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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배당
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6715 판결
선고일 2011-09-01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가합267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 고】주식회사 대한물류센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수)

【피 고】하남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석 외 1인)

【변론종결】

2011.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6,153,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의 취득

1) 원고는 2004. 5. 14. 서울고등법원 2001나76795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10168호로 서울지방법원 96카합27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가처분 취소에 대한 보증으로 8,0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07. 8. 31.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일부금 채권 8,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3439호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1148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08. 6. 27.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이때 1순위로 용인시 수지구에 721,351,460원이, 2순위로 피고에게 7,166,147,536원이, 소외인에게 112,485,904원이 각 배당되었으나, 피고는 당시 가압류 채권자였기 때문에 위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당유보공탁을 하였다.

4)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7379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69267 사건 진행 중 2009. 12.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7,000,000,000원을 2009. 12. 18.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33,750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주권을 인도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배당금의 지급

1) 이 사건 임의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2010. 7. 16. 이 사건 배당절차의 추가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위 추가배당 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은 피고의 청구채권 8,00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 7,166,147,536원에 대하여 감액된 청구채권(7,000,000,000원)에 따른 금액 7,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추가 금액인 166,147,536원 중 13,088,853원(소외인의 청구채권 125,574,757원 - 2008. 6. 27. 배당한 112,485,904원)을 소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53,049,623원을 채무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0. 7. 23. 집행법원에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집행법원으로부터 7,676,153,973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피고의 합의

한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인 2010.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 합의’라 한다)와 함께, 용인시 수지면 동천리 일대 수도권집배송단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사건에 관하여 이후 상호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2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갑(피고)과 을(원고)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69267 손해배상 조정조서 조정조항 제2항에서, “원고(갑)는 피고(을)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가 보유한 피고 주식 33,750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주권을 인도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갑은 주권포기 및 인도의무와 불일치한 34,000주(첨부 공탁유가증권 명세표 가 제41호부터 가 제74호까지 1,000주권 34매)를 을에게 인도한다. 이는 조정 내용은 물론 을의 주주명부와도 불일치하며, 갑은 이에 따른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008타기114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을은 주권을 전부 교부받았으므로, 갑이 배당금을 교부받아 가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2. 향후 갑이 을 회사 주식 750주를 을에게 인도할 경우 을은 1,000주권 1매를 갑에게 반환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0. 7. 16. 원고가 피고가 수령할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가 없고,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합의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하여진 금전 지급의무와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주권 교부의무의 내용을 원고와 피고의 합의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 이로써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고, 위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할 배당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합의는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을 둘러싼 그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상호 분쟁하지 않기로 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합의이기는 하나, 그러한 합의에 피고가 정당한 배당금 액수를 초과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부제소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은 7,0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잉여금 676,153,973원까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76,153,9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가 배당금 7,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676,153,973원은 이 사건 공탁금 원금 중 7,000,000,000원 부분에 발생한 이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탁금 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에 종속되어 공탁금 원금의 귀속주체에게 함께 귀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으로 확정된 7,000,000,000원의 변제 효력은 피고가 위 7,00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까지 위 7,000,000,000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그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676,153,973원을 수령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당이득금 676,153,9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가) 상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위 7,000,000,000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 여부

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7,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데,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금 7,000,000,000원을 2010. 7. 23. 수령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위 7,000,000,000원이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의 원금 7,000,000,000원에 충당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00,000,000원에 대한 2009. 12. 19.부터 2010. 7. 22.까지 발생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828,493,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의 금전 지급의무와 제2항의 주권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반대급부인 자신의 주권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항의 금전 지급의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에서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2009. 12. 18.로 정하고 있고 위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주권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항에 무조건적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동시이행 관계의 의미는 주권의 인도와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문언에 반하여 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피고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각 이행기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한 2010. 7. 23. 원·피고의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1. 2. 17.자 준비서면이 2011. 2. 22.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피고의 위 지연손해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액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홍진영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