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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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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지방법원 2006나6218 판결 |
선고일 | 2007-11-23 |
내용 |
인천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6나6218 판결[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희) 【피고, 피항소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2인) 【변론종결】2007. 4. 20.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4. 11. 선고 2005가단1736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타기44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 4,842,198원을 30,464,39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27,000,000원을 8,070,5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1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피고의 구상금 채권의 취득 (1) 원고는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계약자로서 소외 3 주식회사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2002. 12. 26. 하나은행에게 24,744,45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3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영등포지점)도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계약자로서 소외 3 주식회사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2002. 12. 23. 우리은행에게 36,686,209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3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피고(울산지점)는 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계약자로서 소외 4 주식회사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2002. 12. 12.경 경남은행에게 13,5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4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 등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3) 한편 피고(부산지점)는 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계약자로서 소외 5 주식회사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2002. 9. 18.경 소외 5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에 대한 27,000,000원 상당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 1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배당금의 공탁 (1) 위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인 소외 2는 신용보증사고가 임박한 2002. 8. 17.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부천시 원미구 중동 (지번, 명칭 및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1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8. 29. 소외 1에게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타경1666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3. 5. 15. 소외 6에게 매각됨으로써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되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03. 7. 10.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소외 1에게 49,021,559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아래 라.항과 같은 원고 및 피고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2003. 7. 29.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년금1603호로 공탁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1) 원고는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외 3 주식회사, 소외 2, 소외 1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36025호로 구상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 청구부분과 관련하여 ‘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9,021,5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배당받은 49,021,559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영등포 지점)도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외 1, 2, 3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617호로 구상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위(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소외 1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1) 피고(부산지점)는 2003. 1. 17. 소외 1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돈 중 2,700만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 부산지방법원 2003카단2783호)을 받았으며, 2003. 6. 26. 피고(영등포지점)는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에서 수령할 배당금청구채권에 대한 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부산지방법원 2003카단43134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3. 7. 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에서 수령할 배당금 중 30,447,726원에 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카단8038호)을 받았다. (3) 원고는 2004. 3. 12. 소외 1을 대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년금1603호로 공탁된 돈에 대한 소외 1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사해행위 취소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6025)에 따라 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에게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 후 2004. 3. 15.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인인 소외 2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년금제1603호 공탁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 중 30,464,396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타채580호로 채권압류및추심결정을 받았고 2004. 3. 18.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배당의 실시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집행법원은 위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공탁되어 있는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2005.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타기445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기준의 배당할 금액 49,031,225원 중 집행비용 22,080원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을 49,009,145원을 확정한 후 소외 1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부산지점)에게 1순위로 27,000,000원을 배당하고, 소외 1에 대한 다른 가압류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역시 1순위로 9,546,193원을 배당하였으며, 나머지 12,462,952원은 위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 및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소외 1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와 같이 1순위로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소외 2에게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고 소외 2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의 압류채권금액(원고:30,464,396원, 피고:47,945,519원)에 안분하여 원고에게 4,842,198원, 피고에게 7,620,754원씩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수익자인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들을 1순위로 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27,000,000원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배당한 9,546,193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1의 배당요구권자로서 지위상실로 인한 가압류집행의 무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1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배당금이 공탁된 후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는 성격상 이 사건 경매의 추가배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외 1이 비록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라고 주장하며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로 볼 수 없고(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소외 1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채무자인 소외 2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1의 배당금청구권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가압류로서 그 집행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소외 2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2.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외 2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먼저 추가배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배당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위법한 배당의 시정을 구하기 위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민법 제406조 1항 후단의 유추적용 피고는 수익자인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의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나 또한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에 소외 2 등을 상대로 소외 2와 소외 1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하였고, 소외 1의 배당금에 대하여2003. 6. 26. 부산지방법원 2003카단43134호로 채권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놓기도 하였는바, 사해행위제도의 취지상 피고는 소외 1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제3자로서 민법 406조 1항 후단을 유추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처지이므로 피고에 대한 우선배당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익자인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1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바,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재산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 사이에 취소채권자를 특별히 우선할 이유가 없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352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그 상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수익자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고, 또한 피고는 2003. 1. 17. 소외 1의 위 배당금수령채권을 가압류 하였는데 그 이후에 배당금수령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라는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도 반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1) 주장에 대해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이상 소외 1의 배당요구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로 볼 수 없어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 상당액은 채무자인 소외 2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을 후순위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 전에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목적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제3자에게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추가배당은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 전인 2003. 1. 17. 수익자인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1의 배당금지급채권 중 2,7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수익자인 소외 1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을 실시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인 소외 2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한 집행법원의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2)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영등포지점)가 2002. 9. 25.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영등포지점)가 배당표 작성일인 2003. 7. 10. 이전인 2003. 6. 26.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외 1의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의 원칙에 비추어 수익자의 채권자가 악의의 수익자와 공모하여 위법하게 사해행위에 편승하여 수익자 명의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이를 기화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행위 등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고 하여 그러한 수익자의 채권자를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라고 단정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민법 제40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도 가지는 피고를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