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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도
제목 대법원 77다2083 판결
선고일 1978-02-14
내용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083 판결

[매매잔대금][공1978.5.1.(583),10701]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특례법상의 보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등을 거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매매대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박용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7.10.4. 선고 77나1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피고간에 체결된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1호증)의 제2조 4항에 의하면 피고는 잔금 7,000만원을 1976.3.30에 이건 부동산의 명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일체등과 상환하여 갑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의 잔대금 지급과 원고의 부동산명도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위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이건 부동산의 명도는 원고가 이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 2조 4항에서 약정된 잔대금지급과 명도의무 등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잔대금지급기일이 되면 명도여부를 불구하고 잔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위 4조를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즉 위 4조는 그 전단에서 이건 부동산의 명도는 원고가 이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동 약정여부에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조항이며 그 후단의 피고는 부동산의 명도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약정은 애매한 표현으로서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명도에 어떠한 협조를 한다는 뜻인지 분명치 아니하나 우선 일반적으로 이 후단을 해석한다면 원고의 부동산 명도채무이행에 있어 매수인인 피고가 수령지체에 빠지지 않고 원고의 명도시마다 피고가 이를 즉시 명도받으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이건 매매계약에 있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중도금으로 이건 부동산에 임차입주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중도금의 지급을 약정대로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차입주자의 임차보증금반환에 차질이 없게 하여 이건 부동산명도가 지체없이 되도록 협조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위 4조를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할 여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지구내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가 토지수용등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오직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발생한다 할 것이니 이건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동 지구내의 매매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6.3.30에 원고는 부동산명도의무중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시등 다른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의 명도의무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도 그 이유없고, 이건 매매계약서 3조를 상고논지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사실을 오해하고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된 점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고 원심이 인정한 대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 피고간의 매매는 피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시행자로써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등을 거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원,피고간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동 매매계약상의 부동산 대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외에 그 대금과는 별도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도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