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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256 판결
선고일 2012-08-23
내용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32256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1인)

【피 고】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9.

【주 문】

1.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2,021,372,434원, 2005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168,995,000원의 각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8. 자동차용품 제조 및 판매사업, 외식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옥시(이하 ‘옥시’라 한다)의 주주들{당시 옥시의 주주는 소외 1(최대주주로서 지분율 33.35%), 소외 2(소외 1의 동생으로서 지분율 11.99%), 3(대표이사로서 지분율 6.99%) 등을 비롯하여 총 366명이었다. 이하 ‘옥시의 구주주들’이라 한다}은 2001. 3. 9. 영국 법인인 레킷 뱅키지(Reckitt Benckiser, 이하 ‘레킷’이라 한다)에게 옥시의 발행주식 전부를 1,18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옥시는 2001. 3. 12. 원고에게 옥시의 4개 사업부문(생활용품 사업, 자동차용품 사업, 외식 사업, 인터넷 사업) 중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제외한 3개 사업부문(이하 ‘기타 사업부문’이라 한다)을 35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년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옥시로부터 투자유가증권을 고가로 인수하고, 부실 매출채권을 인수였다는 등의 내용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10,025,794,540원이고,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은 2,227,815,722원으로 그 차액 상당액은 7,797,978,818원이다)과 부실 매출채권 장부가액 상당액(577,864,991원)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동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각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하여 2005. 2. 14. 원고에 대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산출세액은 없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5. 10. 25.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도 그 부인효과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다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연도에는 다툴 수 없고, 추후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부인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7년경 및 2008년경 위 투자유가증권 중 일부를 처분하고 부실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투자유가증권 처분 및 매출채권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손금산입(△유보)을 추인하는 절차로서 2,021,372,434원의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투자유가증권 처분과 관련하여 기존의 손금산입(△유보)을 추인하는 절차로서 168,995,000원의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각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위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2,021,372,434원 및 168,995,000원을 취소하고 동액 상당의 결손금을 증액하여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7.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에 대한 변경이 없는 한 2007 사업연도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30. 원고가 옥시로부터 옥시의 기타 사업부문을 별다른 평가도 없이 옥시의 구주주들이 결정한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고, 따라서 원고의 2007 및 2008 사업연도 투자유가증권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적정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유일한 매입희망자로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게 된 외국 투자자인 레킷에게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받은 특수관계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충분한 증거도 없이 오로지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경위

가) 옥시는 1998년경 시설투자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입에 의존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는데, 옥시의 구주주들은 이를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외국 투자자의 투자유치를 모색하게 되었다.

나) 옥시의 구주주들은 그 무렵부터 외국 기업에게 옥시를 매각하는 거래를 추진하였는데,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0년 말경 레킷으로부터 옥시에 대한 매수제안을 받았다.

