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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290 판결
선고일 2010-06-30
내용

서울행정법원 2010. 6. 30. 선고 2009구합132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엘에스에프포서울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 고】역삼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변론종결】

2010. 5. 12.

【주 문】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8.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 5.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엘에스에프포서울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1’이라고만 한다)와 원고 엘에스에프포서울투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2’라고만 한다)는 2002. 11. 23. 룩셈부르크 법인인 LSF4 Seoul Holdings, S.ar.L(이하, 'LSH'라고 한다)이 100% 출자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한 내국법인들이다.

2) 원고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3’이라고만 한다)는 2003. 4. 11., 원고 아폴로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4’라고만 한다)는 2003. 6. 9., 원고 테세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5’라고만 한다)는 2004. 6. 24. 룩셈부르크 법인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이하, ‘LSCI'라고 한다)이 100% 출자하여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한 내국법인들이다.

3) 론스타 펀드(미국계 대형 사모펀드로 1991.경 설립되었고, 외환위기 무렵 국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국내 부실채권의 투자와 관련하여 Lone Star Advisors Korea, LLC(이하, ‘LSAK’라고 한다)와 Hudson Advisors Korea, Inc(이하, ‘HAK’라고 한다)를 설립, 운영하였는데, LSAK는 론스타 펀드가 한국에 투자하는 부실채권의 물색 및 투자결정을, HAK는 론스타 펀드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 및 수탁업무수행을 각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였다.

4) 한편, 원고들, 룩셈부르크 법인인 LSH와 LSCI, 아일랜드 법인인 Lone Star International Finance, Ltd(이하, 'LSIF'라고 한다)는 모두 론스타 펀드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지배력 하에 있는 법인들로서 원고들은 LSIF와 사이에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 제8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

나. 원고들의 부실채권의 양수 및 유동화사채 발행

1) 원고 1은 2002. 12. 17. 한빛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액면 미화 149,167,402불 및 한화 92,509,075,787원 상당의 무담보부 채권(사적화의채권 및 기타 채권과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리)을 대금 미화 39,931,789.54불 및 한화 29,603,473,067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① 발행가액 중 한화 39억 4,100만 원 상당은 주식형 증권으로, ② 발행가액 중 미화 41,600,000불 상당은 만기 3년, 이자율 Libor(3개월) + 2.5% 조건의 선순위 유동화사채로, ③ 발행가액 중 미화 19,491,480.40불 상당은 만기 7년, 연리 18% 조건의 후순위 유동화사채로 각 발행하였는데, 위 주식형 증권은 LSH가 인수하였고, 선순위 유동화사채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후순위 유동화사채는 버뮤다 법인인 LSF4 Global Capital, Ltd.를 거쳐 최종적으로 LSIF가 각 인수하였다.

2) 원고 2는 2002. 12. 17. 한빛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액면 미화 52,697,599불 상당의 무담보부 채권(사적화의채권 및 기타 채권과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리)을 대금 미화 14,107,036.40불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① 발행가액 중 한화 8억 5,800만 원 상당은 주식형 증권으로, ② 발행가액 중 미화 9,158,000불 상당은 만기 3년, 이자율 Libor(3개월) + 2.5% 조건의 선순위 유동화사채로, ③ 발행가액 중 미화 4,241,582.28불 상당은 만기 7년, 연리 18% 조건의 후순위 유동화사채로 각 발행하였는데, 위 주식형 증권은 LSH가 인수하였고, 선순위 유동화사채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후순위 유동화사채는 LSF4 Global Capital, Ltd.를 거쳐 최종적으로 LSIF가 각 인수하였다.

3) 원고 3은 2003. 4. 30. 삼성카드 주식회사,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및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액면 한화 1,840,021,496,349원 상당의 무담보부 채권(카드채권)을 대금 한화 319,271,923,734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① 발행가액 중 한화 184억 6,800만 원 상당은 주식형 증권으로, ② 발행가액 중 한화 1,900억 원 상당은 만기 4년, 이자율 91일물 CD유통수익률 + 2.5% 조건의 선순위 유동화사채로, ③ 발행가액 중 미화 89,719,776,31불 상당은 만기 7년, 연리 17% 조건의 후순위 유동화사채로 각 발행하였는데, 위 주식형 증권은 LSCI가 인수하였고, 선순위 유동화사채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후순위 유동화사채는 LSIF가 각 인수하였다.

