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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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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300 판결 |
선고일 | 2007-12-13 |
내용 |
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00 판결[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귀뚜라미 홈시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피 고】부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정경선) 【변론종결】2007.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2,482,83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1(2007. 5.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83. 12.경 보일러 등 제조업체인 원고 회사에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7. 31. 지병인 뇌질환(파킨슨 증후근, 2001. 1.경 발병)으로 인해 전무이사로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02. 10. 8. 원고에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44,450주(지분율 6.3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3,643,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3. 2. 14. 사회복지법인인 소외 2 복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위 주식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253,000,000원을 출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2. 11. 15.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임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의 자본금 유상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년 귀속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 2,482,837,6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5. 7.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 을 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행위는 사실상 자본금 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서 의제배당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주식양도는 원고의 자기주식의 소각에 의한 자본금 감소절차와는 관련 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서 소외 재단으로의 기금출연을 위한 환가 목적의 단순한 양도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0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출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2. 6. 18. 신원회계법인에 원고 회사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2002. 9. 30. 현재 원고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316,414원이었다. (2) 원고는 2002. 10.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3,642,994,050원(1주당 취득가액 306,929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였고, 2002. 10. 8.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나 주식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2. 11.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43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임의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고, 2002.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특별결의를 하였으며, 2002. 11. 16. 매일경제신문에 위와 같은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4) 원고는 2002. 12. 6. 망인의 위임을 받아 개설한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3,642,994,050원을 입금하였고, 2002. 12. 17. 자본금 감소에 관한 변동등기를 마쳤다. (5) 소외 재단은 2002. 12. 3. 사회복지재단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2003. 1. 1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03. 2. 4. 그 대표자를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귀뚜라미 그룹의 총수인 소외 3으로, 기본재산을 10,320,818,600원(당시 소외 3이 그 소유의 토지를 출연하였고, 현재 소외 재단의 기본재산은 30,431,897,018원이다)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6) 망인은 증권거래세의 신고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2002. 12. 6.로 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03. 1. 10. 증권거래세 68,214,970원, 2003. 2. 28.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2003. 2. 14. 망인의 위 은행계좌에서 위 각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양도대금 12,253,000,000원이 인출되어 소외 재단으로 출연되었다. (7) 한편, 위 소외 3의 처인 소외 8은 2004. 3. 10. 소외 재단의 새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주가 모두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또는 귀뚜라미 그룹에 속하는 관계 회사이고, 망인은 위 소외 8의 외삼촌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10호증, 을 2, 3,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786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이사 또는 피용자 등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하는데, 망인이 원고 회사를 퇴직하고 약 11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이 3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액이어서 그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상당한 시기에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재매각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한 자기주식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망인은 1983.경 원고 회사 주식 58,500주(액면가 500원)를 취득하고, 1984.경 그 중 22,800주를 매각하였다가 1986.경 25,000주를 취득하였는데, 1986. 1. 1. 액면가가 1주당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보유주식이 6,070주로 되었다가 1992. 1. 1.경 38,380주를 무상증자 받아 총 44,450주를 보유하는 등(갑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으로 이 사건 주식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지병인 뇌질환을 앓고 있는 등 별다른 소득 없이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2002. 6.경 원고에게 구두로 총 평가액이 13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소외 재단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출연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2002. 10. 8.)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회사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 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자결의(2002. 11. 15.) 이후인 2002. 12. 6.에서야 원고가 개설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가 2003. 2. 14. 망인을 거치지 않고 인출되어 소외 재단으로 기금출연이 이루어졌던 점, 이러한 소외 재단으로의 기금출연 과정에 망인 내지 망인의 상속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2002. 10. 8. 이후 약 1개월 만인 2002. 11. 14., 같은 달 15.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를 의결하였고, 2002. 12. 3. 소외 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2003. 1. 14. 설립허가를 받아 2003. 2. 4.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3. 2. 14. 각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주식 대금 전액을 소외 재단에 출연하는 등으로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순차로 각 절차가 이행되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소외 재단에 출연할 경우 소외 재단이 최고세율 50%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고, 원고가 유상감자를 결의할 경우 망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6%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었다. (5)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 회사의 주주 구성 및 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소각은 모두 일련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상법 제341조 제1호에 정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