다) 레킷은 옥시의 구주주들에게 옥시의 사업부문 중 기타 사업부문을 제외한 생활용품 사업부문만을 인수할 수 있게끔 선행조건으로 기타 사업부문을 옥시에서 분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분리방안에 관하여 신속하게 거래를 종결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옥시의 구주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적분할’ 방식 대신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옥시의 기타 사업부문을 분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1. 3. 8. 옥시의 구주주들이 각자 옥시의 보유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마) 그 후 옥시의 구주주들은 2001. 3. 9. 레킷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
이 주식양수도계약은 2001. 3. 9. 아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레킷(‘양수인’이라 한다)
2) 옥시(‘회사’라 한다)
3) 부속명세서 1에 기재된 회사의 현재 주주들(각각을 ‘양도인’이라 하고, 통칭하여 ‘양도인들’이라 한다)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인 2,090,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다.
양도인들은 회사의 주주들로서 모두 합쳐서 이 회사 발행주식의 100%에 해당하는 2,090,000주의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도인 중 1인이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양도인들로부터 위임장에 의하여 그들을 대리할 수권을 받았다.
이 계약에서 규정된 거래와 관련하여, 이 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종결 전에 회사는 양수인이 동의할만한 형태로 이 계약 체결일 후 즉시 체결될 별첨 양식에 기재된 형식의 영업양도계약(‘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양도인들이 설립할 회사(‘신설회사’라 한다)에 특정 영업을 양도하기로 한다.
아래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회사 발행의 모든 보통주를,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매각하기로 한다.
1. 회사발행 주식의 매매
1.1 회사발행 주식의 매매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부속명세서 1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발행의 모든 보통주(‘회사발행 주식’이라 한다)를 이 계약 제3조에 규정된 종결시에 모든 담보권, 청구권 등 부담이 없는 상태로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양도인들은 양수인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한다.
1.2 양수도대금
회사발행 주식의 총 양수도대금은 1,180억 원이며, 제14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3 양수도대금의 지급
1.3.1. 양수도대금은 종결시(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종결시를 말함)에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1) 양수도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18억 원은 상호합의에 의해 개설된 Escrow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2) 양수도대금의 나머지 금액 1,062억 원(‘종결대금’이라 한다)은 지정된 계좌로 아래 제1.3.2조에 따라 입금되어야 한다.
1.3.2 종결시에 양수인은 종결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은 양도인들이 새로이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 이 계약서 제7.4조에 따라 회사로부터 양수할 영업의 매입자금으로 즉시 전부 충당할 금액인 35,112,000,000원의 금액(‘별도 구분된 지급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양도인들에 의한 별도 구분된 지급금액의 지급은, 그 별도 구분된 지급금액 전액이 종결의 조건으로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양수인이 수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구조가 짜여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별도 구분된 지급금액은 자기앞수표의 형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2) 일단 별도 구분된 지급금액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면, 양수인은 종결대금 잔액인 71,088,000,000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4 양수도대금조정
1.4.1 종결일 후 2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회사는 종결일 영업마감시 현재의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종결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4.3 회사는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들의 대표와 양수인에게 종결 재무제표와 회사의 양수도대금조정 계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4.5 양도인들의 대표 또는 양수인이 종결 재무제표와 회사의 양수도대금조정 계산서의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동의 당사자는 검사기간이 만료된 후 7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에게 부동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종결
회사발행 주식 매매의 종결은 2001. 3. 31. 영업마감 전에 대한민국 한얼법률사무소에서 한다. 종결의 일자를 이 계약에서는 ‘종결일’이라 한다.
6. 회사와 양도인들의 약속
회사와 양도인들은 연대하여 다음 사항을 약속하고 합의한다.
6.1 종결시까지의 업무수행
양수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이 계약 또는 거래문서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의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종결시까지:
(b) 회사는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수행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영업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일상적 영업활동 이외에는 구입이나 지출하는 행위나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며, 부채를 상환하지 않기로 하며, 금전의 차입·자산이나 용역의 할부구매, 또는 리스계약에 의해 새로운 부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c) 회사는 그 주주들에 대한 재산의 분배 또는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하 생략)
(f) 회사는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재산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며, (이하 생략)
(h) 회사는 지금까지 수행되던 일상적 영업활동 이외에 어떠한 행위나 거래도 하지 않기로 한다.
(j) 회사는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중대한 개발, 거래 및 제안에 관하여 행위를 하기 전에 양수인과 협의하기로 한다.
(o) 회사는 양수인 및 그 조언자들이 영업시간 동안에 회사와의 사전 협의 후 회사의 재산, 직원, 장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며, (이하 생략)

 

바) 옥시의 구주주들과 레킷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원고는 2001. 3. 12. 옥시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양수도 계약서〉
이 사업양수도계약은 2001. 3. 12. 원고(‘양수인’이라 한다)와 옥시(‘양도인’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인터넷 투자, 외식 및 자동차용품 사업(‘양수도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아래 조건에 따라 매매하고자 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도대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 후 양도인의 주주들은 양도인의 주식을 레킷에 매각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매매
1.1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종결일(아래 제4.1조에서 정한 날짜)에 부속명세서 1.1에 열거된 자산 및 양도대상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기타 자산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매각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매입한다. (중략)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생활용품 사업(‘보유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사용, 유지되고 있는 자산, 재산, 권리 또는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1.2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나타나 있는 채무를 포함하여 양수도대상사업에 관련된 모든 채무로서 부속명세서 1.2에 열거된 모든 채무(‘양수도대상채무’라 한다)를 종결일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인수시키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인수한다.
1.6. 종결 1주일 전까지 당사자들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될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매입가격 및 매입가격 조정
2.1 매입자산의 매입가격은 35,112,000,000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인은 종결시에 양도인에게 매입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2.1 종결후 가능한 한 빨리 Arthur Andersen(‘독립감사인’이라 한다)은 종결일 현재의 양수도대상사업의 최종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2.3 독립감사인은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최종 재무제표 및 매입가격조정 계산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독립감사인에 의해 제공된 최종 재무제표 및 매입가격 조정은 명백한 과오나 사기가 없는 한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2.2.6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매입가격조정은 2001. 3. 9.자 레킷과 양도인의 현재 주주들 사이에 체결된 주식인수계약(‘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 상의 인수가격의 조정에서 그에 상응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3. 지급
3.1 종결일(주식인수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양수인은 매입가격을 자기앞수표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옥시에 대한 회계감사 등 기타 사항