4) 원고 4는 2003. 4. 26. 씨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액면 한화 12,441,182,041원 및 미화 6,517,209.34불 상당의 법정관리채권 및 화의채권을 대금 한화 5,100,607,638원 및 미화 4,152,548.04불에 매수하였고, 2003. 6. 25. 위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① 발행가액 중 한화 14억 3,000만 원 상당은 주식형 증권으로, ② 발행가액 중 미화 7,257,443.69불 상당은 만기 7년, 연리 17% 조건의 유동화사채로 각 발행하였는데, 위 주식형 증권은 LSCI가 인수하였고, 유동화사채는 LSIF가 인수하였다.

5) 원고 5는 2004. 7. 12. 스타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액면 한화 30,056,321,487원 및 미화 1,908,570.33불 상당의 정리채권과 유동화증권을 대금 한화 24,810,400,000원 및 미화 1,895,799.61불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① 발행가액 중 한화 38억 5,700만 원 상당은 주식형 증권으로, ② 발행가액 중 미화 20,067,163.76불 상당은 만기 3년, 연리 12% 조건의 유동화사채로 각 발행하였는데, 위 주식형 증권은 LSCI가 인수하였고, 유동화사채는 LSIF가 인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발행하여 LSIF가 인수한 유동화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유동화사채’라고 한다).

다. 원고들의 LSIF에 대한 이자지급

원고들은 LSIF에 이 사건 유동화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 원)
2002 사업연도2003 사업연도2004 사업연도2005 사업연도2006 사업연도
원고 1158,843,8143,646,485,364789,193,342
원고 251,097,7781,057,934,286198,686,646
원고 312,652,279,92817,334,963,62320,917,603,05923,149,242,516
원고 4730,090,7141,092,041,316683,862,410199,020,550
원고 51,257,349,9341,855,839,5901,230,993,226

 

라. 원고 1, 2의 컨설팅 용역비 관련 법인세 신고 및 수정신고

1) HAK는 2004. 말경 LSAK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요구로 영국 법인인 DIKINSON에게 금융투자관련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한 후 위 용역비는 원고 1, 2를 비롯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투자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4. 12. 30. 원고 1로부터 129,953,700원을, 원고 2로부터 28,878,6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위 원고들은 HAK에 지급한 위 각 컨설팅 용역비(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고 한다)를 200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사실 소외인은 DIKINSON과 아무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론스타 펀드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었고, 2005. 4. 12.부터 시작된 론스타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2005. 7.경 DIKINSON과의 컨설팅 용역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HAK에게 컨설팅 용역비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1, 2는 2005. 7. 19.과 2005. 7. 28. HAK로부터 이 사건 용역비 전액을 반환받았다.

3) 이후 원고 1, 2는 이 사건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하는 한편, 2005. 9. 30.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위 용역비에서 1,000원씩을 차감한 금액(원고 1은 129,952,700원, 원고 2는 28,877,600원)을 배당결의한 다음, 추가 배당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하기로 하고 2005. 10. 18. 피고 역삼세무서장에게 각 과세표준 1,000원씩을 증액한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8. 22.부터 2007. 12. 3.까지 세무조사를 한 다음 피고 역삼세무서장에게, ① 원고들이 국외특수관계자인 LSIF에게 지급한 이 사건 유동화사채의 이자가 국제조세법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보다 높다고 보고 그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부분을 이전소득금액으로 보아 각 익금산입하고(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② 이 사건 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한 다음 원고 1, 2의 추가 배당결의에 따른 소득공제를 불인정하여 원고들의 2002~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8. 2. 3.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표 2〉

 

이 사건 유동화사채 이자율정상이자율과세소득 조정금액
원고 1연 18%연 17.07%236,310,693원
원고 2연 18%연 17.07%53,592,269원
원고 3연 10.82%연 10.22%4,161,618,424원
원고 4연 17%연 10.36%1,056,374,139원
원고 5연 12%연 10.04%996,602,176원

 

2) 그 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이 임시유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산입된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함에 따라 2008. 5. 6. 원고들에 대하여 국제조세법 제9조에 따라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전소득금액 관련 부분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2004. 12. 31. 이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국제거래(즉,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이 사건 유동화사채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조차 될 수 없는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발행의 유동화증권 이자율을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 가사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동화사채와 비교대상 유동화증권 간에는 정상이자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산의 담보 여부 및 담보비율, 후순위 채권금액의 비중, 공·사모 발행방식, 만기, 발행통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위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적절한 비교대상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산정한 정상이자율 또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령

