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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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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01다37613 판결 |
선고일 | 2001-10-12 |
내용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배당이의][공2001.12.1.(143),2460] 【판시사항】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배당금의 처리방법(=추가배당)
【판결요지】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고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597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원고,피상고인】 장천성 【피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5. 23. 선고 2001나31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그 공탁금의 처리에 관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597조는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을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과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어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는 제589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 그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로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그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배당액의 귀속은 근저당권자로 한정되며 타 배당채권자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당절차는 이로써 모두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미 배당절차는 종료한 것이므로 공탁한 배당액을 추가배당할 것이 아니라 이를 채무자(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에게 추가배당한 것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공탁금의 처리에 관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가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고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597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62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