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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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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05다45544,45551 판결 |
선고일 | 2007-10-11 |
내용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45544,45551 판결[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7.11.1.(285),1735] 【판시사항】
[1]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2]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2]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9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참조), 민사집행법 제44조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참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양상훈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3나80507, 82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파산법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절차의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판시와 같은 우선권 있는 원고의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원고가 제1, 2회 중간배당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확정파산채권은 원고가 수령한 제1, 2회 중간배당금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잔액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채권표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 피고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중간배당금의 지급에 따라 원고의 확정파산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이를 청구이의 소의 사유로 삼아 원고의 확정파산채권에 관한 채권표의 기재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절차에 있어 중간배당의 효력 및 채권표의 기재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인수계약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이 대부분 투자자의 인수 전에 부실의 원인이 발생한 것이고 예금보험공사의 추가손실보전의 이행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히면서도 투자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등 위 조항의 개별적 문언이나 전체적인 맥락 및 그 내용, 부실회사를 정상화하려는 인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추가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위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투자자는 100% 지분 소유자로서 부실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이고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과 함께 인허가제한 등 공법상의 제재까지 받게 되므로, 추가손실사항에 대하여는 그 보전조치를 스스로의 판단하에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와 50%씩 부담한다고 하였을 뿐 그 방법이나 이행시기,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추가손실을 보전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새길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 제7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투자자에 대한 추가출자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가지는 파산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청구이의 소를 통하여 그 채권 소멸의 효력을 인정받기 전에 원고의 배당참가채권액을 원래의 확정채권 전액이 아니라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으로 하여 배당한 것은 잘못이고 이는 파산채권 확정의 효력이나 배당절차 등에 관한 관계 법규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 해석을 그르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