별지 3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이 사건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선택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비교대상거래의 선정

⑴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원고들과 같이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에 대출채권 내지 카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를 실시한 국내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은 아래 〈표 3〉, 〈표 4〉와 같은바,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그 중, ① 원고들과 같이 사모발행을 한 경우는 대부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② 2002. 발행된 2건은 2002. 2.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유동화사채 발행시점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③ 2003. 발행된 1건은 모두 선순위채로만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3〉 기초자산(대출채권)

 

구분유동화증권행내역(업체 수)공모발행공·사모발행사모발행
총계조사대상기타
2002.443412 42
2003.282266418
2004.202181019

 

〈표 4〉 기초자산(카드채권)

 

구분유동화증권행내역(업체 수)공모발행공·사모발행사모발행
총계조사대상기타
2003.262243122
2004.111

 

⑵ 원고 1, 2, 4, 5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 5〉와 같은 15개의 국내 유동화전문회사가 2003.과 2004.에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공모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한 후 원고 1, 2에 대하여는 후순위 부분을, 원고 4, 5에 대하여는 선·후순위 이자율을 가중 평균한 것을 각 그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표 5〉

 

비교대상 유동화전문회사발행일자선순위 발행금액(억 원)선순위 이자율(연 %)후순위 발행금액(억 원)후순위 이자율(연 %)가중평균 이자율(연 %)
기은이차2003.9.23.1,9004.571,10013.007.67
케이비제일차2003.10.30.3,5504.802,63015.109.90
기은삼차2003.12.11.1,9505.351,05015.008.72
외환제팔차2003.12.16.6005.6659016.4210.99
농협중앙회 제육차2003.12.15.1,1005.3479014.919.34
기은사차2004.6.23.2,5004.461,20015.337.99
외환제구차2004.6.23.8004.4870016.149.92
케이비제이차2004.6.24.3,0004.501,81914.638.96
씨에이치비엔피엘제이천사의일차2004.8.25.9004.177009.576.53
외환제십차2004.9.23.5503.8445015.228.96
신한제오차2004.10.14.8503.714509.445.98
씨에이치비엔피엘제이천사의이차2004.12.8.1,0503.688009.506.19
농협중앙회 제칠차2004.12.6.1,4003.5275013.937.15
기은오차2004.12.20.2,6003.551,30013.586.89
케이비제삼차2004.12.23.2,7503.601,61913.257.50

 

⑶ 원고 3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표 6〉과 같은 4개의 국내 유동화전문회사가 2003.과 2004.에 카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공모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였다.

〈표 6〉

 

비교대상 유동화전문회사발행일자만기월수발행금액(억 원)이자율(연 %)
케이비스타카드제일차2003.9.25.2011.9.25.961,6809.50
국민카드제십칠차2003.9.25.2011.9.25.965409.50
케이비스타카드제이차2003.12.29.2008.12.29.603,0009.50
케이비스타카드제삼차2004.3.30.2009.3.30.608709.50

 

나) 정상이자율 산출을 위한 조정

⑴ 발행형식(공·사모)의 차이

사모발행이 공모발행에 비해 대상투자자가 제한적이고 재판매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발행자의 경영상태 등에서 취약한 면을 갖고 있으므로, 공모발행의 경우보다 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이 인수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아 이자율이 다소 높게 형성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유동화사채가 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증권업협회 및 채권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생략)에 고시한 동일 만기·신용등급의 공모사채 수익률과 사모사채 수익률 차이(0.29~0.75%)를 계산하여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 가산하였다. 다만 A- 등급 이하는 A- 등급과 동일한 수익률 차이를 적용하였다.

⑵ 만기의 차이

㈎ 원고 1, 2, 4, 5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발행한 유동화사채는 약정상 만기가 7년으로 되어 있으나(원고 5의 경우에는 3년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상현금흐름 자료 등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실제의 만기는 5년을 넘지 않고 있으므로, 5년을 기준으로 한국증권업협회 등이 고시한 발행일자별 동일 등급 공모증권의 만기별 수익률 차이(0.79~1.39%)를 계산하여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 가산하였다(다만, BB 등급 이하의 경우 등급별 구분 없이 일정한 이자율을 가산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3에 대하여

원고 3이 발행한 유동화사채의 만기는 7년이고,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5년, 8년이어서 별도로 차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⑶ 신용보강 유무의 차이

