고 회사의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대우그룹 또한 도민들의 이러한 출자경위를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 회사의 전신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자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도민주에 한해서는 투자금의 회수를 보장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사전양해가 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피고 회사가 발주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대우가 수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출자한 액수만큼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음으로써 이미 주식 인수에 대한 반대급부를 누렸다.

(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국민경제 및 소액투자자들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며, 특히 피고 회사는 제주도민, 제주도, 한국관광공사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5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은 바도 있는바, 이러한 출자 및 국비지원은 원고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어, 피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막중하다.

(사)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인하여 공공적 성격이 강한 피고 회사 전체의 이익 및 소액주주인 도민주주들의 보호라는 공익을 얻을 수 있는 한편, 피고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익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개인주주들 소유 주식의 매입, 소각이 소액 투자자들인 도민주주들의 보호 및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인 피고 회사 경영의 정상화라는 공익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① 우선 개인주주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이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하에서 개인주주들에 대하여만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는 것은, 그 자체로 해당 개인주주들의 투자금회수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고, ② 이어서 개인주주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출자금과 관련한 소송을 계속하여 제기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고, 이에 개인주주들의 주식들을 매입, 소각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2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다가,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개인주주들의 주식의 유상매입, 소각이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법률로 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나) 이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자본감소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 회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들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갑 2호증,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관광공사가 2004. 1. 7. 그 소유의 토지를 피고 회사가 신축하려는 호텔의 부지로 피고 회사에 15,526,014,000원에 현물출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단주가 된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주식 3,105,202주를 발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6년경 주식회사 제이아이디에 위와 같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192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는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토지의 현물출자 및 이를 자금원으로 한 도민주 소각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37억 원의 수익을 남기게 되었으며, 나아가 피고 회사가 종전에 답보상태에 있던 호텔건립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서 임의·유상소각의 대상을 개인주주들의 주식에 한정한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설립을 추진한 제주도지사나 피고 회사의 발기인들이 도민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를 보장하였고, 원고 회사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점에 관하여 미리 사전양해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발기인 등, 피고 회사의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도민들에게 그 투자금의 회수를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회사의 발기인 등이 피고 회사의 설립과정 중 도민주주를 모집하면서 도민들에게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투자금 회수 보장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 회사가 도민 등 개인주주들에 대하여 투자금 회수 보장의무를 진다고도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도민주주들의 모집경과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이어서 원고 회사가 이미 피고 회사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공사계약의 상대방은 원고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대우임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비록 위 회사와 원고 회사가 같은 대우그룹 내의 기업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이미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끝으로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이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대주주임을 이유로 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 사회에서 주식회사나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은 국민경제나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특히 막대한 액수의 국비 등이 투여되고, 상당한 수의 제주도민들이 출자에 참가한 피고 회사의 경우는 더욱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지적은 분명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기는 하나,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의라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1)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자본감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소액투자자의 보호 및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공익은 피고 회사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보호가치가 매우 큰 반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 회사의 사익은 주주평등원칙을 형식적으로 관철함에 따라 얻어지는 재산적 이익인데, 실질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도민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자본감소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자산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 원고 회사는 투자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이미 누린 바 있다는 점, 도민주의 환급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사전 양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제주도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보호가치가 현저히 낮으며, 피고 회사가 도민주주들로부터 주주의 지위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향후 남소의 위험이 상존하게 되어 자본감소의 의의가 없어지게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다가, 또한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침해되는 원고 회사 등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현저히 낮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김도형 반효림

주1) 원고 회사는 2000. 10. 23.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주2) 제주도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