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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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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2다65874 판결 |
선고일 | 2014-09-04 |
내용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987]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시기
【판결요지】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대한물류센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수) 【피고, 피상고인】하남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하만석)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6. 27. 선고 2011나73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48554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은 제1항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0원을 2009. 12. 1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면서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을 뿐, 피고가 주권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제2항에서 ‘피고가 위 금전의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주권을 인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에 무조건적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금전지급의무가 피고의 주권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정조항의 해석과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가처분 취소에 대한 보증으로 이 사건 공탁금 8,00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금 채권 8,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실, ③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7,166,147,536원이 배당유보공탁된 사실, ④ 앞서 본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0원과 2009. 12. 19.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09. 12. 15.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⑤ 그 후 2010. 7. 16. 실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추가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7,000,000,000원임을 전제로 남는 금액인 166,147,536원 중 13,088,853원을 추심채권자인 소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53,049,623원을 채무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⑥ 피고는 2010. 7. 23. 집행법원으로부터 7,676,153,973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배당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676,153,973원(7,676,153,973원 - 7,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에 따라 가지는 지연손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가압류 배당유보공탁의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7,0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9.부터 피고가 위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전날인 2010. 7. 22.까지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위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00원이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09. 12. 15. 위 조정조항에서 지급을 명한 같은 금액의 피고의 채권 7,000,000,000원에 충당된 결과 피고의 위 채권은 위 조정성립일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때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 소멸함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유보공탁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