㈎ 원고 1, 2에 대하여

외부적 신용보강(신용보강기관의 신용제공을 통하여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의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은 선순위 사채의 지급을 위한 것일 뿐 후순위 사채와는 관련이 없어 차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원고 3에 대하여

원고 3이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은 모두 신용공여 약정에 의한 약정수수료가 지급된 바 없어 차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원고 4, 5에 대하여

신용보강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량·평가된 바는 없으나, 신용보강이 있는 경우 보증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제한 후 위 원고들이 발행한 유동화사채는 외부적 신용보강이 없는 반면,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 중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공여 약정수수료를 부담하므로 그 수수료를 총 발행금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을 가산금리로 하여 신용보강 유무를 조정하였다(신용공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약정수수료만 감안하여 조정하였다).

⑷ 지급통화의 차이

㈎ 원고 1, 2에 대하여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은 원리금의 지급이 모두 원화로 이루어지는 반면 위 원고들이 발행한 유동화사채의 경우 기초자산은 원화로 회수되고 채권원리금의 지급은 대부분은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환위험 헤지비용이 발생하게 되나, 회수된 기초자산 중 외화로 지급되는 비율과 헤지비용을 선순위와 후순위 채권에 배분하는 비율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이유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2010. 3. 9.자 준비서면에서 환위험 헤지비용은 원래부터 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이자율을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서 차감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 원고 3, 4, 5에 대하여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은 원리금의 지급이 모두 원화로 이루어지는 반면 위 원고들이 발행한 유동화사채의 경우 기초자산은 원화로 회수되고 채권원리금의 지급은 대부분은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환위험 헤지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그 차이를 조정하기로 하고, 스왑거래(CRS)시 적용되는 금리와 원화 조달자금을 국고채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의 차이를 헤지비용으로 보아 국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 가산하여 조정하였다(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2010. 3. 9.자 준비서면에서 환위험 헤지비용은 원래부터 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이자율을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서 차감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가산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⑸ 발행시기의 차이

이 사건 유동화사채의 발행시기와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 발행시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BBB- 등급의 5년 만기 공모 사채의 발행일자별 수익률 차이를 구하여 조정하였다.

⑹ 기초자산의 차이

원고 1, 2, 4, 5 발행의 유동화사채와 달리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의 평균 담보비율은 96.14.%에 이르나,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인 부실채권의 액면금액이 아닌 공정가치 평가금액을 전제로 발행되므로 이러한 기초자산의 차이가 이자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차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정상가격의 범위 및 정상이자율 산출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이전가격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기준으로 사분위법을 사용하여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을 토대로 위 나)항과 같은 조정을 거쳐 정상가격의 범위를 아래 〈표 7〉과 같이 계산한 다음 그 중위 값을 이 사건 유동화사채에 대한 정상이자율로 보아 과세조정을 하였다.

〈표 7〉

 

1/4 분위 값(연 %)중위 값(연 %)3/4 분위 값(연 %)
원고 115.2017.0717.47
원고 215.2017.0717.47
원고 310.1610.2210.25
원고 49.6810.3611.32
원고 59.3610.0411.0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 제25호증,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정상가격(정상이자율) 산출방법 및 선택기준

⑴ 산출방법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 국제조세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제2호에 재판매가격방법을, 제3호에 원가가산방법을, 제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이익분할방법을, 제2호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제3호에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한편,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위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선택기준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제1호),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제2호), ③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제3호),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제4호)이라는 기준을 감안하여야 하는데, 그 중 비교가능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 당해 국제거래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 가목)가 원칙이겠으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러한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제1호 나목)라면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 당해 국제거래 사이의 차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 2006. 8. 24. 신설된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국제조세법 기본통칙의 5-0…2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상이자율의 판단시 고려사항으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열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5 사업연도 이전 부분(원고 1, 2 및 원고 3에 대한 부과처분 중 일부)에 관한 비교대상거래 선정의 적법 여부

