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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9481 판결
선고일 2008-09-24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외 1인)

【피 고】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외 1인)

【변론종결】

2008. 9. 3.

【주 문】

1. 피고의 2008. 3. 27.자 제5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 소외 1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유리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가 10,534,427주(보통주식 10,079,660주 + 우선주식 454,767주)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중 보통주식 428,584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제2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 한다)은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재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결의의 성립

1) 피고의 2008. 3. 27.자 제5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감사로 선임하는 의안에 대하여, 최대주주 소외 10(4,481,748주 보유) 및 그 특수관계인 소외 2(3,474,738주 보유), 소외 3(155,000주 보유)와 93,933주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이 찬성하였고, 원고(428,584주 보유) 및 그 특수관계인 기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이 정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소외 4(622,950주 보유), 재단법인 ○○(60,648주 보유), 학교법인 △△(153,260주 보유), 소외 5(14,198주 보유), 소외 6(14,247주 보유), 소외 7(21,988주 보유), 소외 8(17,449주 보유), 소외 9(10주 보유)는 반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관조항을 적용하여 소외 10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주식 8,111,486주뿐만 아니라,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주식 1,333,334주에 대하여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인 10,079,660주의 3%에 해당하는 각 302,389주로 한정하여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다. 그 결과 우호주식 93,933주를 확보한 최대주주 소외 10의 의사대로 찬성 396,322주, 반대 302,389주로써 소외 1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가. 상법

제409조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나. 증권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 현행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1

①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

법 제191조의11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당해 위임분에 한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로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409조에서는 제한의 대상을 ‘주주’로, 제한 방법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관으로 3/100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에서는 제한의 대상을 개정 전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제한 방법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성질 및 취지상 그 규정이 정한 대상, 방법의 한도 내에서만 의결권 제한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은 주주평등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이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정관조항은 상법 제409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에서 예정하고 있는 의결권 제한의 대상 및 방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제외한 조항을 근거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의 근거 없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정관조항이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 및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고, 정관자치의 원칙에 한계를 넘은 것으로 무효이다.

2) 증권거래법이 의결권 제한의 대상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으로 축소한 2000. 1. 21. 개정 증권거래법 부칙에는 제191조의11 제1항과 관련하여 개정 이전 규정에 따른 정관의 효력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부칙 제1조에서 다른 규정에 관하여는 2000. 4.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위 제191조의11 제1항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결국 개정 증권거래법의 입법자도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이 법 개정 이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개정 이후에까지 적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정관조항은 무효이다.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모든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배주주의 뜻대로 감사가 선임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최대주주에 한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함이고, 감사 선임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이므로, 최대주주가 다른 주주에 비해 차별된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타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인 302,389주를 초과하는 원고 및 소외 4에 한하여만 의결권이 각 302,389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결의에 반대한 의결권의 수는 총 886,578주로 찬성한 주식 수가 출석 주식 수의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부결되었어야 함에도 가결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의는 결의방법에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조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의 입법취지 및 3%보다 더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결권제한 규정은 정관으로 그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금지하나 강화하는 것은 허용하는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상법 제409조 제3항은 정관으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비율 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은 아니고, 다만 그 제한 강화의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비율의 강화만을 규정한 것일 뿐이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상법의 감사선임권 제한을 일층 심화하여 ‘비율’ 뿐만 아니라 ‘주식보유 계산의 방식’에 대하여도 특례를 인정한 것인바, 여기에 있어서도 제한을 완화할 수는 없으나 강화할 수는 있다는 취지는 상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법률로써 감사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정관에 의하여 법률보다 대주주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관조항은 상법과 증권거래법상 감사 선임의 의결권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편면적 강행규정의 강행성에 위반하지 않는다.

