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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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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지방법원 83가합394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선고일 | 1984-06-15 |
내용 |
부산지방법원 1984. 6. 15. 선고 83가합3947 제4민사부판결 : 확정[가불금청구사건][하집1984(2),326] 【판시사항】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 이사가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사유로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가 이사개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스스로 그 소비대차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전 문】 【원 고】원고 회사 【피 고】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119,061원 및 이에 대한 1983. 9.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8,119,0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증인 김진태, 같은 김행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1. 8. 1.부터 1983. 7. 20.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목록기재와 같이 합계 금 85,418,274원을 변제기는 원고의 요구시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원고회사가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 바, 이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한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진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회사 설립당시인 1980. 1. 18.부터 1982. 5. 20.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원고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이사 개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스스로 그 소비대차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금 85,418,274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원고회사의 주주로서 1981년과 1982년도 원고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따라 원고회사에 대하여 금 33,000,000원을 상당의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의 이익배당청구권으로써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6호증의 각 4(각 주주명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발행주식수는 5,000주인 사실, 피고는 1981. 12. 31. 현재 위 주식중 1,207주를, 1982. 12. 31. 현재 1,082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더 나아가 과연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금 33,000,000원 상당의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건대, 증인 박승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반면, 오히려 증인 김행영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대체전표), 같은 2(원천징수영수증), 갑 제3, 4호증(각 영수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정관), 을 제2호증(연도말결산서 열람확인요청), 을 제3호증의 1(주주총회소집통지서), 같은 2(위임장), 을 제4, 6호증의 각 1(각 결산보고서 표지), 같은 각 2(각 손익계산서), 같은 각 3(각 대차대조표) 을 제5, 7호증의 각 1(각 회의록철 표지), 같은 각 2(각 정기주주총회 회의록), 을 제5호증의 3(감사보고서), 같은 4(인증서), 을 제7호증의 3(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행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1년도 결산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3,366,475원과 당기순이익 금 22,003,053원을 합한 금 28,369,528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었으나, 1982. 2. 20. 열린 원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1981년도 결산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2년도 결산시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28,369,528원과 당기순이익금 71,535,733원을 합한 금 96,905,261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 1983. 2. 26.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보류하였다가, 같은해 5. 16.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금 96,905,261원의 이익잉여금중에서 이익준비금으로 4,700,000원, 납세적립금으로 12,128,130원, 임원퇴직위로금으로 6,999,996원, 직원 퇴직금으로 10,871,922원,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별도 적립금으로 26,803,595원 합계 금 61,503,643원을 적립 처분하고, 잔액 금 35,401,618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원고회사는 피고의 주식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금 7,664,450원을 배당하면서 이 돈에서 소득세, 방위세, 교육세, 주민세로 금 2,634,653원을 원칭징수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3. 1. 1.로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익배당금 5,029,797원과 원고회사 퇴직금 2,253,416원의 합계 금 7,283,213원의 채권과 그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은 금 5,029,797원 상당이 되지만 원고회사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금 33,000,000원 상당의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아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스스로, 그가 피고로부터 1982. 7. 12. 금 7,000,000원 같은해 11. 24. 금 43,000,000원, 1983. 1. 26. 금 3,000원, 같은해 2. 25.금 13,000원을 각 지급받고, 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3. 1. 1. 피고의 이익배당금과 퇴직금의 합계 금 7,283,213원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처리함으로써 합계 금 57,299,213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아있는 대여금 28,119,0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9. 14.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