 국제조세법 제5조 제2항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기준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국제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 개정내용은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 2항 참조).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①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함에 따라 자료 확보가 어렵거나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② 이에 따라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등을 위와 같이 개정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내거래도 비교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대상거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정의 합리화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된 국제조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⑵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위 원고들이 발행한 유동화사채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비교대상으로 국내의 15개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선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등이 적용되던 2005. 1. 1. 이전의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시 위 규정에 의하여 비교대상거래가 국제거래로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거래를 ‘국내거래’로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세법 제5조 제2항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주장과 같이 국제조세법 제2조 제10호가 ‘정상가격’을 정의함에 있어서 거래의 내용을 국제거래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의 내용상 비교대상거래가 국제거래일 것을 맹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국제조세법 전체의 취지 및 국제적 과세기준의 내용, 조세부담의 불평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국제거래’에 국내거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5 사업연도 이후 부분(원고 4, 5 및 원고 3에 대한 부과처분 중 일부)에 관하여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에 기초하여 산정한 정상이자율을 국제조세법상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⑴ 국제조세법 시행령이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 개정내용은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나아가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에 기초하여 산정한 정상이자율을 위 원고들 발행의 유동화사채에 대한 국제조세법 소정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국제조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므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235 판결 등 참조),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이전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국제조세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인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자신이 산정한 정상가격이 국제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정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원고들 발행의 유동화사채와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의 비교상황(발행형식, 만기, 신용보강 유무, 지급통화, 발행시기, 기초자산, 선순위 채권의 비율 등)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래와 같이 그 본질적인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합리적인 조정이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차이를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유동화증권과 일반 회사채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증권업협회 등이 고시한 공모사채 수익률과 사모사채 수익률의 차이를 가산한 것만으로 발행형식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 등급 이하의 경우 일률적으로 A- 등급과 동일한 수익률 차이를 적용함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이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 채권의 담보가치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는바, 원고 4, 5 발행의 유동화사채는 법정관리채권 및 화의채권으로 그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위험거래에 해당하는 반면,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은 평균 담보비율이 96.14.%에 이르므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저위험거래에 해당한다.

㈐ 선순위 및 후순위 발행에 따른 내부 신용보강(후순위 채권자가 상당 부분 투자 위험을 흡수하여 상대적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투자 위험을 회피하게 되는 것)도 경제적 의미에서의 담보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 4, 5 발행의 유동화사채는 단일 순위로 발행된 반면,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은 선·후순위로 발행되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주장하는 소위 ‘가중평균이자율’(선·후순위 발행비율을 불문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수취한 자금을 사용함에 따라 연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이자의 총금액이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이와 같은 차이가 충분히 조정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은 선·후순위 내부에서도 세부적으로 단계가 나뉘어져 있고 그에 따라 발행조건 역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다양하고 세밀한 신용보강 정도의 차이를 가중평균이자율만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3의 경우 선·후순위로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으나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은 단일순위로 발행되었으므로 위 ㈐항과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 3 발행의 전체 유동화사채 금액의 연도별 평균잔액에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LSIF가 원고 3 발행의 유동화사채 전부가 아닌 후순위 유동화사채만 인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전소득금액 산정은 부당하다.

㈒ 만기가 길어질수록 경제적 상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져 위험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위험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정도는 채권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BB 등급 이하의 경우 등급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일정한 이자율을 가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4, 5의 경우 약정 만기가 7년인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하여 조정하거나 원고 3의 경우 만기에 따른 차이 조정을 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과세관청이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이자율의 적법성을 입증하였으므로 당해 거래가격이 보다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국제조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자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비교대상 국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을 기초로 이 사건 유동화사채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할만한 정상가격의 범위 등에 관한 입증의 필요가 원고들에게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용역비 관련 부분에 대하여

1) 원고 1, 2의 청구원인의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소정의 배당은 배당결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만 배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용역비에 대한 추가 배당결의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관련법령

별지 4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임시사원총회에서의 추가 배당결의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정의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로서 실체가 없고,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conduit)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임시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추가적인 소득공제의 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등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⑵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 2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비가 착오로 잘못 지급되었음을 발견하고 위 용역비를 반환받는 한편, LASK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위 용역비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다시 하고 임시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위 용역비 상당액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2004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은 증가된 이익 내지 소득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각 추가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각 추가 배당결의는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정의 배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배당소득공제는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제2항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배당금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범위 내에서만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경우의 배당가능성 유무

일반적으로 법인을 기망하여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그 횡령행위를 추인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횡령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참조), 비록 원고 1, 2가 이 사건 용역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사외유출)으로 소득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소외인의 사용자인 LSAK에게 이 사건 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포기하거나 위 횡령행위를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2005. 7. 19.과 2005. 7. 28. HAK로부터 위 용역비 상당의 금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위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분은 위 원고들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유보된 소득에 대한 위 원고들의 배당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가공경비 등을 직접 지출한 법인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LSAK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비를 지출한 원고 1, 2에게 적용될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전소득금액 관련 부분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근거가 된 원처분이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전소득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태환(재판장) 이춘근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