2) 2000. 1. 21. 개정 증권거래법의 부칙에 특별히 개정 전 조항에 따른 정관이 무효라는 점이 명백히 선언되지 않는 이상, 위 개정 증권거래법의 발효와 동시에 갑자기 개정 전 조항의 취지에 따른 정관 규정들이 무효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합리적 근거 없이 1대주주와 2대주주를 차별하여 그 자체로 주주평등의 원칙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규정이므로,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다른 대주주의 의결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위헌법률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4. 판단

가.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가장 중요한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 상법 제369조 제1항)을 비롯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상법 제464조), 신주인수권( 상법 제418조) 등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통하여 자본적으로만 회사에 관여할 뿐 주주 상호간에 인적 신뢰관계가 없고, 주주총회 결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기 때문에 그 남용에 의한 폐해가 생기기 쉬우며, 또한 근래에 이르러 주주총회의 권한이 이사회에 집중되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추세에 있어 이사의 자의적인 업무집행으로 인한 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은 다수결의 남용에 대하여 소수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경영자의 전횡으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는 그 예외적인 취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진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2)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고유권 중 하나로 주주의 동의 없이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박탈할 수 없다. 그리고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기한 것으로서 주주들의 위험부담과 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간에 비례적 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배려에서 나온 강행법규이므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없고, 법률에 근거 없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나. 주식회사법의 강행법규성과 정관자치의 한계

1)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법의 규정은 고도의 강행성을 갖고 있어 외부관계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내부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도 강행법규로 본다. 이는 주주들 사이에 서로 인적 신뢰관계 없이 자본적으로만 결합되어 있고 각자 추구하는 경제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기기 쉬운 주식회사의 경우에, 외부적으로는 회사채권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사의 전횡이나 대주주의 권한남용 등으로부터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후견적 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그 성격을 자치법규로 보고 있는 정관은 발기인, 주주, 회사기관 등에게 모두 구속력이 미치나, 자치법규도 강행법규의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정관의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

다. 상법상 감사제도 및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규정의 취지

1) 감사제도는 출자자인 일반주주들이 경영자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기업경영에 대한 무지 내지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경영자를 적절하게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주들을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독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에서 발전된 것이다. 상법상 감사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감사의 신분보장 내지 독립성의 확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로 하여금 감독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이 이사와 감사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이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이는 다른 입법례에 있어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창적인 제도이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사 선임을 주주총회의 일반결의에 의할 경우 감사가 대주주 및 그가 신임하는 이사의 뜻을 거역할 수 없게 되어 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뜻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감사를 선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주주가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제191조의11 제1항이 신설되면서 이후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정관조항의 효력

1) 감사선임에 있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다른 의결권 제한의 경우와 같이 주주평등의 원칙 또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이를 제한하는 정관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법률에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고유권으로 주주의 동의 없이 함부로 박탈,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상법 제409조 제2항은 개별 주주를 기준으로 3%의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제3항에서 정관에 의하여 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정관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금지하나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제3항 문언의 해석상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에 있어 단순히 비율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정관조항과 같이 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까지도 법이 허용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정관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더하고, 더 나아가 단지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의 주식까지 합하여 3%가 넘으면 의결권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다.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은 상법에서는 예정하지 않은 의결권 제한방식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역시 정관으로 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과 합산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할 ‘주주의 범위’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은 그 문언의 해석상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과 합산하여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주는 ‘최대주주’에 한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비율만을 정관으로 낮게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과 합산하여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는 주주의 범위를 정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편면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이 모든 주주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과 합산하여 의결권을 제한했던 바가 있더라도, 위 규정이 최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를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이 구 증권거래법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당연히 허용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조항은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에 반하여 의결권 제한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의 목적, 주식회사법을 강행법규로 한 이유, 우리 상법상 감사제도 및 감사 선임시 의결권제한규정을 둔 취지 는 모두 대주주 및 대주주의 지배를 받는 이사 등 경영자의 권한남용이나 자의적 업무집행으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거나 대주주 및 경영자를 감독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결국 이사 등 경영진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지배하는 대주주를 감사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관으로 모든 주주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위 합산 방식과 증권거래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율 축소방식을 묶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되어 감사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조항은 일반주주가 감사를 통해 회사경영을 지배하는 대주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5) 개정 증권거래법이 부칙에서 개정 전 조항에 따른 정관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선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는 이상 이에 반하는 정관은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과 동시에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전에 선임된 감사의 지위 등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앞서 본 감사 선임시 의결권제한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정도로 1대주주와 2대주주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규정이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감사선임 결정권 문제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정관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배되고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조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관조항에 의하여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수를 모두 합하여 302,389주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여 이 사건 결의는 결의방법에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현철(재판장) 송오섭 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