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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법원 97가합68790 판결:항소
선고일 1998-04-01
내용

서울지방법원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항소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하집1998-1, 161]

【판시사항】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인정 요건

 

【판결요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주주의 회사경영 상태에 대한 알 권리 및 감독·시정할 권리와 한편 열람 및 등사청구를 인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상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얻은 회계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그 결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서면에 기재되는 열람 및 등사의 이유는 위와 같은 비교형량을 위하여, 또한 회사가 열람·등사의 청구에 응할 의무의 존부의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려는 이유가 막연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든지, 대표이사가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예컨대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396조, 제447조, 제447조의2, 제448조, 제466조

【전 문】

【원 고】 문재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황의인 외 4인)

【피 고】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 변호사 황주명 외 2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중 1, 2, 3, 10, 11항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시켜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3, 4,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 7, 8호증의 각 1, 2, 3, 제5호증의 1, 2, 4,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 제6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 제6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1971. 6. 17. 콘트리트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서립규, 변창하 등 3인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은 20,000주(1주당 액면가격 금 500원)였는데, 그 중 원고와 위 변창하가 각 40%, 위 서립규가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원고와 위 변창하가 공동대표이사에, 위 서립규가 이사직에 각 취임하였다.

나. 위 변창하는 같은 해 7. 6.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자신의 소유 주식을 원고와 위 서립규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와 위 서립규는 위 변창하의 소유주식을 20%씩 양수하여 원고와 위 서립규의 총주식보유비율은 원고가 60%, 위 서립규가 40%로 되었다가, 다시 원고가 1976. 8. 31. 위 서립규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를 양도하여 원고와 위 서립규의 총주식보유비율은 각 50%로 되었고, 그 후 원고와 위 서립규는 1990. 3. 6. 피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각 50%를 원고와 위 서립규가 소유하되, 위 서립규가 피고 회사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세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와 위 서립규의 합의에 따라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의 주식을 분산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 및 원고, 위 서립규의 친지들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를 빌리거나 또는 승낙을 얻음이 없이 그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 중 원고와 위 서립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 회사에 투자하거나,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따라서 원고와 위 서립규만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982. 3. 9.에는 2,000,000주(1주당 액면가격 금 500원)가 되어 원고와 위 서립규가 각 1,000,000주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주식이 병합되어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1주당 액면가격 금 10,000원)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무상으로 자본을 증자하여 발행주식총수가 200,000주로 증가되어 원고와 위 서립규가 각 100,000주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1983. 3. 16.부터 위 서립규와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90. 3. 5.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피고 회사와 사업목적이 동일한 소외 한국하이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이에 위 서립규는 원고의 그러한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임을 들어 서울민사지방법원 90카25454호로 원고에 대한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같은 법원 91가합17608호로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1. 1. 14. 서울고등법원 90라129호 결정에 의하여 이사직무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때부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위 이사해임청구소송이 1993. 4. 9.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서립규의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며, 그 때부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되었고, 위 서립규가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바. 그 때부터 원고와 위 서립규의 관계는 악화되어, 원고와 위 서립규 사이에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적 분쟁이 있어 왔는바, 위 서립규는 1991년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소외 우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각 제기하여, 위 각 소송은 그 후 모두 대법원에서 위 서립규의 승소로 확정이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되게 된 원고도 1994. 4. 27. 피고 회사가 같은 해 3. 30.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에게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합4219호 위 서립규 등에 대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같은 법원 94가합36198호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은 원고의 일부승소로, 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원고의 패소로 각 확정되었다.

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된 이후인 1994. 1. 31.경 피고 회사가 생산한 콘크리트제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던 레미콘트럭 50대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친 후 이를 소외 주식회사 덕호중기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이는 피고 회사가 생산한 콘크리트제품을 레미콘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함에 있어서 종래에는 피고 회사가 위 트럭을 소유하면서 운반을 직영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차량의 유지비 및 유류대금과 운전기사의 노임지급 등에 경비지출이 많으므로 위 운반 방식을 다른 콘크리트 제품 판매회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입제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는바, 위 레미콘트럭의 처분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서립규가 피고 회사의 임원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하고, 1994. 3. 30.자 주주총회 이후 한번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도 하지 않는 등 방만하고, 자의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원고는 경영에서 배제된 이후 피고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피고 회사의 관리·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감독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서립규 간에는 그간 여러 차례의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원고가 당초 1990. 3. 6.자 약정서에 따라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피고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피고 회사의 운영상의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열람 및 등사의 시간과 장소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396조는 제1항 전문에서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와 이사회의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48조는 제1항에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주에게 사채원부와 이사회의 의사록,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위에서 열거한 각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위 법 제466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에 대하여 사채원부와 이사회의 의사록,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이외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도 인정하되 다만 제2항에서 "회사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회사가 주주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법은, 주주에 대하여 사채원부와 이사회의 의사록, 영업보고서 등 위 법 제396조 제1항 , 제447조 , 제447조의2 소정의 장부 및 서류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는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되, 위 각 서류들을 제외한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상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있고, 주주가 열람 및 등사로 인하여 얻은 회계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제한하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하며, 주주의 열람 및 등사청구가 부당한 경우에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주주의 회사경영상태에 대한 알 권리 및 감독·시정할 권리와 열람 및 등사청구를 인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작용을 비교형량하여 그 결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서면에 기재되는 열람 및 등사의 이유는 위와 같은 비교형량을 위하여, 또한 회사가 열람·등사의 청구에 응할 의무의 존부의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려는 이유가 막연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든지, 대표이사가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예컨대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가 열람 및 등사를 구하고 있는 각 장부 및 서류 중 별지목록 기재 1, 2, 10, 11항 기재 장부 및 서류(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사채원부, 이사회의사록)에 관하여는 상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열람 및 등사청구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위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원고의 열람 및 등사청구는 인정되어야 하지만(피고 회사도 같은 목록 기재 1, 2항 기재 서류인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원고의 열람 및 등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같은 목록 기재 나머지 각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1994. 1. 31.경 레미콘트럭 50대를 이사회의 결의만을 거친 후 이를 처분한 이상 피고 회사 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인 원고로서는 위 레미콘트럭이 누구에게 처분되었는지, 적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받고 처분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목록 기재 3항 기재 서류인 레미콘트럭 기타 자산매각에 따른 계약서 및 품의서에 관하여는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같은 목록 기재 4항 내지 9항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는 원고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적시하지 못한 채 단지 세무회계상의 이익 유무 및 그 규모, 피고 회사의 자산 및 회계현황, 재정상태,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의 적시가 없는 위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열람 및 등사의 장소, 시간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396조 제4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되는 위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는 피고 회사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중 1, 2, 3, 10, 11항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위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청구는 비재산권상의 소이므로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안덕호 차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