가) 영화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1. 3. 16. 옥시의 제11기(200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으로 표명하였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옥시의 2000년 12월 31일과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3) 계속기업에 관한 불확실성 및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중요사건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순손실 4,084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당기 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5,938백만 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는 2001년 3월 9일 자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회사의 기존 주주는 모든 주식을 2001년 3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영국에 회사를 둔 레킷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주식매매가액은 약 1,180억 원입니다. 아울러 상기 주식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회사는 2001년 3월 12일 자로 회사의 생활용품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인 자동차용품사업, 외식사업 및 인터넷사업부문의 자산을 2001년 3월 28일을 기준일로 하여 원고에게 매각(매각가액: 약 351억 원)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식매매 및 사업양수도 계약이 원활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감사보고서상 투자유가증권 평가 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옥시는 2000 사업연도에 투자유가증권 중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였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취득원가를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않았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5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2-5-3 투자유가증권 중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하락하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취득원가와 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 이하 ‘아더 앤더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제2항에 따라 2001. 4. 19.부터 2001. 4. 27.까지 옥시의 2001. 3. 31. 기준 재무 및 회계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01. 4. 27. 옥시에게 ‘협의된 절차를 적용한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01. 3. 31. 기준 기타 사업부문의 조정 후 순자산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자동차용품 사업인터넷 사업외식 사업합계
총 자산15,412,72822,847,7417,240,47445,500,943
총 부채7,724,9952,282,110487,00310,494,108
순자산7,687,73320,565,6316,753,47135,006,835

 

[인정 근거] 갑 제7, 10 내지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옥시로부터 옥시의 기타 사업부문을 351억 원에 양수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기타 사업부문의 양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 거래 관련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당사자가 정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옥시의 구주주들이 레킷에게 옥시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선행조건으로서 레킷이 옥시의 사업부문 중 기타 사업부문을 제외한 생활용품 사업부문만을 인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기타 사업부문을 옥시에서 분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점, ② 옥시의 구주주들이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옥시의 구주주들이 여전히 옥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와 옥시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옥시의 구주주들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체결(2001. 3. 12.) 이전인 2001. 3. 9.에 이미 옥시의 주식을 레킷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옥시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6.1조 참조), ③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옥시를 경영하게 되는 레킷이 옥시의 구주주들과 협상하여 원고의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의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조건으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서문 및 제1.3조 참조), 옥시의 구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위 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④ 원고가 옥시에게 지급한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 351억 원은 레킷으로부터 옥시의 구주주들이 받은 돈으로서 실제로 레킷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3조 참조), 레킷으로서는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을 시가보다 높게 정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⑤ 또한 원고가 2001. 3. 31. 옥시에게 지급한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은 옥시의 자산을 구성하게 되었지만, 2001. 3. 31. 당시 옥시의 구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모두 이행한 상태였으므로 옥시의 구주주들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사실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와 옥시 사이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양수인(원고)이 양도인(옥시)으로부터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이른바 영업의 양도·양수로서 개별 자산·부채가 별도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양도대금도 기타 사업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지 개별 자산의 가격을 일일이 정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타 사업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정한 양도대금 351억 원 중 기존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한 투자유가증권 부분만 특정하여 고가로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기타 사업부문 양도대금 351억 원에는 기타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장부가액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옥시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당시 악화되어 있는 옥시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옥시의 구주주들이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외국기업인 레킷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레킷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의 선행조건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옥시의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옥시의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가양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영화회계법인이 2001. 3. 16. 적정의견을 표시한 옥시의 2000. 12. 31. 현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투자유가증권에 관하여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였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취득원가를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점, 이후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01. 3. 12.까지 위 투자유가증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생겼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투자유가증권의 발행회사들은 대부분 설립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인터넷 IT 기업들로서 당시 옥시는 위 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향후 높은 수익창출능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어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이 위 투자유가증권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이후 위 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조정을 위하여 아더 앤더슨이 실시한 옥시의 2001. 3. 31. 기준 재무 및 회계자료에 대한 감사 결과, 2001. 3. 31. 기준 기타 사업부문의 조정 후 순자산 평가액이 약 350억 원으로 나와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상 양도대금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상 양도대금은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일영(재판장) 김용태 김동관

김용태 육아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