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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지방법원 2010나9436 판결 | ||||||||||||||||||||||||||||||||||||||||||||||||||
선고일 | 2011-08-11 | ||||||||||||||||||||||||||||||||||||||||||||||||||
내용 |
인천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943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피고, 항소인】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성)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10가단3420 판결 【변론종결】2011. 7.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7,975,892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2,061,603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2.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2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비디오텍전광(이하 ‘비디오텍전광’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276,250,000원(보증비율 85%)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보증’이라 한다), 피고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비디오텍전광에 32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19. 소외 1, 2의 연대보증하에 비디오텍전광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49,3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보증’이라 한다), 국민은행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비디오텍전광에 5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비디오텍전광의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2006. 9.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와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라. (1)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1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이하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9. 18. 청구금액을325,550,000원(= 이 사건 1차 보증원금 276,250,000원 + 이 사건 2차 보증원금 49,300,000원)으로 한 가압류집행을 경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금 325,000,000원 중 85%에 해당하는 276,250,000원을 이 사건 1차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0. 청구금액을 55,285,900원(= 이 사건 대출원금 325,000,000원 중 이 사건 1차 보증원금을 초과한 15%에 해당하는 48,750,000원 + 연체이자 6,535,900원)으로 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1차 가압류’라 한다)집행을 경료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1차 대출원금 중 50%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만을 이행하고,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자, 피고는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4. 청구금액을 133,271,250원(= 이 사건 대출원금 325,000,000원 중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35%에 해당하는 113,750,000원 + 연체이자 19,521,250원)으로 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2차 가압류’라 한다)집행을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1. 28.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2차 보증에 의한 대출원리금 49,956,108원을 지급하였고, 2007. 6. 22. 피고에게 170,624,999원(= 이 사건 대출원금 325,0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162,500,000원 + 이자 8,124,999원)을 지급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금 중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차596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336,567,467원 및 그 중 49,956,108원에 대하여는 2006. 11. 28.부터, 170,624,999원에 대하여는 2007. 6. 22.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8. 3. 1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8. 3. 30.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타경268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07. 11. 23. 열린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36,840,549원 중 1순위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170,600,000원을 배당하고, 잔여액 66,240,549원은 가압류채권자들인 원고와 피고 및 국민은행에게 아래 표와 같이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표는 확정되었다.
아. 집행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331,954원을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액으로 공탁하였고, 원고는 2009.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카단1916호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자.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하였던 35%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진행되었던 부당이득반환 소송(최종 심급사건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8309호 판결)이 원고 패소로 종결됨에 따라, 원고는 2009. 2. 24. 피고에게 128,797,595원(= 이 사건 대출원금 325,000,000원 중 35%에 해당하는 113,750,000원 + 이자 15,047,595원)을 지급하였다. 차. 한편 피고는 소외 1과 비디오텍전광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3310호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12.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과 비디오텍전광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91,590,486원 및 그 중 34,899,186원에 대하여는 2009. 2. 2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9. 5.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5.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6,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1, 2차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188,557,150원 중 이 사건 2차 가압류 청구금액 133,271,250원은 원고가 2009. 2. 24. 피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가압류 청구금액 133,271,250원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3,271,250원에 대한 배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07. 11. 2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325,0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원리금 170,624,999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113,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배당기일에 위 113,750,000원에 대하여도 배당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위법하게 배당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피고는 배당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출된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배당을 받았으므로,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피고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금 325,000,000원 중 35%에 해당하는 113,750,000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연대보증인 소외 1, 2는 원고와 사이에 ‘귀 기금의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기금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 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은 귀 기금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기금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겠음’이라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1차 보증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1차 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하여 보증원금의 50%에 해당하는 170,624,999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보증에 의한 보증잔액인 113,750,000원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인 소외 1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113,750,000원에 대하여 배당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위 2009. 2. 24.자 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1차 보증에 따라 이 사건 대출원금 중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변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대출원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이자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1차 가압류를 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금 중 35%에 해당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부하자, 피고가 추가로 이 사건 대출원금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2차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1, 2차 가압류는 동일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의 일부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1, 2차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이 사건 1, 2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원고의 보증이 없는 채권과 보증이 있는 채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2009. 2. 24. 피고에게 지급한 128,797,595원은 당시까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이 사건 대출원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이자 전체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 변제의 효력이 이 사건 2차 가압류의 청구금액에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1, 2차 가압류는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채권의 범위 내에서 모두 유효하다. 다. 피고의 피보전채권 확정액 및 그에 따른 재배당내역 (1)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고, 이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면 그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중 일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배당기일 이전에 소멸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피보전채권액의 확정기준시점을 배당기일로 보아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액으로 배당액을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배당기일 이후인 2009. 2. 24. 일부 변제를 하여 피고의 피보전채권 중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확정기준시점을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신청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인 2009. 5. 20.로 보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잔존채권액을 피고의 피보전채권 확정액으로 보기로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91,590,486원 및 그 중 34,899,186원에 대하여는 2009. 2. 24.부터 2009. 5.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인 2009.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피고의 채권액은 92,691,961원{= 91,590,486원 + 814,633원(= 34,899,186원 × 0.12 × 7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86,842원(= 34,899,186 × 0.2 × 15/365)}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및 국민은행에게 배당되어야 할 위 제1의 사.항의 잔여액 66,240,549원을 다시 안분 배당하면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이 아닌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피보전채권액을 계산한다면, 원고의 채권액도 위 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은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배당액 산정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 부당이득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은 22,331,954원 중 실제 배당되어야 할 13,248,994원을 초과한 9,082,96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그 중 7,975,892원(= 원고에게 실제 배당되어야 할 46,532,730원 - 원고에 대한 종전 배당액 38,556,838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7,975,892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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